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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위한 신학이야기/교리와 신학

법과 기독교, 서로 무엇을 배워야 할까?

by 데오스앤로고스 2023.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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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는 법의 더 중요한 문제를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한다. 특히 법과 종교의 대화에서 정의, 긍휼, 신앙을 연결하는 종교적 율법의 통찰력과 합리성을 인식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 무엇보다  정의, 자유, 진리, 평화, 창조세계의 긍휼에 대한 거룩한 성령을 향한 인식을 가지고 위계적, 가부장적, 권위주의적 사회 구조와 모든 종류의 국가주의적, 우월주의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미하엘 벨커(Michael Welker, 독일 하이델베르크대 명예교수) 박사의 주장이다.

 

법의 더 중요한 문제는?

미하엘 벨커 박사(T&L DB)

벨커 박사는 한국개혁신학회(회장:소기천 박사, 장신대 교수)가 지난 10월 21일(토) 장신대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 개최한 제56차 학술대회 특별강사로 나서 <그리스도의 영과 율법:기독교와 율법이 서로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벨커 박사는 "폭력적인 사회, 경제, 정치적 변화는 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실제 서구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통적인 법률제도, 법적 가치, 법적 개념들에 대해 부담을 주었다"라며 "실용주의로 빠져 들어가며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격변 속에서 법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심지어 법은 무너지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벨커 박사는 "미국의 법학자 헤롤드 버먼(1918~2007)은 법은 구조적 충실성에 대해, 그 지속성과 영속성에 대한 신뢰에 대해, 그 종교적 뿌리에 대한 인정에 있어서, 그리고 그 특성이 다른 사회 시스템들의 주장을 초월한다는데 대해 인정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모든 것이 ‘통합적 법학’(intergrative jurisprudence)에서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버먼은 법에 의식, 전통, 권위를 부여하는  종교적인 새로운 생명을 부여해야 한다. 곧 사회적, 법적 차원에 새로운 생명을, 종교적 신념의 차원들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라며 "그는 종교가 없으면 법은 공허한 형식주의로 타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경고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법 없으면 종교도 얄팍한 영성주의로 녹아내리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벨커 박사는 "일반적인 종교, 특히 기독교는 '법의 더 중요한 문제'를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한다. 법의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성령의 복합적 사역, 모든 종류의 세계적 집약을 향한 신비로운 희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보다 차별화된 설명으로 법적 사고와 훌륭한 법적 실행을 높게 존중해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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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긍휼, 신앙

이와 관련 벨커 박사는 성경이 말하는 정의, 긍휼, 믿음(신앙)을 중심으로 도덕적이고 종교적 문제와 관련된 법적-사법적 정의에 대해 설명했다.

 

벨커 박사는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복수와 보복의 확대가 아니다. 법은 갈등을 제한하고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라며 "성경은 법과 관련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정의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다. 이는 정직한 법 문화와 준법정신이 없으면 종교, 도덕, 정치도 타락하며, 특히 법의 실패를 묵인하거나 심지어 지지할 때 더욱 타락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벨커 박사는 "마태복음과 다른 많은 성서 전통, 특히 성서적인 법전들이 강조하는 정의와 긍휼 및 신앙의 상호의존성도 함께 다루는 것이 '법의 더 중요한 문제'다. 이런 문제에 대한 법률적 관점과 종교적 관점이 서로 대화한다면 법과 종교는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특히 기독교는 '법의 더 중요한 문제'를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법적 사고와 훌륭한 법적 실행을 높게 존중해야 한다. 모호한 도덕적, 종교적 이해관계와 감정으로 이러한 존중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벨커 박사는 "성경은 어떤 법보다 긍휼의 법을 강조한다"라며 "긍휼의 법은 가정 생활뿐만 아니라 의료, 요양 기관, 교육, 사회 정책, 이주 정책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법과 사법 및 정치 관행에서 이 권리가 확립됨에 따라 법률 문화에 엄청난 발전의 추동력을 가져왔다"라고 설명했다.

 

즉, 긍휼법의 제정은 사법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사법권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전하며, 개인의 정체성과 도덕적 소통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모든 법적, 도덕적 발전을 괴롭히는 고통스러운 역설을 해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벨커 박사는 "사회는 법과 정의를 개선하기를 원하며, 대인 관계의 도덕성을 배양하고 개선하기를 원한다"라며 "따라서 법과 종교의 대화에서 정의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중심으로 긍휼(힘없고 배제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을 연결하는 종교적 율법의 통찰력과 합리성을 인식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벨커 박사는 법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을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할 때 정치적, 종교적, 법적, 도덕적 차원의 율법이 죄의 세력에 의해 타락한 것을 볼 수 있다"라며 "다양하게 분화된 권세들의 동맹은 하나님의 계시와 인류의 공동선을 위해 유익한 하나님의 선물들을 전달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여 협력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  사법 및 종교적 율법은 죄의 권세에 의해 타락되고 체계적인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라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한 깊이 있는 지향을 통해 그리고 인류 역사의 다른 전체주의적 재앙을 향한 주목을 통해, 우리는 위험한 종교적, 정치적-법적 승리주의가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라

벨커 박사는 "우리는 정의의 영, 자유의 영, 진리의 영, 평화의 영, 긍휼과 사랑의 영 등 다양한 모습의 성령의 사역을 의지해야 한다"라며 "이 거룩한 영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고, 모든 것을 연관시키고, 모든 것을 통합하는 힘보다도 훨씬 더 풍부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영은 위계적이고,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그리고 우월주의적인 세속적, 종교적 권력과 조직에 도전한다(요엘서 3장 및 사도행전 2장 참고)"라며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계시적인 방식으로 일하시지만 그 밖의 종교적, 비종교적 전통으로부터도 배타적이지 않은 길에서 역사하고 계시며, 법과 종교 사이의 대화와 협력에 있어서 복되면서도 자기 성찰적인 방향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권력의 발호와 함께 나타나는 자유 사회를 향한 지속적인 도전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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