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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한국교회

[표절진단-상] 신학자들의 표절 현주소와 개선 방안

by 데오스앤로고스 201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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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연구(24) * 


 

 

개혁연대ㆍ기윤실 등 4개 단체, ‘표절과 한국교회’ 포럼 개최


2015년 8월 28일

‘한국 교회, 표절 논란을 넘어 진실성을 회복하라!’는 주제로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청어람ARMC 등 4개 단체가 지난 27일(목) 오후 7시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에서 ‘표절과 한국 교회 포럼’을 개최했다. 신학자들의 연구논문 및 출판물 표절 문제에 관해 발표한 차정식 교수(한일장신대)와 페이스북에서 <신학서적표절반대> 그룹을 운영하고 있는 이성하 목사(원주가현침례교회)의 주된 내용을 정리했다. <편집자 주>

 

 

<학술논문 표절의 현실과 개선 방안> / 차정식

신학자들은 공신력 있는 등재학술지에 논문을 싣기 위해 애를 쓴다. 학문적 탐구라는 본래적 목적 이외에도 그 출간 실적이 취업이나 승진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교단신학대학의 배타적 속성으로 인해 한국의 신학자들이 안정된 전임교수의 자리를 얻기 위해 뚫어야 할 경쟁의 관문은 거의 바늘구멍이다. 유력한 뒷배가 없을 경우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출신배경 외에 연구실적이 유일하다.

일단 전임교수가 된 뒤에도 재임용과 승진이란 관문을 여러 차례 통과해야 하는데, 거기서도 등재학술지의 논문출판 실적은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신학자들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기 전공분야의 등재학술지에 논문을 최대한 많이 써서 게재해야 한다.

여기에 한국연구재단과 소속 대학의 연구비를 따내기 위해서라도 논문작성은 필수적인 경로다. 그러다보니 제한된 기간에 많은 논문을 출판해 자신의 실적을 높이려다보니 비신사적인 꼼수를 동원하게 되는게 그것이 바로 표절이다.

자기의 논문을 쓰면서 정직하지 않은 편법과 불법에 기대어 표절을 저지르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지만 보통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학위논문 표절이다.

한국의 신학대학(원)에서 쓰는 석사, 박사 과정의 논문표절은 심각한 상태다. 글쓰기의 기초훈련이 제대로 안된 신학생들이 워낙 많다보니 지도교수가 꼼꼼히 논문을 지도하기가 힘들고 또 표절의 의혹을 낱낱이 검증하기도 힘들다. 그러다보니 대강 구색을 맞춘 학위논문들이 너무 많이 양산되고, 개중에는 매우 담대하게 남의 논문을 거의 전부 베낀 참담한 경우도 발견된다.

해외에서 학위를 받는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목회학 박사는 물론이고, 철학/신학박사의 경우도 남의 책이나 논문을 베껴 자기 학위논문으로 분식하고, 뒤늦게 발각돼 학위가 취소되고 직장에서 해고된 사례도 있다.

2) 재탕 삼탕의 자기표절이다.

신학자들은 자신의 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가장 많은 공부를 했다. 따라서 그 분야의 축적된 자료와 지식이 풍부한 편이다. 그래서 자신의 학위논문을 챕터별로 쪼개어 번역, 각색한 뒤 국내 학술지에 여러 편의 논문을 게재 및 출판함으로써 학위논문과 별도로 추가 실적을 쌓곤 한다.

또한 남들이 많이 주목하지 않는 학술지나 잡지에 실린 자신의 논문을 일부 수정, 편집해 다른 학술지에 재탕 게재함으로써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유혹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자기 논문(저서)의 특정 문단을 다른 논문에서 중복해서 사용함으로써 논문 쓰기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려는 편법도 여전히 탐지된다.

 

 

3) 제자 논문의 수탈 표절이다.

더 악질적인 표절 사례는 제자의 석/박사 논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신의 이름으로 학술지에 발표해 자신의 것으로 갈취하는 경우다. 이 역시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워낙 많이 산출되는 제자들의 학위논문이 단행본으로 도서관에 깊숙이 저장되고, 외인들에게 별로 노출되지 않은 약점을 이용해 자신의 학자연하는 권위를 분칠하는 탐욕의 미끼로 삼는 것이다. 혹여 제자가 그 사실을 추후 알게 되어도 폭로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 스승과의 암묵적 연고관계로 생사여탈과 취업 알선 등에 긴밀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4) 타인의 논문 부분 갈취 및 무단 전재다.

다른 학자가 쓴 논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부호 없이 자신의 논문에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로 가장 흔한 표절 사례다. 남의 글을 자기의 글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출전의 본문 뿐 아니라 그 본문을 뒷받침하는 각주 자료까지 덤으로 베끼는 경우도 더러 발견되는데, 이는 각주까지 꼼꼼하게 읽고 분별하지 않으면 확인하기 쉽지 않다.

