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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한국교회

부교역자, 사역자인가 근로자인가?

by 데오스앤로고스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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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연구(106) * 


 

“교회는 ‘청빙(사역)계약서’ 작성으로  부교역자가 근로자인지 사역자인지에 대한 분쟁을 줄이면서 부교역자의 교회 내 지위를 보장해줘야 한다. 또한 부교역자도 스스로 자기계발을 통해 교회 내에서 위치를 확인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국교회법학회,
<교회 부교역자의 지위와 역할'> 학술 세미나
부교역자 지위 보장 위한 교회법 수정 요청
'청빙(사역)계약서'  통해 교회 분쟁 줄일 것 당부

최근 교회 전도사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임목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반면, 교회법에 따른 재청빙을 받지 못한 한 부목사가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를 이유로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도 있었다.

 

현재 목회 현장에서 부교역자와 담임목사, 부교역자와 교회 간 소송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제 한국 교회는 교회 내에서 부교역자의 교회 내 지위와 역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담임목사는 전과자가 될 수 있고, 교회는 소송에 휩싸이는 등 교회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교계에서 부교역자인 부목사나 전도사를 근로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역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교역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해 청빙(사역)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교역자, 근로자인가 사역자인가?
표준 청빙계약서 제시

(사)한국교회법학회(대표회장:이정익 목사/이사장:소강석 목사/학회장:서헌제 박사)가 지난 1123() 오후 2시 사랑의교회 북미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교회 부교역자의 지위와 역할>주제로 제32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사회법과 교회법, 성경과 교회법을 중심으로 부교역자의 지위와 역할을 재조명하고 담임목사의 바른 관계 설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교회법학회는 부교역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청빙(사역)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일선 교회에서 참고할 표준청빙(사역) 계약서를 제시했다.

 

 

부교역자, 종속적 관계인가?
사례비가 생활보조금인가, 임금인가?
청빙(사역)계약서 반드시 작성해야

<부교역자, 사역자인가 근로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헌제 박사(중앙대 명예교수)는 부교역자와 담임목사, 부교역자와 교회 간 제기된 여러 소송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하면서  "그간 법원의 판단 기준은 부교역자가 하는 사역이 담임목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신앙에 따라 헌신하는지와 부교역자에게 지급되는 사례비가 생활보조비인지 아니면 사역의 대가로 받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서 박사는 "부교역자를 채용함에 있어 보통 부목사는 당회 결정과 노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고, 전도사는 노회 승인 없이 당회결의로만 채용한다"라며 "하지만 어느 경우에든 당회 의장은 담임목사이기 때문에 담임목사가 부교역자의 청빙과 관련해서 전권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부교역자들은 교회 대표인 담임목사와 근무조건 및 사례비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 계약의 법적 성질에 따라 부교역자들의 지위가 사역자인지, 근로자인지에 대한 적용법이 달라진다"라며 "민법상 위임계약일 경우에는 부교역자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수임인으로 사역자로 볼 수 있지만 근로(고용)계약으로 보면 부교역자는 사용자인 담임목사와 종속적 관계 안에서 담임목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근무하는 만큼 근로기준법의 보장을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서 박사는 "부교역자 청빙시 어떤 지위에서 사역하는지 계약서에 명시하게 되면 부교역자의 입장에서나 채용하는 교회의 입장에서도 쓸데없는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대부분의 교회들은 현재 부교역자들을 근로자가 아닌 사역자로 채용하고 대우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민법상 위임계약의 하나인 '사역계약서', 또는 '청빙계약서'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특히 일선 교회들이 참고할만한 표준계약서식을 소개한 서 박사는 "이 계약서에는 부교역자는 담임목사를 보좌하고, 협력해서 목회활동을 주로 하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라면서 "무엇보다 부교역자들이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서의 위상을 어떻게 세우고, 존중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담임목사와의 종속적 관계에서는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헌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빙계약서를 통해 서로의 지위를 보장해주는 법치주의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표준청빙(사역)계약서-부목사

