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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한국교회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 제안, "아름다운 사역 결실 맺기를"

by 데오스앤로고스 2024.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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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연구(116) *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교회 교역자들의 처우를 비롯해 담임목사와의 원활한 동역을 위해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를 제안했다.

 

기윤실은 지난 5월 30일(목) 오후 3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한국교회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공청회는 기윤실 유튜브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사진은 기윤실 유튜브 갈무리)

 

 

이날 공청회에서는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를 제안한 배경을 비롯해 합의서 의미와 내용, 교회와 교역자들과의 관계 및 처우 개선, 사역자들의 동역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언들도 나왔다.

 

 

 

 

 

표준동역합의서 제안과 의미

<교역자 ‘표준 동역 합의서’의 시작과 의미>에 대해 설명한 강문대 변호사(법무법인 서교)는 기윤실이 지난 2016년 한국 교회에 제안한 <교역자 사역 계약서 모범안>의 한계점에 대해 먼저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당시 '사역 계약서'의 내용에는 사역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퇴직금이라는 용어 대신 전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미비한 점이 있었다"라며 "지난 8년 간 교회와 교역자들의 사역 계약서에 대한 홍보 및 호소가 부족해 교회 내 부교역자 서면 합의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거나 안정적으로 실행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교회와 부교역자들의 사역 문제로 불거진 여러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설명한 강 변호사는 "기존 기윤실이 제안한 사역계약서의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고 보충하여 이번에 <표준동역합의서>를 제안하게 됐다"라며 "부목사와 전도사가 근로자인지 수임인인지 사전에 전제하지 않고, 대신 이들이 권위와 존엄을 잃지 않고 자율적으로 본분의 사역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소의 기준을 설정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합의서는 부목사와 전도사, 그 중에서도 현재 법원에서 근로관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부목사’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여건을 조성하고자 만들게 됐다"라며 "부교역자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가운데 안정적으로 목회할 수 있어야 목회의 수준과 질이 고양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회 내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시키는데도 이 합의서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비록 표준동역합의서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목회자들의 지위를 동등하게 체결한 문서의 형식으로 보장한다는 것만으로도 일방적인 희생과 순종에서 상호 평등적인 협력과 동역으로 변경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번에 다시 한 발 더 떼는데, 이번 발걸음을 통해 ‘합의서’가 교회 내에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표준동역합의서,
어떤 내용이 담겼는가?

이날 <한국교회 교역자 표준합의서의 개정 배경과 내용>에 대해 발표한 이재호 목사(노무사)는 '한국교회 교역자 표준 동역합의서'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목사는 <이번에 제안한 표준합의서는 완성본이 아니라 하나의 샘플이다. 개 교회가 문구 수정과 같이 변경과 수정, 보완을 자율적으로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한 것이다"라며 "한국 교회 풍토는 교역자들과 문서 작성을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상황이지만 교역자들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교회와 합의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교회 교역자들이 교회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희생하지 않고 사역자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교회와의 평등한 협력과 사역자 간 아름다운 동역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 표준동역합의서가 한국 교회 사역에 도움이 되길 소망한다"라고 덧붙였다.

 

표준동역합의서는 △제1조 동과 역의 동역과 의무, △제2조 동역 장소 및 기간 △제3조 사역내용 △제4조 사역시간 △제5조 휴일 및 휴가 △제6조 사례비 △제7조 퇴직금 △제8조 동역 해지 △제9조 기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표준동역합의서는 기사 하단에 있는 기윤실 홈페이지에 첨부된 자료집에 첨부돼 있다.

