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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위한 신학이야기/사회•환경과 신학

국가의 주인은 예수, 세상 국가 아닌 하나님의 국가 돼야

by 데오스앤로고스 201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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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요더의 국가론:혁명적 복종 / 김기현 목사(로고스서원 대표)

국가는 철저하게 세상을 대표하는 단편으로서의 ‘타락한 권세’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용한 권세…십자가 방식으로 국가의 악과 대면해야
세상 속 또 하나의 국가는 ‘교회’…국가와 대조되는 대안공동체
선 장려하고 악 제어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혁명적 복종’ 필요

“국가에 관한 최종적인 말은 결국 교회와 제자도로 귀결된다. 만물의 주인이자 국가의 주인은 홀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예수의 주되심을 국가의 영역과 활동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요더의 생각의 요체이다.”

 

 

김기현 목사는 “그러나 참여와 관여의 방식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 교회는 국가가 아니다. 국가의 이익과 이데올로기에 맹목적으로 추종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타락한 실재로서의 국가의 성격을 말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재확인이다. 동시에 타락한 세계와 다른 대안적 공동체가 되라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다시 말해 세상의 국가가 아닌 하나님의 국가가 되라는 말이 국가에 대한 최종적 말”이라고 덧붙였다.

# 발표내용 중에서

1. 윤리학자 요더는 교회와 제국을 연결시킨다. 하나님의 백성공동체라는 교회의 자기 인식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으로 삼는 공동체와 대비될 때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인지, 세상의 일부인지를 분별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제국, 곧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모습을 보아 아는 것이다. 때문에 요더의 교회론은 세상으로부터의 물러섬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 그러나 세상에 반하는 앙가주망이다.

2. 요더에게 세상은 국가다. 바울에게는 현 세대이고, 요한에게는 세상이라면 요더는 국가다. 왜냐하면 세상의 전형이 바로 국가이기 때문이다. 요더는 “국가는 가장 철저하게 세상을 대표하는 단편”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창조했으니 타락한 실재의 대표가 국가다.

3. 국가와 정확하게 대칭되는 지점에 교회가 있다. 요더는 “교회는 그 자체로서 하나의 사회”라고 선언한다. 국가의 일부로 편입돼 순치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 소속돼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교회 말이다. 요더에게 있어 교회는 국가이다.

4. 요더의 신학적 전제는 예수의 주되심이다. 그의 국가론의 전제이기도 하다. 예수의 통치에 단 하나의 예외라도 허용하는 것은 예수의 주되심에 대한 신실한 고백이 아니다. 그것이 어떤 존재이든, 어떤 영역이든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한 치라도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를 말할 때, 주되심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다. 국가의 실질적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고, 동시에 국가도 예외 없이 그 분의 주권 아래 있다.

5. 따라서 두 가지 위험한 극단적 태도를 피해야 한다. 하나는 국가를 악마적인 것으로 보고 일절 관심을 갖지 않는 것과 다른 하나는 국가의 보후를 받으면서 봉사의 의무를 기피하는 것이다. 양 논리의 맹점은 국가의 주인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국가는 악마적일 수 없으며, 국가에 대한 봉사는 응당 해야 마땅하다.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가능하면서도 잘못된 태도도 있다. 하나는 국가를 신앙의 영역과 전연 별개로 치부하고, 다른 하나는 국가를 신앙의 영역으로만 재단하는 방식이다. 전자가 국가의 비기독교화라면 후자는 국가의 기독교화다.

 

 

6. 마틴 루터는 전자를, 후자는 존 칼빈이 대표적이다. 루터가 국가와 교회를 이원화한다면 칼빈은 어떤 종류의 이원론이라도거부한다. 요더는 둘의 핵심을 각각 자기 것으로 삼는다. 국가에서도 신앙을 실천해야 한다는 점은 칼빈을, 국가와 교회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은 루터를 따른다.

7. 국가의 주인되신 그리스도라는 단 하나의 사실에서 요더는 두 가지 전제를 이끌어낸다. 하나는 교회이다. 요더는 국가를 교회론의 맥락에서 다룬다.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시는 경륜과 비밀의 중심과 목적은 국가가 아니라 교회다. 이것이 국가와 관련된 교회가 염두에 두어야 할 첫 번째 전제다. 따라서 국가론의 종결은 교회론적 함의에 있을 수밖에 없다. 교회는 국가와 관련해서 그 본질에 있어서 대조되고, 대안이 된다.

8. 두 번째 전제는 기독교 윤리는 기독교인을 위한 윤리라는 주장이다. 국가에 대한 접근방법 중 가장 중요한 공리는 기독교 윤리는 기독교인을 위한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이다. 하지만 의문이 생긴다. 하나마나한 말이 아닌가? 그리고 왜 안되는가? 앞의 질문은 교회와 세상을 단절시키는 것이다. 뒤의 것은 만약에 기독교 윤리학을 세상에 고스란히 적용시키려고 한다면 기독교 진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제자도에 어울리지 않는 강제와 우격다짐으로 사회에 기독교 윤리를 부과하는 것이다.