한국교회법학회가 제시한 <표준사역계약서-부목사>는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지난 2016년에 발표한 '부교역자 사역계약서 모범안'을 참고해서 여러 관련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각 교단의 정치구조에 맞춰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민법상 위임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제1조(목적과 정의), 제2조(당사자의 의무), 제3조(시무기간), 제4조(사역기간), 제5조(사례비), 제6조(후일 및 휴가), 제7조(계약해지), 제8조(분쟁해결), 제9조(기타)의 9개 조항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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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수정해서 부교역자상 확립 필요
법으로 강제해야 부교역자 지위 보장돼

현재 교회법상 부목사와 전도사와 같은 부교역자의 지위와 역할은 목회자(사역자)보다는 근로자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 실정인만큼 교회법을 수정해서 건강한 부교역자상을 확립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부교역자의 교회법상의 지위와 성경적 모델>에 대해 발표한 개신대학원대 겸임교수 진지훈 목사(제기동교회)는 "현행 교회법 상에서 부교역자들은 교회라는 신앙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라 교회의 필요에 따라 유급 직원으로 임시로 고용된 사람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세속 법정에서 부교역자들을 사역자라 아닌 근로자로 평가한 것은 교회법 상으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진 목사는 "부교역자들이 근로자가 아닌 사역자로서 평가받으려면 현행 교회법을 수정해서 부교역자들을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교회법의 제도적 장치 마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부목사와 전도사 등 부교역자와 관련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의 교회법을 소개한 진 목사는 "부목사의 경우 담임목사나 당회가 고용을 결정하기보다는 성도들에 의한 공동의회 결의로 청빙하는 과정을 거치거나 교인들의 대표성을 인정받아 당회원이 되고 당회의 결의에 따라 사역한다면 담임목사나 당회에 종속돼 사역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당회 안에서 협의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사역자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현재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의 교회법에서 전도사의 직무와 관련해서 '임시직',  '유급 교역자', '유급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전도사의 경우에는 사역자가 아닌 근로자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따라서 교회는 전도사들이 해야 할 업무 내용과 양, 일해야 하는 시간을 강제하고 압박하기보다는 스스로 주체성으로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업무와 새벽기도회 참석과 같은 신앙에 대한 자율성은 반드시 구분해서 대우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모세와 아론, 모세와 여호수아, 천부장과 백부장과 같은 모세의 방백들, 사울과 다윗 등 성경에 나오는 동역관계 모델을 소개한 진 목사는 담임목사나 당회가 아닌 성도들의 결정에 의한 부교역자 청빙, 부목사의 치리권 보장, 사역자들의 사역 자율권 보장,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 신앙생활의 영역 강제 금지 등과 같은 교회법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진 목사는 "부교역자들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영역은 자율에 맡기고 교회 안에서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만 의무감을 갖도록 해야 한다"라며 "부교역자들에게 갑작스러운 일을 맡길 때는 강제가 아닌 서로 간의 의견과 일정 조정을 통하고, 추가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한 수고비를 지급하는 등 부교역자들이 자존감을 갖고 사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교회 인식부터 바꾸는 것이 우선
부교역자는 '계륵' 아니다
부교역자도 스스로 자기계발해야