이와 유사하면서도 좀 더 대범한 표절은 남의 논문 전체를 아무 사전 승인 절차나 인용처리 없이 자신의 저서에 통째로 집어넣어 책의 페이지 수를 늘리는 방식이다. 몇 차례 발각됐으며, 이 경우 그 책의 챕터와 해당 논문을 동시에 읽고 자세히 기억나는 소수의 독자에 의해서만 발견된다.

 

 

# 논문표절,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전공분야의 논문 표절은 워낙 세밀한 영역이어서 저자의 정직한 양심만이 최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반드시 논문표절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논문과 각종 저술로 먹고 사는 학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논지를 글로써 정교하게 잘 표현할 수 있는 실력을 평상시 충분히 축적해두어야 한다. 연구의 역량과 글쓰기의 실력이 축적되어 있지 못하고, 양심마저 약해지다보면 언제든지 표절 유혹에 쉽사리 빠져들기 때문이다.

 

둘째, 논문 표절에 대한 외부의 감시와 검열이 꼼꼼하고 삼엄해야 한다. 학문적 실적으로 인정받는 등재학술지의 논문 심사과정이 보다 엄격하고 투명해지도록 제도적인 장비가 필요하다.

셋째, 신학교수들의 임용 및 승진 평가 기준을 다변화하여 논문생산의 계량적 기준을 넘어 꼼꼼한 질적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제도 속에 정착해나가야 한다.

넷째, 논문 일변도의 글쓰기를 지양하여 풍성한 지식이 다양한 형식의 담론 속에 우러나는 경우를 그 과정 속에 수렴해갈 수 있다면 천편일률적인 논문생산 기계로 전락한 신학자들의 처지를 극복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신학자 개인고 동료 집단의 분발, 제도적 체계의 안착과 표준질서의 확립이 정착돼나가면 자연스레 별스럽지 않은 내용으로 논문의 양을 부풀리고자 하는데서 빚어지는 표절의 유혹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출판물 표절> / 이성하 목사

이성하 목사는 그동안 자신이 표절반대 운동을 하면서 발견한 이한수, 양용의, 전정진, 이필찬, 송병현 교수 등의 표절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 교회 내에서 발견된 출판물들의 표절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 목사는 “현재 표절 논란에 휩싸인 일부 교수들의 경우 자신을 지도한 스승들의 책을 많이 표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승의 은혜를 표절로 갚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과연 스승의 은혜가 하늘 같은지 반성해야 한다 ”며 “특히 번역서의 경우 표절 수준은 거의 번역 수준과도 같았다”고 지적했다.

즉, 번역으로 출판된 번역서들의 경우 번역의 성격에 따라 직역, 의역이 있었다는 것. 세부적으로 분류한다면 본문의 내용을 축약한 ‘축약 역’, 있는 그대로 옮긴 ‘카피 역’, 여러 부분들을 짜깁기 한 ‘짜깁기 역’, 각주를 본문으로, 본문을 각주로 옮긴 ‘주객전도 역’, 글의 주어를 바꾸어서 자기 글처럼 만든 ‘페이스오프 역’, 인용문까지 그대로 옮긴 ‘차떼기 역’, 일부 단어만 바꾼 ‘성형수술 역’, 일부 단어나 자료를 추구하고 구조는 그대로 옮긴 ‘인테리어 역’ 등으로 분류했다.

이 목사는 “표절 지적은 민감한 일이고, 주로 교수의 위치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작업이어서 나름 자기검열을 해왔다. 학술적인 상식으로 표절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도 논란이 될만한 가능성이 있는 애매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총신대 구약학 교수 일곱 분들의 공동성명은 이 땅에 표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언서였다. 직역 수준의 표절에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여기까지 타락해야 하나’는 치욕스러운 생각도 들었다. 이 점은 영원히 총신대 구약학의 치욕으로 남게 될 것이다. 가까운 시일 내 이에 대한 솔직하고 철저한 반성문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목사에 따르면 불과 이십년 사이에 한국의 신학계는 훌륭한 양서들이 다수 번역, 출판됐다. 이 중 표절의 대상이 된 책들도 다수 번역돼 출판됐다는 것.

막스 터너의 <성령과 은사>, 데이빗 하워드의 <구약 역사서 개론>, WBC 주석시리즈, NICNT 주석시리즈 등이 이미 나왔으며, 막스 터너의 Power from on High, NAC 주석시리즈, NICOT 주석시리즈, NIGTC 주석시리즈 등이 번역 중이거나 번역 대기중이다. 이 시리즈 중에 표절의 대상이 된 책들이 다수 있는 상황이다.

