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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위한 신학이야기/교육•윤리와 신학

건학이념의 분명한 제시ㆍ법적장치 마련하고 제도 정비하라

by 데오스앤로고스 201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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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에서의 개신교 학교 종교교육의 희생 / 한미라 박사(호서대)

 

“한국과 같이 묘한 공교육의 체제 하에서 사립학교로서의 개신교 학교는 무엇보다도 학교의 존립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먼지 깊이 성찰하고, 기독교를 건학이념으로 지키려는 믿음의 확신을 학교 공동체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한미라는 “그래야만 종교교육을 담당하는 목사들도, 교사들도 다 협력해 학교의 부름 받은 소명을 지키며 다음세대로 전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립학교로서의 개신교 학교는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할 권리를 공고히 하여 더 이상 법적 무지와 소홀로 인해 교육당국으로부터 법적인 제재를 당하는 불상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치밀한 학교행정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제도의 정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발표내용 중에서

1. (개신교 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이슈) 사립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가치가 충돌하면서 법적인 해결로 종교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양상을 띠고 있으나 법적으로 시비를 가리는 것 자체가 종교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종교의 문제를 인간의 잣대로 판단하려는 모순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은 국민 누구나 보장된 종교의 자유가 있어 스스로에게 맞는 종교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 동시에 자신의 신념과 종교적 이상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을 구현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장되고 있다. 종교교육의 이슈를 지나치게 법리로 해석하는 것은 종교에 관한 한 궁극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권리를 주장하는 당사자들은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데 앞서서 한국사회 발전에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해왔고, 종교가 국민통합을 위해 왜 필요한지 보다 적극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2. 강의석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2010. 4.22)은 종교교육을 그 존립목적으로 설립된 사립학교에 평균화정책을 법률로 규정해 학생들을 강제 배정하고, 학생들의 종교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사립학교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방법으로 충돌을 방지하려고 했다. 하지만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립학교에게 종교교육을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학교의 존립근거를 버리라는 것과 진배없는 요구다. 현재의 학생 강제배정제도는 학교와 학생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어떤 고려도 없는 것으로 위헌적인 요소가 강한 제도라는 법리적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학생이 사립학교를 선택해 입학하는 방식으로 입시제도가 바뀐다고 해도 그 학교가 학생에게 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 혹자는 학생과 학부모가 종교교육을 할 것을 사전에 동의하고 입학했는데도 종교교육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사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부인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사립학교 학생의 강제배정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학생인권 조례 제정 추진이 몰고 올 파장) 2010년 10월 5일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공포를 선포하고, 2011년 3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후 2010년 7월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가 발족돼 토론과 공청회를 거쳐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은 조례안을 공고하고, 12월부터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학생인권조례가 법제화 될 경우 예상되는 어려움은 첫째, 중등교육 과정엣더 종교과목과 종교 활동만 선택을 허용한다면 종교교육의 운영자체가 어려워진다.

 

둘째, 이것을 학교현장에서 공, 사립의 구분없이 적용할 경우 사립학교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셋째, 사립학교 교직원의 선교협력이나 활동이 제한될 수 있다. 넷재, 종립학교가 역점하는 인성교육으로서 전교생이 참여하는 신앙수련회, 입학식 및 졸업식을 위해 교회 시설물을 사용할 경우 15조 3항 7을 위반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훈련이나 지침(행정적 시정명령)과 달리 승격된 법조항이 될 경우 이 조례를 어기는 학교와 교직원은 바로 법적으로 제제를 받게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어 학교 현장이 교육이 아닌 심판의 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

 

 

* 학생인권조례란?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 2012년 4월 현재 전국 16개 시ㆍ도 가운데 경기도, 광주광역시, 서울 등 3개 지역에서 공포됨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별로 제정ㆍ공포해 시행하는 조례다.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게 되면 각 학교장은 이에 따라 시행한다.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 가운데 경기도, 광주광역시에 이어 세 번째로 서울시교육청이 집회의 자유 등을 포함한 서울학생인권조례를 2012년 1월 26일 공포하였다.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회의 자유(학생이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제 17조))가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생들은 학교 밖뿐 아니라 교실이나 운동장 등 학내에서도 집회를 열 수 있다(단, 학교 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최소한 범위에서 학교 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조례는 또 체벌, 따돌림,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 및 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6조), 임신ㆍ출산ㆍ성적 지향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5조), 복장ㆍ두발 등 용모에 있어 개성을 실현할 권리(12조), 집회의 자유(17조),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허용(13조), 특정 종교 강요 금지(16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각 시ㆍ도 교육청이 별도로 공포한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학교장이 제정ㆍ개정할 수 있도록 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 2012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상위 법률인 초ㆍ중등교육법의 의해 학생인권조례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각 지역 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장이 학생들의 두발ㆍ복장 제한, 체벌 등을 통한 학생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학칙이 대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4. (개신교 종립학교의 선교적 사명의 희생) 종교사학으로서의 개신교 학교는 한국 최초로 학교의 형식과 내용을 갖춘 학교로서 관립학교보다 먼저 시작됐다. 개신교가 세운 사학들은 한국근대사를 통해 근대교육의 터전이었고,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됐으며, 서구학문에 대한 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한국사회 각계각층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해방 이후 개신교 종립학교들은 공교육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설립취지 및 목적에 따라 종교교육 및 선교활동을 계속해왔다.

