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진단! 한국교회

교회세습, ‘내 교회’ 아닌 ‘주님의 교회’로 인식한다면 세습 불가

by 데오스앤로고스 2015. 12. 17.
728x90
반응형

 

교회연구(15)

 

 

샬롬나비, 학술대회서 교회세습 진단 및 목회지도력 계승 방향성 제시

 

2014년 6월 4일 기사

 


“목회세습 금지의 성경적 근거는 ‘목사직은 세습직이 아니고 소명직’이라는 것이다. 또한 교의학적 근거는 ‘목회직은 소명직으로서 영적 계승’이다. ‘내 교회’나 ‘우리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라는 인식이 있다면 교회 세습은 막을 수 있다.”

‘사교회화’의 전형으로 알려진 목회세습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건강한 목회 지도력 계승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지난달 30일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회장: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백석신학원 목양동에서 ‘제8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영한 박사가 ‘세습문제와 건강한 목회직 승계 리더십’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으며, 김승진 목사(산본영광교회, 가치와경영연구소장)와 고재길 교수(장신대), 유종필 목사(동산교회) 등이 △교회세습에 대한 사회문화적 평가와 대안 △한국교회의 세습 문제와 기독교윤리 △건강한 목회지도력 계승의 한 사례 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날 주요 발제자들의 내용을 정리했다.

 

 

# 목사는 세습직이 아니고 소명직이다

1. 성경적으로 목사는 세습직이 아니고 소명직이다. 물론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가문의 세습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레위인은 이스라엘 지파 중 공공성을 담지한 영성 지도자들이며,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고 말씀만 공부하며 일체의 사유재산을 소유하지 않았다. 이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할 때만 저들의 제사장직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았던 것이다.

 

2. 교회 세습을 추진하는 목회자들은 여전히 구약성경에 세습의 근거가 있다고 본다. 특히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직 계승을 근거로 교회세습을 정당화하고 있다. 교회 세습의 합리화 근거를 구약시대 제사장의 세습에서 찾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불연속성 측면을 간과하는 것이다. 교회 세습을 구약의 제사장직에서 찾으려는 발상은 전혀 개신교적이 아니다. 신약 시대의 목사는 세습이 아니고 소명직이다.

 

3. 교의학적 근거로 목회권은 혈육적인 세습이 아닌 소명자로서의 영적 계승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권한은 세습될 수 없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며, 그것을 세우거나 개척한 목회자의 소유가 될 수 없다. 오늘날에는 제사장은 없다. 모든 신자가 제사장이다. 따라서 제사장은 더 이상 혈육으로 세습되는 것이 아니다.

 

4. 교회의 목회권은 교권적으로나 혈육으로 전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고백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소명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혈육적인 세습이 정당화될 수 없다.

 

5. 교회 세습은 초대교회로부터 지켜온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공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사유화이다. 당회장 목사의 종교권력으로 인한 ‘사교회화’(私敎會化)의 전형이다. 세습은 공적 기관인 교회를 개인이나 가족의 사유물로 여기는 것으로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교회 세습은 정의 수호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정치, 사회, 경제 영역에서 공정한 경쟁원칙을 무너뜨린다.

 

 

6. 재벌이나 권력층의 세습 경영을 답습한 대형 교회의 세습으로 개신교가 사회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신칭의 설교는 만발하나 이에 상응하는 성화의 삶의 노력은 뒤따르지 않는다. 본 회퍼의 말처럼 싸구려 은혜가 남발되고, 제사직의 대가를 치루는 윤리와 성화의 노력은 찾기 어렵다.

 

7. 세습 관항은 교회 공동체보다는 자기 혈육 위주로 생각하는 세상적 사고다. 세습 목회자들에게는 개인윤리와 사회윤리가 제대로 구분되지 않는다. 심지어 복음과 기독교가 지니는 공공성과 사회윤리를 세상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도외시하고 있다.

 

8. 세습금지는 시대적 요청이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세습 대신 건강한 목회직 승계를 이루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의 공공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목사들이 예언자적인 의의 정신을 회복하고 교회의 사도성과 이웃을 위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공공성을 확인해 실천하면 교회 세습은 사라진다. 개교회가 공공성을 각성하고, 목회자가 교회를 사유화할 수 없도록 하는 정서적 풍토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9. 목회자의 높은 도덕성도 요구된다. 윤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 교회에는 소망이 없다. 목회자가 가져야 할 세 가지 리더십은 성경이 제시하는 목자 리더십, 청지기 리더십, 섬기는 종 리더십이다.

 

10.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공공기관에 의한 감사를 실시하고, 교회 재산권을 제도적으로 총회로 이전해야 한다. ‘교회법’을 제정해 교회마다 내규를 정해 퇴임하는 목사의 자녀들과 가까운 친인척들과 외척들은 후임자가 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각 교회는 소유하는 모든 부동산을 총회에 위탁하도록 총회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교인들의 법적인 동의 없이 목사 개인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총회가 관리하고 감독하는 법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배하는 목사 또한 징계해야 한다.

