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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소득세 신고, “어렵지 않아요.” 본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목회자 소득세 신고 가이드북 개정판 배포
2015년 말, 국회에서 ‘종교인 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개정 세법이 통과됐다.
한마디로 ‘기타 소득’ 내에 ‘종교인 소득’ 항목을 만들어 목회자와 신부, 승려 등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것. 다만 유예기간 2년을 거쳐 오는 2018년에 공식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그동안 목회자 소득세 신고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서 그동안 교계에 배포해왔던 ‘소득세 신고 가이드북’을 개정했다. 과거의 가이드북에 비해 목회자 소득세 신고에 대해 보다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가이드북을 통해 많은 목회자들이 ‘소득세 신고’를 어려워하지 않고 동참하길 권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2005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연대단체다.
<목회자 소득세 신고 가이드북>은 교회개혁실천연대 홈페이지(클릭)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데오스앤로고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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