이 목사는 “양서들이 번역될수록 표절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번역서가 버젓이 존재하는데도 그 책을 표절한 사례”라며 “자기가 표절한 책을 자기 책과 함께 당당하게 교재로 사용하는 교수도 있고, 자신이 표절한 책들이 번역돼 나오는 상황에서도 저자들이 표절한 책을 절판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판매하고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왜 이같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이 목사는 “교수라는 위치가 이미 불가침의 권력으로 타락했기 때문”이라며 “일반 학교의 교수보다 신학교의 교수가 이 불가침의 권력에 더욱 더 쉽게 유혹되는 까닭은 교수이자 목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학자로서의 권력만이 아니라 안수받은 종, 목회자들의 스승, 교단의 얼굴이자 자랑, 어른으로서의 신학교 교수가 누리는 권력은 가볍지 않다. 이 신성한 권력에 도전하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책을 많이 낼수록 명성은 올라가고, 불러주는 교회는 늘어나고, 각종 집회 및 세미나에서 그 명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목사는 “이런 상황에서 대학원생들은 알면서도 쉬시하고, 동료 교수들은 자기들끼리만 수군거리고 끝난다”며 “그야말로 언터처블로 지낸 태평세월이 하세월”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특히 “유명한 신학교 교수들은 출판사와의 관계에서도 절대권력을 자랑한다”며 “유명 교수들은 출판사와의 관계에서 계약서 상으로 ‘을’이지만 실제로는 ‘갑’이다. 출판사와 계약을 맺을 때, 출판물의 내용에 문제가 있을 때 저자가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있지만 출판사가 표절한 교수에게 표절을 묻는 일은 지극히 힘들다. 저자가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것이고, 그 저자의 유명세가 지속되는 한 책은 계속해서 팔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신학자들의 출판물 표절 문제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이 목사는 현재 출판물 표절에 관한 ‘출구전략’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현실에 대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표절반대 운동을 진행하다보니 현재도 신학자들의 표절과 관련된 제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적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지만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이 일을 하게 될 것 같다”고 고백했다.

이 목사는 “신학자들의 표절 문제와 관련해 유일한 출구전략은 학계의 치열한 반성에 있다”며 “먼저 학회나 대학별로 선진국 수준으로 표절 기준을 세우고, 다음으로 표절 논란이 된 저서와 논문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사해서 회원제명이든, 경고든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표절에 대한 제보, 표절에 대한 해결이 학회나 대학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 그는 “현재 표절반대 운동은 일종의 소비자 운동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제는 학계와 학교에서 이 운동을 진행해야 한다”며 “영미권에서 널리 쓰이는 논문 양식인 소위 ‘시카고 매뉴얼’을 한국 매뉴얼화 시킨다면 신학자들의 표절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계는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찾고, 대처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결국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얼마든지 합의할 수 있고,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얼마든지 불의한 것을 정리할 수 있다”며 “용기를 내야 한다. 방울을 들고 고양에 목에 방울을 달 쥐를 찾아가지 말고, 학자 스스로 주님 앞에 엎드려 방울을 달아달라고 간구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고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말아야 한다

한편, 이날 신학, 출판, 설교 등으로 세분화해 쟁점발제를 진행하기 전 ‘신학의 학문적 보편성과 종교저작물로서의 특수성’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진행한 남형두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저작권법 및 표절 유형을 설명하면서 지나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국 교회의 표절 사안을 지켜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우선 저작권법과 표절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 저작권법의 목적은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제1조 목적). 또한 제2조(정의)에서는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남 교수는 “저작권법의 목적과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저작권법은 단순히 저작권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와 비평, 교육과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얼마든지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용하는 과정에서 표절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 “인용하는 경우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를 표절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 지식’인 경우 출처 표기를 달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무조건 표절이라고 정의내려서는 안된다. 일반 지식의 경우 표절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남 교수에 따르면 표절의 경우 ‘전형적 표절’과 ‘비전형적 표절’이 있다. 전형적 표절의 경우 해당 분야의 일반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자기 것인 양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비전형적 표절은 ‘전형적 표절’이 아닌 경우로서 출처표시를 제대로 했더라도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인용한 경우와 자기표절,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 표시 등이 이에 해당된다.

남 교수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지지만 표절로 증명되는 경우 대다수 민형사 책임보다는 윤리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피표절자의 동의가 표절하는 이들의 면책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예를 든다면, 한동안 박사학위 논문 표절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경우 표절시비가 불거지자 자신의 스승이 연구논문의 내용을 참고하는 것을 허락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표절 당한 사람의 용서나 허락이 표절을 한 사람의 표절을 면책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아무리 원 저작자가 표절을 허락했다 하더라도 표절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표절 피해자는 한 두 명이 아니라 정직하게 글을 쓰는 학계 전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교회법과 세상법이 충돌하는 경우 교회는 더욱 저작권 및 표절 여부를 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목적이 있더라도 저작권 및 표절과 충돌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를 벗어나는 경우 기독교의 본질은 훼손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남 교수는 “현재 한국 교회 안에서 표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무조건 표절하는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기보다는 학문적으로 제대로 접근하면서 표절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하지만 ‘진리는 사되, 팔지는 말아야 한다’는 잠언(23:23)의 말씀처럼 학자들은 저작권 및 표절과 관련해서 권리와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01.07 - [진단! 한국교회] - [표절진단-하] 타인의 설교 참고가 모두 ‘설교표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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