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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계&목회정보

인권위, '채플' 대체과목 권고 VS 기독교계, "철회" 촉구

by 데오스앤로고스 2021.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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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광주광역시의 모 기독교사립대학의 필수 교양과목인 '채플'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대체과목을 개설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24일 광주광역시 소재 한 기독교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A학생이 채플 참석 의무에 반대하며 낸 진정서를 인용하면서 "대체과목 없이 '채플'(예배) 참석을 졸업 요건으로 명시한 학내 규정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체과목 신설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따르면 광주에 있는 모 기독교사립대학은 신학교가 아니다. 신입생 입학규정에도 '기독교인 제한'이란 조항이 없다. 따라서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채플과 같은 종파교육은 자칫 '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권리'가 있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와 같은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해당 학교 측과 기독교계는 "사립대학의 종교적 건학이념 및 존립을 침해할 수 있는 판단"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기정추)가 지난 6월 1일 "인권위의 권고는 기독교학교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다"라며 인권위의 권고 철수를 강력히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정추는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설립된 종교계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사립대학을 설립하여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종교계 사립대학의 존립을 침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에 근거한 다양한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립대학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는 처사"라며 "종교적 건학정신에 따라 종교계 학교를 설립하여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오히려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정추는 "인권위의 권고는 광주의 한 기독교 사립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기독교 사립대학의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정할 것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종교교육의 자율성을 인정할 것 △학생의 종교적 인권을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 아래는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독교 사립대학 채플 대체과목 권고’ 철회 촉구 성명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광주광역시의 한 기독교사립대학의 필수 교양과목인 채플이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대체과목을 개설할 것을 권고하였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 따라 종교적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설립된 종교계 사립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립대학을 설립하여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종교계 사립대학의 존립을 침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인권위가 본 권고에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고교평준화 체제에서 강제 배정받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 제한 문제를 다루는 판결로서,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전혀 다른 판례이다. 

인권위는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는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나 소극적 신앙고백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두 기본권의 실체적인 조화를 꾀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종립학교가 공교육 체계에 편입된 이상,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그런 자유는 누린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4. 22. 2008다38288 판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러한 근거는 평준화 체제 안에서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없을 때 발생하는 종립 고등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판결문이다. 

 

 


인권위를 비롯한 교육의 당사자들은 기독교 사립대학의 채플과 관련된 1998년 숭실대학교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11. 10 선고)에 주목해야 한다. 본 판결은 기독교 사립대학교인 숭실대학교 학생의 종교의 자유 관련 판례로서,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종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종교교육 내지는 종교선전을 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자치권이 부여된 대학은 종교교육과 종교선전을 위해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특히 “대학교의 예배는 복음 전도나 종교인 양성에 직접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을 함으로써 진리·사랑에 기초한 보편적 교양인을 양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학예배에의 6학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위 대학교의 학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무효의 학칙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금번 인권위의 결정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으며, 학생의 학교 선택권에 근거한 다양한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립대학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고, 더욱이 종교적 건학정신에 따라 종교계 학교를 설립하여 종교교육을 할 수 있는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바 종교의 자유를 오히려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비단 광주의 한 기독교 사립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기독교 사립대학의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을 훼손할 수 있기에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는 본 권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왜곡된 결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릇된 결정문을 철회하고 이미 대법원 판례가 보여주고, 헌법이 보장하는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종교의 자유는 물론 종교교육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되도록, 대학교는 물론 초, 중등교육에 있어서도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확장함으로 인권을 신장하는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 종교계 사립대학이 종교적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을 통해 그동안 국가를 대신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인재를 양성한 것에 대한 공헌을 인정하고, 국가는 지금이라도 국, 공립대학교를 설립하거나 사립대학을 매입하여 국,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공교육 체계를 확립하며, 사립학교는 그 자율성이 더욱 신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기독교 사립대학들도 금번 기회를 통해 학생의 종교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입학 안내 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설립된 기독교 사립대학임을 알리고, 입학 후 채플을 비롯한 건학이념에 근거한 교육이 이루어짐을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채플의 운영에 있어서 비종교인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인격과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도모하여야 한다


2021. 6. 1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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