9. 청교도 전통과 20세기 초반의 자유주의적 평화주의는 기독교 윤리를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했다. 청교도들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추종할 수 있는 보편적 규범을 확립하려고 한다. 자유주의적 평화주의도 전쟁은 잘못이므로 국가와 정치인들이 응당 따를 것을 요구한다. 양자는 공히 교회와 국가 사이에 통약 가능한 덕이 있다고 확신한다. 청교도는 구약의 신정정치에서 그 평화주의자들은 산상수훈에서 기준을 찾는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다.

 

 

10. 요더의 국가론 이해의 두 전제로부터 읽어낼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제에서 세상의 전형인 국가와 대조되는 교회가 되라는 요청을 읽을 수 있고, 두 번째 전재에서 제자도는 교만한 세상과 달리 복종하라는 부름을 들을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요더의 국가론 독해의 결론이다. 공동체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비폭력적 방식을 구현해 세상과 구분되어야 한다. 제자도의 측면에서 성도는 자기 뜻을 강변하려는 세상과 달리 주의 뜻에 복종한다. 예수가 세상 한 가운데서의 일상에서도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11. 국가의 주인이 예수라는 주장을 철두철미 밀어붙이는 요더의 국가론은 아나뱁티스트 전통에 충실하다. 초기 아나뱁티스트 지도자들의 국가 이해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가는 악한 자는 벌하고 의로운 자를 보호해야 한다. 둘째,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만 영적 문제에서는 권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셋째, 이러한 견해는 오직 성경에 근거한다. 첫째는 국가의 성격, 둘째는 국가의 한계, 셋째는 국가에 대한 성경적 근거이다.

12. (국가의 성격) 요더에게 국가는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주신 명령은 국가로 하여금 악의 수단(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악이 걷잡을 수 없는 통제 불능의 상태로 빠지는 것을 막으라는 것”이다. 국가는 타락한 세계를 보존하기 위한 섭리적 질서 내지는 보존적 질서다. 국가는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피조 세계의 타락 이후에 생겨난 것이다.

13. 가인의 아벨 살해 이후, 가인에 대한 보복의 악순환, 피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조처는 국가의 존립이유를 설명해 준다. 로마서 13장에 따르면 국가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다면 선하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 요더는 13장 1~7절의 문학적 단위를 주목하라고 한다. 즉,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 본문의 앞과 뒤를 감싸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신 것 같이, 국가에게도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로마서는 우리에게 국가를 선한 실재로 말하지 않는다.

14. 요더는 국가를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보는 반면, 칼빈주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국가를 선한 창조로 본다. 그러나 요더가 보기에 국가를 창조 질서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옳지 않다. 국가에 관해 그는 “신약성서학은 이미 오래 전부터 창조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는 식의 단순한 개념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15. (국가의 한계) 국가가 분명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한계를 지닌다. 예수의 주되심 때문이다. 국가가 최종적인 주인일 수 없다. 애초에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가를 허용하셨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까지 국가는 잠정적으로 유효하다. 하나님은 국가를 임시로 사용하신다.

16. 그러기에 국가에 대한 복종은 무조건적이면서도 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한 제도라는 점에서 특정한 정부에 대한 호불호와 상관없이 복종해야 한다. 로마서 13장 어디에도 특정 정부를 신적인 것으로 숭배하는 것도 없지만 특정한 정부에 대한 반역을 꾀하라는 언명도 찾을 수 없다. 그러기에 혁명적 복종이다.

17. 다른 한편, 조건적인 복종이다. 요더는 국가에게 칼의 기능을 허용됐다는 점을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 그는 국가가 사회 질서와 시민의 안녕을 위한 치안 기능으로서의 경찰의 강제력 사용은 인정한다. 그러나 전쟁은 선한 자를 보호하고, 악한 자를 징벌하는 애초의 목적에서 상당히 이탈한 것이고, 복수의 악순환을 방지는커녕 증폭시킨다. 그리고 조건적인 복종인 까닭은 국가는 영적인 문제에 어떤 권한도 없기 때문이다.

18. 하지만 존 칼빈은 정부의 전쟁 수행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허용한다. 칼빈은 우리를 너무 많이 놀라게 한다. 그는 국가의 한계를 넘어서 너무 많은 것을 국가에 위임한다.

19. (국가에 대한 성경적 이해) 요더에 따르면 신약에서 국가를 다루는 언어는 권세다. 권세는 하나님과 세계를 매개하는 존재다. 권세들은 국가와 정치의 영역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한다. 더 나아가 국가가 바로 그러한 권세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롬 13:1).