 

 

11. 하지만 금지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목회자 승계를 위한 제도와 풍토를 마련하는 일이다. 금지법은 세습을 못하게 하는 소극적인 대책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건강한 목회직 승계의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교회의 공공성 확립, 목회자의 높은 도덕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개교회는 공적 청빙절차에 따라 목회자를 청빙해야 하며, 은퇴목사에 대한 은급 제도도 확보하는 등 교회세습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 / 김영한 박사(세습문제와 건강한 목회직 승계 리더십)

# 교회세습은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한 것

1. 교회세습의 문제는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즉 교회세습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적으로나 또는 우발적으로 터져 나온 하나의 순간적인 ‘사고’가 결코 아니다. 이것은 다분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며 심지어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된 ‘일련의 과정’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다.

 

2. 그렇다면 적지 않은 교회들 안에서 교회세습이,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대형 교회 안에서 용인되어질 수 있었던 요인들은 무엇일까? 교회 세습의 과정을 문화분석적인 차원에서 네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

 

3. 첫째, 교회성장의 성공적인 경험과 확신이다. 대형 교회들은 다른 중소형 교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더욱 압도적이고 비약적인 성공과 성장을 이루어냈다. 이러한 비교하기 어려운 압도적인 성공의 경험을 통해 대형 교회들은 자신들의 방식에 대해 자부심을 갖게 되고, 또한 자신들의 방식이 가장 모델이 될 만한 옳은 방식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 이러한 교회 성장에 있어서의 성공적인 경험과 그를 통해 얻어진 경험적인 확신은 교회 세습을 가능하게 되는 근본적인 토양으로 작용했다고 말할 수 있다.

 

 

4. 둘째, 교회성장에 있어서 카리스마적이 지도자의 ‘공’이다. 대형 교회의 성공과 성장은 그 질적인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목회지도자들, 특히 카리스마적인 목회지도자들의 기여가 지대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목회지도자들이 이러한 교회의 성장과 성공과 관련해 겉으로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통해 역사를 이루셨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면서 실제 마음 속 깊은 곳에서는 은근히 자신들의 ‘;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5.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힌 목회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섬기는 사역자로서 자신들의 섬기는 교회가 ‘내 교회’나 ‘우리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교회로서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목회후계자를 양성하고 선택하기보다는 반대로 계속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자신이 가진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결국 교회 성장에 기여한 공로가 큰 목회자는 최후에 자신의 기득권과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세습을 선택하게 된다.

 

6. 이런 동기에서의 교회 세습은 결국 목회지도자의 자기의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은혜에 대한 심각한 배신이며, 신앙과 사역의 공적인 성격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주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파괴하고, 교회를 기업처럼 개인적인 소유물로 전락시켜 버리는 신앙의 사사화의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7. 셋째, 의사결정권의 문제다. 원래 장로교회는 민주주의적인 헌법에 따라 대의정치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고, 장로교회의 헌법에 따르면 교회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당회가 아니라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의사결정권과 교회의 실질적인 권한은 주로 목회자와 장로들이 독점하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특히 카리스마적인 지도자에 의해 교회가 비약적인 성장을 한 대형 교회의 경우 그 목회지도자가 갖는 권위와 영향력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하다’로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8. 넷째, 반면교사로서의 학습효과다. 즉 세습 대신 후임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이나 청빙하고 난 후에 심각한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보거나 경험한 교회들이, 즉 무언가 나름대로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을 가진 목회지도자를 청빙했지만 생각보다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가 안정성을 잃어버리고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반면교사로서의 학습효과를 경험했고, 결국 ‘원만한 교회의 운영’을 위해 교회세습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9. 하지만 교회 세습은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바른 목회지도력 계승은 필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회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사명에 진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공적인 기관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교회의 리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섬기는 리더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바른 목회지도력의 계승을 위해 교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

 

10. 교회의 목회지도자는 자신이 속한 교회를 위한 광범위한 자가진단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민주적인 여론수렴과 의사소통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차기 지도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이끌 수 있는 분명한 확신과 비전을 가진 사람, 즉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확신과 비전을 가진 리더를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 개교회 만능주의와 대교회 만능주의의 유혹과 욕심을 피하고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11. 건강한 목회지도력 계승에 있어서 최고의 컨설턴트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교회는 인정해야 한다. 즉,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신 섭리하심이 있음을 확신하며 나아가고,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행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위해 후계자를 키우는 주님의 마음으로 후계자를 선택하며, 하나님과 인간의 깊은 마음을 헤아려 아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 결국 건강한 목회지도력의 계승을 위해 중요한 일은,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과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고 신뢰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는 일이라고 여겨진다. / 김승진 목사(교회세습에 대한 사회문화적 평가와 대안)

 


<Copyright데오스앤로고스 / 무단 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