부교역자에 대한 호칭, 임기, 사역, 처우에 관한 법적 보장 등 법적 강제성이 아니면 부교역자에 대한 교회의 인식 변화에 대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목소리와 함께 부교역자를 향해서도 일선 목회현장에서 스스로 자기계발을 통해 교회 내에서 위치를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목회 현장에서 부교역자의 역할과 계발>에 대해 발표한 한국실천신학회 회장 서승룡 목사(새전주중앙교회)는 "부교역자에 대한 문제를 다루려면 담임목사와 교인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라며 담임목사는 시대적 교회 현실과 부교역자에 대한 현실 인식에 민감해야 하고, 교인들은 부교역자를 회사 하급 직원을 대하듯 하지 말고, 담임목사에게 하듯이 존중과 예의를 갖춰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서 목사는 "사실 지금의 교회 상황은 부교역자의 위치가 매우 불안정하고 열악한 만큼 교역자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법적인 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라며 "호칭과 임기, 사역, 처우에 관한 법적 보장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 부교역자가 담임목사만을 보좌하는 교역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영구적 목사로 사역할 수 있도록 공동의회 결정, 재신임제 기간의 변화, 최저 생계비 보장, 부교역자 명칭 변경 등 교회 헌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부교역자의 임기 및 생활 보장 등의 처우를 강조한 서 목사는 "부교역자는 ‘계륵’ 같은 존재가 아니라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역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라며 "부교역자 역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사명자로서 목회사역을 감당해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서 목사는 "부교역자 스스로 차선책을 찾는 노력도 해야 한다. 목회자로서 소명과 부교역자의 소명을 재확인하고, 목회현장에서의 사역 및 인간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등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해서 목회사역을 행복하게 만들어가야 한다"라며 "담임목사와 교회의 목회 철학의 변화와 결단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역 및 신앙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서 목사는 담임목사와의 관계에서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을 파악하고 순응할 것, 담임목사와 교인의 가교역할을 할 것, 담임목사를 존중하며 신뢰관계를 유지할 것 등을 제안했으며, 부교역와의 관계에서 동역자 간 서로 배울 것, 교회 임지를 옮기면 전임지 활동과 교인에 대해 잊을 것, 서로 비교 평가하지 말고 각각의 업무를 이해하고 협력할 것 등을 제안했다. 

또한 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목회자라는 신분을 갖고 만날 것, 담임목사와 성도들의 가교역할을 할 것, 교인들과 파당을 만들지 말 것, 교인 중 이성과의 관계를 조심할 것, 교인들과 금전거래를 하지 말 것 등을 제안했으며,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지 말 것,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 자녀들을 사역자의 자녀가 아닌 일반 교인들의 자녀들처럼 대할 것 등을 제안했다.

 

 

언제까지 무한대 헌신만 요구할 것인가?
처우 개선과 재정적 뒷받침도 필요

주제발표 이후에는 백현기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김상백 박사(순복음대학원대 교수), 송준영 목사(성석교회), 박상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들)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담임목사와 교회의 부교역자에 대한 인식 개선, 부교역자의 법적 지위 및 역할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부교역자 법적 지위 확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백현기 변호사는 "현재 한국 교회 부교역자들의 근무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라는 소명의식만으로 무한대의 헌신만을 요구할 수는 없다"라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부교역자의 신분과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백 변호사는 "법원은 부교역자들을 사안에 따라 사역자로도, 근로자로도 판단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 교회의 사역 환경이나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부목사와 전도사는 근로자보다는 사역자로 봐야 한다"라며 "한국 교회는 부교역자들의 특성을 잘 살려 지위와 역할을 보장해줌으로써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송준영 목사는 "한국교회법학회의 이번 세미나로 인해 목회 현장에서 부교역자 처우 개선에 대한 인식 제고를 높이는 등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하지만 부교역자들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이 뒤따르게 하는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김상백 박사는 "부교역자들을 단순히 목회 협력자, 돕는 자, 직원의 개념에서 영적 제자나 자녀의 관계로 발전할 수 없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며 "무엇보다 이미 한국사회는 수평적 리더십과 전문화 사회가 됐다. 교회도 부교역자들과 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수평적 리더십과 동사목회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박상흠 변호사는 "성직자의 활동은 자신의 영성 개발과 함께 영혼을 구하기 위한 활동이다"라며 "하지만 사회법은 성직자의 이런 사역을 임금을 수수하기 위한 근로의 대상으로 제단하는 것은 성직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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