20. 권세를 천사나 마귀와 같은 영적인 존재로만 해석하는 이들과 제도적 차원으로 국한하는 이들과 양 측면이 다 있다는 주장들이 혼재해 있다. 일반적으로 요더는 국가를 제도적으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요더가 권세의 의미에 맞는 현대어는 구조이고, 종교적, 지적, 도덕적, 정치적 구조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설득력 있는 비판이다. 그러나 바울이 우리와 같이 두 측면을 뚜렷이 구분하지 않았고, 마귀나 귀신들림 등과 같은 측면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권세를 인격적 실재로 인정하면서도, 비인격적 제도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하면 무난하다.

21. 이 권세는 창조, 타락, 구속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인간은 어떤 제도나 질서가 없이는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은 선한 권세를 창조하셨다. 그러나 이 권세들은 타락해 하나님과 세계를 중재하지 않고 도리어 분리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들은 질서유지라는 본래적 기능을 계속 수행한다. 예수는 이 권세를 구속한다.

22. 따라서 요더의 국가 이해를 요약한다면 국가는 타락한 권세이며,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패배했으나 세계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허용됐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마찬가지로 복종하고, 복종함으로써 국가에 대한 예수의 승리를 증언한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를 향해 예수가 주인이라고 선포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하나는 국가와 사회 변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국가는 타락한 권세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허용한 권세라는 점, 현대에 국가가 폭력기구일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라는 야누스의 얼굴을 갖고 있다.

23. (왜 교회인가) 국가가 창조의 일부이지만 타락한 권세이며 폭력에 기반한다면 국가 안에서, 국가와 더불어 사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실존은 무엇인가. 국가가 폭력과 강제력에 근거한다면 교회는 비폭력과 복종을 자신의 정체성을 삼는다. 교회는 국가와 확고하게 대조되는 대안공동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세상과 같지 않기에 교회이고, 세상의 맛과 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맛과 향이 나기에 교회인 것이다.

 

 

24. 교회의 독특성은 예배나 제의 형식에 있지 않다. 세상과의 혼합도 아니고 격리는 더욱 아니다. 세상과 반해야 한다는 말은 세상과의 분리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상의 삶에 참여하면서도 거기에 동화되지 않는 삶의 질의 차이다. 배로 이러한 사실로 인해 교회는 존재하는 모든 권력에 대한 불기피한 도전이며, 새로운 사회적 대안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25. 대조와 대안의 구체적 내용은 평화다. 평화의 공동체가 됨으로써 교회는 가시적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며, 이 땅이 부분적으로나마 실현된 하나님 나라가 되어간다. 더 나아가 세상과 대조되는 삶의 양식이 세상을 변혁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 방법은 십자가다. 국가에 대해 기독교는 자유와 모범 복종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해야 하는 것이다.

26.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다. 교회가 국가와 대조되기 위해서 자유는 필수적이다. 신앙은 결코 강요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앙은 자발적인 것이다. 각자 믿을 수 있고 선택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 국가는 강제력이 허용돼 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니다. 교회가 국가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때, 그리고 자유해야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다.

27. (모범) 교회가 그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교회 안에 평화가 없으면서 평화를 선포하고, 교회 안에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용서를 말하고, 교회에서 일치를 도모하지 않으면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분명 논리적으로도 모순이고, 도덕적으로도 위선이다. 예수를 주인 삼는 교회가 언덕위 마을처럼 세상의 모범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교회의 존재 자체는 사회참여 전략이다.

28. (복종) 그냥 복종이 아니라 혁명적 복종이다. 국가가 설령 타락했고, 창조세계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섭리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하에 존재한다. 따라서 교회는 국가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는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 이것은 복종이지 굴종이 아니다.

29. 국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복종에는 혁명적이기만 하지 않다. 제한적 복종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회는 국가에 자발적으로 복종한다. 그러나 국가가 행하는 모든 일이 선이 아니며, 더군다나 전쟁이라는 사안은 주되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복종할 수 없다. 그것은 주인에 대한 배반이요 배신에 다름 아니다.

30. 국가에 관한 최종적인 말은 결국 교회와 제자도로 귀결된다. 만물의 주인이자 국가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예수의 주되심을 국가의 영역과 활동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참여와 관여의 방식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 교회는 국가가 아니다. 국가의 이익과 이데올로기에 맹목적으로 추종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타락한 실재로서의 국가의 성격을 말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재확인이다. 동시에 타락한 세계와 다른 대안적 공동체가 되라는 말이다. 세상의 국가가 아닌 하나님의 국가가 되라는 말이 국가에 대한 최종적 말이다.

 
* 위 내용은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이 지난 2011년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세미나실에서 ‘성경적 국가론’을 주제로 개최한 ‘제7회 개혁과부흥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내용에서 일부 발췌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김기현, “존 요더의 국가론:혁명적 복종”,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제7회 개혁과부흥 컨퍼런스, 2011년 8월 16~18일, 서울:기독연구원 느헤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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