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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기윤실, 12월 8일 '전도사의 근로라 인정 판결이 교회에 미칠 영향과 대책'

by 데오스앤로고스 2023.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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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9월 22일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업무에 관해 담임목사의 구체적 지시 및 감독을 받고 실질적으로 근로 대가를 지급받고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등의 혜택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한 판단"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부교역자의 처우 및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긴급포럼을 열고, 법원의 '전도사 근로자성 인정 판결'이 향후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기윤실은 오는 12월 8일(금) 오전 10시 30분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전도사의 근로자 인정 판결이 교회에 미칠 영향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긴급포럼을 연다.

 

기윤실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 교회와 부교역자가 건강한 동역을 이루기 위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부교역자의 지속가능한 사역 기반을 만드는 일은 어떻게 가능할지 함께 살피고 이야기해보고자 한다"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고민하며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실천을 하기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상민 변호사(법부법인 에셀), 신동식 목사(빛과소금교회), 이재호 목사(공인노무사) 등이 발제자로 나서 △교회 전도사의 근로자성 인정 판결에 대한 법적 검토 △교회와 부교역자의 건강한 동역을 위한 제언 △부교역자의 지속가능한 사역기반을 위한 제언 등에 대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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