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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위한 신학이야기/목회와 신학

목회자 사례비 책정, 복음의 순수성과 훼손 여부도 고려해야

by 데오스앤로고스 201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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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15년 교회재정세미나’ 개최

2015년 11월 6일 기사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지난 11월 5일(목)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에이레네홀에서 ‘목회자 처우, 공과 사의 구분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2015년 교회재정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유경동 교수(감신대, 기독교윤리학)가 ‘성직인 목사의 노동가 그 대가’를 주제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인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가 ‘목회자 처우와 목회 활동비의 기준에 대한 실제적 접근’ 등을 주제로 발표하며, 목회자의 사례와 목회활동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물질 때문에 복음이 훼손되어서는 안돼

노동의 성경적 근거와 성직과 직업 사이에서 목회자가 추구해야 할 물질관에 대해 설명한 유경동 교수는 “사도 바울은 최소한의 일인일기(一人一技)를 준비함으로써 어떤 상황에서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생활력을 준비했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이 육체로 감당하는 노동의 보상보다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울은 자신의 성직 수행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모범이 됨으로써 실제 생활에 있어서 존경받고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성직자는 노동을 함에 있어서 보상보다는 복음전파의 사명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목회자가 추구해야 하는 물질관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인간의 노동과 연관된 직업은 만인사제설의 관점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며, 각자 고유의 사명이 있으며, 기쁨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목회자의 경우, 성직의 최고 목표는 복음전파에 있는 것이며 물질적 조건과 관계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목회자 사례비는 성직을 수행하는 노동의 대가”라며 “목회자의 사례비는 성직수행의 노동이나 교회의 재정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부탁하신 거룩한 소명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선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성직으로서의 직업은 바울의 경우와 같이 공동체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서 자신이 필요한 물질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었지만 복음이 처한 상황에 따라 요구하기도 했으며, 또는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기도 했다는 것이다.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이었고, 물질적인 문제로 복음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목회철학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셋째, 목회자의 사례비에 대한 교단별 호봉제가 책정되어야 한다는 것. 유 교수는 “이 기준은 자립하지 못한 교회들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과도한 사례비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 일반 사회의 호봉제를 참고해 합리적인 체계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목회활동비, 사례비의 기준은?

목회자 처우와 목회 활동비와 관련돼 실제적인 제안을 한 최호윤 회계사는 “공동체인 교회를 위해 지출된 비용은 교회가 부담하고, 개인을 위해 지출된 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등 목회자 처우는 공과 사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교회의 일을 수행하면서 지출한 비용(목회 활동비)는 교회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인이 교회를 위해 먼저 지출한 비용을 정산해 본인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것.

최 회계사는 “목회 활동비의 경우 교회의 일반 기능 수행비용이므로 교회 역할과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반면, 목회자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례비의 경우에는 목회자 처우 차원에서 개인에게 귀속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 사용처에 대해 교회가 개별적으로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목회 활동비와 사례비는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활동비는 교회 역할 수행과 관련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반면, 특정인에게 귀속되며, 사용 용도를 교회가 묻지 않는다면 사례비에 해당한다. 활동비의 사례비 구분 기준은 지급하는 명목(명칭)이 아니라 지급하는 항목의 속성이 무엇인가로 구분해야 한다.

정액지급과 실비정산의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 목회자가 사역 수행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경비를 정산해 교회가 지급하는 ‘실비 정산’의 경우는, 교회를 위해 개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 그 내역을 확인하고, 원칙적인 비용 부담 주체인 교회가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활동비에 해당한다.

반면, ‘정액 지급’의 경우 교회가 사용 내역에 대해 관여하지 않고 포괄적인 용도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목회자가 영수증을 챙기는 수고와 시간을 덜어주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염두에 둔다.

최 회계사는 “가끔은 목회자들이 정액으로 수령한 금액에 개인적인 사비를 보태 더 많은 금액을 지출했다고 항변하지만 교회가 책정한 예산을 초과해 집행한 금액은 교회의 지출이 아니라 개인의 자발적인 지출이무로 교회의 지출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목회 활동 과정에서 구제비를 지급하거나 경조사비 지급 등 비용 지출 과정에서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며 “이럴 경우 자금을 지급하는 성격에 대한 설명, 증빙을 구비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기술, 자금을 수령해 전달한 사람의 수령 확인, 지출 행위와 직접 관련 없는 자로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상급자의 확인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영수증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회에서의 정액 지급의 대표적인 사례는 목회활동비, 목회도서비, 심방비 등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액지급의 경우에도 교회는 청지기로서 관리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회계사는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보통 사례비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는 “담임 목회자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적인 장학금을 지불한다면 이는 장학금이 아니라 사례비에 해당한다”며 “목회자 또는 사무원 자녀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교회의 전반적인 ‘장학금’ 항목으로 분류했다고 하더라도 교회 사역을 전제로 지급하는 사례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목회자가 사역 과정에서 사용하는 핸드폰 비용을 교회가 지불하는 것은 활동비지만 목회자가 가정에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전화를 교회가 부담한다면 이는 사례비에 해당한다.

목회자가 주일 강단 설교에 필요한 가운을 세탁하는 비용은 일반 기업에서 착용하는 제복 관리비용과 같은 성격으로 활동비에 해당되지만 의류 세탁비용이 예배시간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착의하는 의류 세탁비용이라면 이는 사례비라고 해야 한다. 또한 정기적인 치과 진료비용, 운동기구 구입비, 목회자 개인 종친회비 등도 목회활동과 관련성이 없는 비용으로 사례비에 해당한다.

최 회계사는 “목회자 처우를 교회가 부담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사례비가 아닌 것처럼 애매모호한 명칭을 사용하면서 지급하는 교회의 재정 관리는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구성원들에게서조차 불신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일반적 상식을 초월한 지출이 목회자 배려 차원에서 발생한 관행이라고 하겠지만 이는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관리책임을 특정인들이 임의적으로 면탈시키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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