 

 

특히 이재호 목사는 "제3조 사역내용에는 교역자들의 사역 내용이 일방적으로 변경되거나 확대 또는 축소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사역 내용을 명시하는 것을 제안했다"라며 "이는 교회의 일방적이고 우발적인 업무를 교역자들에게 추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 교회 교역자 표준 동역합의서>가 한국 교회 안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방향성과 활용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부교역자는 힘들다"
건강한 사역을 위해
교단, 신학교, 교회 노력 필요

부교역자 처우 실태와 정서에 대해 발표한 김신구 목사(고성중앙교회)는 "현재 부교역자들의 사례비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낮고, 여성 목회자는 남성목회자에 비해 낮은 사례비를 받고 있다"라며 "인구가 밀집된 도시는 시골 지역에 비해 사례비 수준이 높고 교인 수가 많을수록 높은 사례비를 받는 등  부교역자들의 사례비는 일정하지 않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부교역자들의 사역 부담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사역으로 더 늘어났다. 무엇보다 부교역자들은 낮은 사례비,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 사역의 어려움, 담임목사와의 수직적 관계의 고착, 설교 기회의 부족, 휴식 부족, 각종 스트레스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부교역자들의 사역을 위해 교단과 신학교, 교회를 향해 제언한 김 목사는 "교단은 모든 교역자를 동역자적 관계로 세우는 제도 및 콘퍼런스 마련해서 교육을 비롯해 분쟁 조정과 화해, 포상과 징계, 임기 및 처우 등 교회와 부교역자를 위한 헌법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라며 "모범 사례를 유도·발굴하여 적극 소개하고 추천해서 한국 교회 교역자들이 아름다운 동역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학교는 좀 더 실제적이고 전문적인 목회 교육 과정을 통해 건강한 교회론을 비롯해 전문성 있는 목회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건강한 현장 목회자의 지속적인 강의와 건강한 목회자 양성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하고,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목회 현장실습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교회는 목회윤리적으로 교역자들이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선교적 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역 양과 사역 시간에 대한 합리적 조정 및 개선과 함께 서로 간 헌신과 배려의 자세도 늘 필요하다. 사례비와 여러 교육과 복지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라며 "하지만 제아무리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해도 그것이 교회와 교역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각자의 사명감,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제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부교역자는 프리랜서?
노동시간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표준동역합의서의 슬기로운 활용 방안에 대해 제언한 「교회답지 않아 다투는 우리」의 저자 홍동우 목사는 "예배와 설교, 성경공부 등을 노동으로 규정할 경우 부교역자들의 사역 시간을 설정하는 문제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홍 목사는 "부교역자의 업무는 프리랜서와 유사한 점이 있다. 일이 있을 때는 일이 많고, 일이 없을 때는 일이 없다. 따라서 사무실에 나와서 행정업무를 보고 혹은 교회 내외의 공간에서 회의를 진행하거나 심방을 다니는 시간 외에는 '노동'으로 과감히 규정하지 않는 것을 제안한다"라며 "교회의 큰 교육 프로그램이나 행사 등이 진행될 때는 노동시간을 과감하게 늘리고, 그 외에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없는 휴식기를 방학기간으로 보고, 이때 부교역자들의 노동시간을 과감하게 줄이는 등 프리랜서와 같은 사역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제안했다.

 

특히 홍 목사는 "목회자의 사례비는 원리상 목회자 생활 보조의 측면이 강한 만큼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며 "부양가족의 숫자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거나 사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전세금을 보조하거나, 혹은 월세를 보조할 수 있고, 심방을 위주로 하는 사역인 경우 유류비를 보조하는 등 부교역자의 사례비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다듬어 표준동역합의서를 작성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홍 목사는 "지역 교회 현장에 있는 교역자 및 평신도 지도자들이 서로 좀 더 대화하며, 가능한 합의의 선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사역과 관련된 합의에 이른 결과물에는 디테일이 따라와야 구체적 결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표준동역합의서를 통해 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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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기윤실이 제안한 한국교회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 및 발표 자료는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한국교회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 공청회 자료집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cemk.org)

 

한국교회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 공청회 자료집

한국교회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 공청회 2024년 5월 30일(목) 15시~17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9, 종로5가역) + 기윤실 유튜브 생중계 순서 – 발제1.  교역자 표준동역

cem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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