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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위한 신학이야기/사회•환경과 신학

쉐퍼, “국가는 하나님의 법 아래 정의의 대행기관”

by 데오스앤로고스 201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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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개혁하는 기독교:프란시스 쉐퍼의 국가론 / 신동식 목사(빛과소금교회)

 

기독교의 위기는 위기의 상황에 침묵하는 것(악의 세력에 동조)
국가의 한계는 무한한 자율이 국가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
불법의 정부에 불복종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가르침
교회와 사회를 파괴하는 이 시대의 세계정신과 싸움 지속해야

 

“프란시스 쉐퍼에게 있어서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하나님의 법 아래서 정의의 대행기관으로 작동해야 함을 강조한다. 국가는 그 기능이 아무리 세밀화되고, 권력이 대단하다고 해서 결코 자율적인 기관이 될 수 없다.”

신동식 목사는 “국가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법 아래서 국민들의 안위를 위하고, 국가의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것을 망각하고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폭정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국가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스도인들은 국가가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그 권력을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국가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며,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개혁시키는 일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발표내용 중에서

1. 프란시스 쉐퍼는 개혁파 신학의 틀에서 사회참여와 시민불복종 운동의 핵심을 누구보다도 폭넓게 연구했던 인물이다. 현대 시대의 문제를 세계관의 문제로 보았던 쉐퍼는 그의 마지막 5년을 암과 싸우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복음의 열정을 다해 싸웠다. 그는 교회의 위기를 성경관의 위기로 봤다.

 

2. 쉐퍼는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개혁 운동에 참여했다. 그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결코 침묵을 지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행동주의에는 ‘인생 전반에 걸친 그리스도의 주권’이라는 신학적 기반이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침묵할 곳은 하나도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쉐퍼는 기독교가 순간순간의 실제적인 사건을 무시한다면 기독교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므로 그는 기독교는 실제적인 사건에 주의를 가져야 할 뿐 아니라 실제적인 대안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쉐퍼는 기독교를 위협하는 위기적 상황에 있어서 기독교가 진리임을 분명히 나타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별히 오늘날 보편화돼 있는 정교분리 원칙이 교회를 침묵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기독교가 침묵하는 것은 악의 세력에 대해 동조하는 것으로 봤다. 따라서 쉐퍼는 기독교가 삶의 모든 것에 있어서 진리라면 이런 시대에 대답을 주어야 한다고 봤다.

 

4. (국가는 선한 창조물인가, 죄악의 결과인가)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는 국가는 죄악의 결과가 아니라고 봤다. 어거스틴에 따르면 국가는 존재론적으로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기초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가족적 관계들로부터 생성됐다. 국가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법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자신의 권위와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왔다. 따라서 국가는 죄악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5. 반면, 루터는 정부는 인간의 사회적 성향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죄악의 결과로 봤다. 그러나 칼빈은 국가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창조됐다고 보고 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창조됐다는 것이다. 칼빈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가는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었다. 이것이 중세와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청교도들의 사고였다. 근대에 와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마틴 루터의 견해를 따랐다. 카이퍼는 죄가 없을 때에는 행정부나 국가의 질서 같은 것은 없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칼 바르트는 칼빈의 입장에서 국가를 바라보았다.

 

6. 이러한 논의는 현대에 와서도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 존 하워드 요더는 개혁파적인 전통적인 관점에 의문을 제시하고 국가를 선한 창조의 일부로 보지 안항T다. 그는 신약성서학은 이미 오래 전부터 창조질서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라는 식의 단순한 개념을 포기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이 개념은 모든 메노나이트 계열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7. 프란시스 쉐퍼의 국가 이해는 그의 신학적 배경으로 볼 때, 개혁파적 전통에 서 있다. 쉐퍼에게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정부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조직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스도인이 국가에 복종해야 할 일은 성경을 믿기에 분명하다고 봤다.

 

8. (국가의 목적) 국가는 하나님이 주신 권한 가운데 있어야 한다. 쉐퍼는 로마서 13장 1~4절을 근거로 하나님은 국가에게 대리적 권한을 위임했으며, 국가는 정의의 대항기관으로 행악자를 처벌함으로써 악을 억제하고, 사회 안에서 선한 자를 보호한다고 봤다. 국가는 확실한 정의의 사자다.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 합법적인 국가의 기능이며, 이같은 체계 안에서 기독교인들은 ‘양심’에 따라서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 즉, 쉐퍼에게 국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관이며 그의 역할은 정의를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의를 시행한다면 시민으로서 복종해야 한다.

 

9. (국가의 한계) 쉐퍼는 결코 불의하고 비합법적인 권력에 대해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그는 인간의 삶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정부도 하나님의 법아래 있다고 분명히 했다. 국가가 정의에 반대되는 일을 한다면 그 국가의 권위는 바른 권위가 아니라 약탈해온 권이요, 따라서 불법적인 것이며 폭정으로 봤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 정의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10. 국가는 결코 자율적인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지 않았다. 국가의 한계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고 봤다. 하나님의 법, 즉 국가의 목적인 정의의 대행기관으로 존재한다. 이것을 넘어 자율적으로 행하는 것은 국가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봤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자신이 가진 권력을 마음껏 휘두를 수 없다는 것이다. 무한한 자율이 국가에 주어지지 않았다.

