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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계&목회정보

부교역자를 위한 사역계약서, 필요합니다

by 데오스앤로고스 2016.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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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 '부교역자 사역계약서 모범안 언론발표회' 진행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지난 6월 10일(금) 오전 10시 30분 한국기독교회관 2층 에이레네홀에서 '부교역자 사역계약서 모범안 언론발표회'를 진행했다.

 

기윤실은 지난해 5월 '한국 교회 부교역자들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교회의 사회적책임 심포지엄(자료 다운받기)을 개최하면서 노동(?)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처우를 받고 있는 부교역자의 사역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부교역자의 사역 보장과 함께 부교역자 처우 개선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리고 지난 10일 발표된 부교역자 사역계약서 모범안을 발표했다.

 

이날 '부교역자 사역계약서,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발표한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 조성돈 교수(실천신대)는 "지난해 조사된 부교역자들의 경제생활을 목회자 전반으로 볼 때는 그리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을 데리고 살아가기에는 넉넉한 살림일 수는 없었다"며 "한 가정의 가장이고, 존경받아야 할 목회자라는 관점에서 부교역자들의 삶에 대해 한번쯤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부교역자의 경우 3.2%를 제외해 대부분 일반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4대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으며, 70% 이상이 목회자연금 비용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불안한 고용으로 인해 재직기간이 짧은 것을 생각해 볼 때, 고용보험은 삶에 유용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특히 부교역자들의 경우 청빙과정에서 계약서를 거의 쓰지 않는다. 93% 이상이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교회의 일방적인 고용에 의해 사역이 시작되는 것. 자신이 어느 부서에서 일하게 될지, 얼마의 사례비를 받을지, 부정확한 상황 속에 일하는 근로자다. 더군다나 부교역자는 교회에서도 곧 떠날 사람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영적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갖기에는 역부족이다.

 

대다수 1년씩 연장되는 형태로 근무하게 되며, 평균 3년도 채 안되는 재임기간을 갖고 있는 것이 부교역자의 삶이다. 그렇다고 개척할 수도 없다. 개척이 옛날처럼 쉬운 것도 아니다. 담임목사로 청빙받아 갈 수 있는 자리도 없다. 그러다보니 부교역자는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소명, 사역이 되고 있는 형편이다.

 

 

조 교수는 "실제적으로 부교역자를 20년 넘게 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50대가 되어서도 부교역자를 하는 이들도 많이 있다. 부교역자가 담임목사로 나가기 위한 임시의 자리가 아니라 평생직장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부교역자들이 평생사역, 평생직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교회가 부교역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직장으로서의 안정된 사역을 보장하기 위해 부교역자 사역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부교역자 사역계약서가 모든 부교역자들의 삶과 사역을 보장해줄 수는 없다. 하지만 부교역자 사역계약서가 그동안 한국 교회 안에서 가려진 부교역자의 인권과 삶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

 

 

 

이날 언론발표회에서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는 "부교역자의 지위에 대해 신학적으로 '성직자'인가 '근로자'인가로 묻게 되지만 법률상으로는 '수임인'인가 '근로자'인가로 묻는다"며 "부교역자를 근로자로 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모든 조항들을 교회가 따라야 하며, 부교역자들도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임 계약을 맺고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수임인'으로 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보다는 민법과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더 우선시될 수밖에 없다"며 "법원 판례상 부교역자를 근로자로 인정한 것도 있고, 인정하지 않은 것도 있다. 결국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질 수 있는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재단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현재 각 교단의 헌법에 따르면 대부분의 부교역자는 '근로자'아 아닌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며 "각 교단은 부교역자의 사역의 동기가 임금이 아닌 헌신과 봉사라고 보고 있고, 선교 사업도 종속적 지위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례비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근로와는 무관하게 생활보조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반면, 법원은 헌법상의 규정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실태를 본다"며 "각 교회가 부교역자를 근로자로 평가받게 하지 않으려면 실제 실태를 그렇게 운용해야 한다. 부교역자를 '수임인'으로서 상당한 재량을 가진 사람으로 대하고 그 지위를 보장하며 그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부교역자 사역계약서'를 실제 활용하고 있는 강남동산교회(담임:고형진 목사)의 사례발표도 진행됐다. 고형진 목사는 "각 교회 나름대로 목회현장에서 부교역자와의 관계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교역자 사역계획서에 대한 논의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보다 앞으로 나타날 사회적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새로운 동역관계를 제시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부교역자 사역계약서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동산교회의 경우 부교역자들의 교회 안에서 영원한 '을'이 되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의 하나로 사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다. 고 목사는 "기윤실에서 만든 부교역자 사역계약서를 교회 형편에 따라 을부 고쳐서 사용하고 있다. 담임목사들이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지만 부교역자 사역계약서가 담임교역자와 동역한다는 마음으로 활용된다면 상호 간의 신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래는 기윤실이 모범안으로 발표한 '부교역자 사역계약서'다. 기윤실이 발표한 부교역자 사역계약서 모범안은 기윤실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서 활용할 수 있다.

 

사진제공:기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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