 

5. 그러나 이들 교육기관에 의한 종교교육이 오늘날 강의석 사건처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이 입학한 학교의 건국이념을 존중하고 학교 교사들의 가르침에 비교적 순응하던 시대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6차, 7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 예전처럼 개신교 특유의 선교교육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교회에서 예배 참석도, 세례도 할 수 없게 됐고, 성경도 예배도 하나의 교과목으로 취급해 종교교육을 하고 있다. 종교교육의 모양은 그대로 남아 있드되 그 안에 담기는 내용과 프로그램이 예전과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제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선택과목으로서의 종교과목에 대한 것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개신교 학교로서는 어쩔 수 없는 교육환경의 변화에 점점 그의 선교적 사명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6. 하나님의 교육이 인간의 법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각 종교들의 종교성에 대한 신학적(타종교에서는 종교학적), 교육학적 심도 있는 논의는 없고 종교의 문제를 ‘개인의 권리와 학교의 의무와 국가의 책임’과 같이 3자의 구도로만 판단하려는 작금의 풍토는 마치 신의 문제를 인간의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같은 형국이다.

 

7. (개신교 학교의 종교교육의 본질-기독교의 종교성과 예배) 기독교의 종교성은 인간에게 빛과 길과 진리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자체에 있다. 이러한 기독교의 신앙을 가르친다는 것은 지, 정, 의, 영의 총체적인 경험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 종교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한 사람의 종교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영적인 존재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초대에 응해 자신의 모든 과오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은 자녀로 다시 태어나 이웃과 공동체와 온 인류를 위해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이끌어주고 안내하고 형성하는 것이다.

 

8. 기독교의 종교교육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를 건학이념으로 삼는 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요, 하나님을 닮도록 지도하는 것은 하나의 교과목으로 기독교를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무리가 있다.

 

기독교 학교의 예배는 맏지 않는 자와 이미 믿은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서 신앙의 깊이와 수준을 달라도 함께 찬영하고 함께 기도하고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는 설교를 들으며, 젊은 날의 고민과 갈등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다지는 총체적인 종교학습의 장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도 하다. 실제로 예배는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인성발달에도 적절한 교훈과 훈계를 지시적, 비지시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의 수단이 되기도 했다. 학교 측에서도 학생의 예절, 교양과 사회성을 증진시키는 훌륭한 표면적이면서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의 기능도 탁월하다고 보는 것이다.

 

9. (개신교 학교의 종교교육의 본질-회심과 기독교 종교교육)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의 기본교리인 ‘회심한 자 만들기’를 위해 2009년 개정교육과정으로 종교를 옥죄어오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은 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해 예배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현재 예배를 포함해 성경수업, 봉사활동에 이르기까지 학교 평준화와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 아래에서 종교교육은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현실이 그렇다하더라도 비인간화 현상과 바람직한 자아상 상실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으로서의 참모습을 찾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예배와 성경수업이 더욱 절시히 요구된다.

 

10. (개신교 학교의 종교교육의 본질-영적 체험) 기독교는 영적체험의 존재다. 급진적인 회심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꾸준한 종교교육을 통해 졸업 후에라도 점진적 회심이 일어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다면, 그러한 희망이 1%라도 있다면 종립학교는 예배를 비롯한 영적훈련을 버릴 수 없다. 신앙훈련은 인생에 있어서 언젠가는 영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규제와 제한적인 공교육의 법적 요구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인가 답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오직 이 사명을 준 하나님께 질문할 뿐이다.

 

11. (개신교 학교의 종교교육의 본질-제자화)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권능을 부여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교육하는 종교다. 기독교에서 제자도란 예수의 제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과 실행해야 할 사명과 역할을 포함한 제자 정신이다. 기독교교육의 기본적 모델은 제자도(예수의 교육)이다. 예수의 가르침은 산상수훈에 잘 나타나 있다. 개인의 영성과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 개인의 믿음, 이웃과의 관계성 윤리, 공동체 간의 윤리, 사회윤리가 강조된다.

 

 

12. (개신교 학교의 종교교육의 본질-선교) 하나님의 선교의 장은 교회나 어떤 특정한 단체가 아니요, 전 역사와 세계로 볼 수 있다. 기독교학교도 역사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참 인간으로서 변화를 목표로 삼는 공동체라 볼 때 하나님의 선교의 장임에 틀림이 없다. 선교명령을 지키고 실천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는데 애쓰고 노력하는 한 기독교학교의 존립 명맥은 세상 끝날까지 유지될 것이다.

 

13. 학생의 종교자유가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하는 예수의 제자도를 포기하지 않는 모범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사제 간, 학교와 학생 간의 관계가 법으로 심판 받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보다 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종교교육이 요구된다.

 

14. 재정이 취약한 기독교학교는 학생미달 사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학교를 명문교로 만드는 것은 역사이며, 학교의 교육의 질적 서비스와 콘텐츠, 그리고 한국적 상황에서는 대입 실적에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기독교학교의 재정 확보는 후원회 결성을 하면된다. 한국 에 있는 교회들이 일정 금액의 기부금을 모금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기독교학교를 도와줄 수 있다. 기독교학교가 청소년들에게 종교교육과 선교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마련되기 위해 현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후원회를 조직하는 일이다. 이 일에는 초교파적으로 기독교학교 후원재단을 설립하고, 각 교파별로 대표를 선임해 개신교 종립학교 살리기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제안한다.

 

* 위 내용은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가 지난 2011년 5월 28일 호서대 천안캠퍼스에서 ‘공교육에서의 종교교육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에서 일부 발췌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한미라, “공교육에서의 개신교 학교 종교교육의 희생”,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11년 5월 28일, 천안:호서대학교 종합정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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