 

11. 국가는 국민을 위해 권리를 사용하도록 신탁 받은 것이다. 그 신탁 안에서 국가는 존재한다. 그러므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부당하게 폭정을 행사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이것이 국가의 한계다. 국가가 합법적 기능을 파괴하는 행위를 할 때, 국가가 자신의 한계를 넘는 것이므로 불복할 수 있다.

 

 

12. (한계선) 쉐퍼가 말하는 한계선은 시민 불복종을 의미한다. 쉐퍼는 불법의 정부에 대해 불복종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가르침으로 봤다. 그는 러더포드의 견해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 러더포드는 윤리적, 정치적 혹은 도덕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도, 권력도 아니며, 합법을 방자한 권력의 남용으로 봤다. 따라서 러더포드는 (1)폭정은 사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저항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저항하는 것이다. 곧 폭정에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2)통치자는 조건부 권력을 부여받았으므로 적절한 조건이 총족되지 않으면 국민은 그 권한을 최소할 권리를 갖는다. 즉, 국민을 위해 권리를 사용하도록 신탁 받은 통치자가 신의를 깨뜨릴 때 국민들은 그에게 저항할 수 있다는 등의 불법의 정부에 항거할 권리와 의무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13. 쉐퍼는 이러한 러더포드의 명제로부터 시민들은 부당하게 폭정을 시행하는 정부에 거역할 윤리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언제나 통치자의 직책에 복종해야 하지만 성경에 어긋나는 것을 명령하는 직책에 있는 사람에게는 복종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시민 불복종이며 국가에 대한 한계선이라고 했다. 시민 불복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물론 시민 불복종의 운동에 있어서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첫째, 그저 항거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둘째, 가능하면 모든 것으로부터 피하는 것이다. 셋째, 가능하다면 무력을 사용해 자신을 방어하는 것이다. 특별히 세 번째 무력 사용에 대한 쉐퍼의 생각은 복음주의 동지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 부분에 대해 취소하지 않았다. 무력 사용이 필요할 때가 있으며, 그 때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특별히 타락한 세상에서는 언제나 어떤 형태로든 무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렇다고 쉐퍼가 무력사용의 적극적 옹호론자는 아니다. 하지만 그는 타락한 세상에서 정부와 지속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봤다.

 

14. 쉐퍼는 낙태와 환경 문제에 대해 이론적인 문제만을 제기한 것이 아니었다. 이 일이 실현되기 위해 정치적인 압력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대안까지도 갖고 있었다. 시민 불복종 운동의 타당성도 분명하게 강조했다. 단순히 정신적인 동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의 현장에 서 있었다. 이러한 쉐퍼의 모습은 진정한 기독교의 참 모습을 회복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그는 종교개혁적 신학의 본질을 회복해 준 것이다. 그동안 잠들어 있던 교회의 침묵을 깨운 선지자였다고 볼 수 있다.

 

 

15. 첫째, 사회참여에 대한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기준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 쉐퍼는 자신의 전제에 충실했다. 성경과 역사적 개혁신학에 견고했기에 그의 사역 역시 일관적이었다. 사회참여는 견고한 세계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16. 둘째, 기독교 현실주의에 대한 인식이다. 쉐퍼에게 있어서 성경은 현실적인 책이다. 이러한 그의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삶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준 것이다. 삶의 전체영역에서의 그리스도가 주가 된다는 그의 고백은 교회 안에서만의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는 대다수의 복음주의자들에게 분명한 경종이었다. 바른 신앙은 현시르이 사회를 바라보는 것을 웅변하는 것이다.

 

17. 침묵에 대한 경고다. 쉐퍼는 현실에 대해 기독교가 침묵하는 것은 악의 세력에 대해 동조하는 것으로 봤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위기라고 본 것이다. 쉐퍼는 침묵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는 교육과 가르침과 행동으로 기독교는 침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 이 시대의 싸움은 교회와 사회를 파괴하는 세계정신과의 싸움이다. 이들을 향해 성경적 진리를 믿고 있는 자들이 외치지 않는다면 쉐퍼가 지적했던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의가 상실된 세상 속에 살게 될 것이다.

 

* 위 내용은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이 지난 2011년 8월 16일부터 18일까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세미나실에서 ‘성경적 국가론’을 주제로 개최한 ‘제7회 개혁과부흥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내용에서 일부 발췌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신동식, “국가를 개혁하는 기독교:프란시스 쉐퍼의 국가론”,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제7회 개혁과부흥 컨퍼런스, 2011년 8월 16~18일, 서울:기독연구원 느헤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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