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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위한 신학이야기/교육•윤리와 신학

헌금의 소유권은 하나님과 교인들에게 있어

by 데오스앤로고스 201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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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돈:교회 재정사용의 원칙과 방향 / 황호찬 교수(세종대 경영대학원)

 

“교회가 재정에 관해 대내외적으로 떳떳하지 못하면 혹독한 비판이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의돈을 부인하는 행위, 귀중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행동, 교회의 본질과 교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대외적인 능력을 상실할 뿐 아니라 대내외적으로도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황호찬 교수는 “한국 교회는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자신을 냉철하게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민족과 다음 세대에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의 발제문에서 일부 발췌했다.

1. 교회는 조직형태로 보면 비영리조직이다.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조직이다. 비영리조직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는 달리 교육, 의료, 문화, 환경, 종교, 시민단체 등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주로 후원자의 기부금에 의해 운영된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감시기능이 취약하다. 둘째, 비재무적이다. 따라서 목적과 비용의 인과관계가 분명치 않아 마땅히 쓰일 곳에 합당한 금액이 지출됐는지 평가하기 힘들다. 셋째,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된다. 그러다보니 재정이나 인적자원이 부족해 관리 시스템이 부족하다.

 

 

 

 

 

 

2. 교회는 3중의 언약관계 당사자이다. 위로는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이며, 내부적으로는 교인과의 언약관계, 대외적으로는 사회와의 언약관계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손상되거나 단절된 상태에서 교인 혹은 사회와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교인들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리가 없다. 한국 교회가 재정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교인, 나아가 사회 전반에 대해서도 선한 청지기의 역할, 언약공동체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청지기의 사명은 누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모든 교회의 결정은 항상 성경에 비추어 그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하며, 모든 정책과 그 실행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두려움과 떨림(빌 2:12)으로 일을 수행해야 한다. 하나님뿐 아니라 교인 앞에서도 떳떳한지 수시로 질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는 항상 대화의 채널을 열어놔야 한다.

 

4.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교회 재정관리의 기본이다. 교회는 그 관리만 책임질 뿐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소유다. 교회의 모든 자원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소유다. 개교회주의에 빠져 형제 교회를 경쟁상대로 대하거나 기성세대의 안위와 편리를 위해 자라나는 세대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의 궁극적인 주인이 누구인지를 망각한 것이다.

 

 

 

 

 

 

5.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교인에게서 교회로 이관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좁게는 헌금을 낸 교인들에게 있다. 이러한 당위성은 교회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교인들의 동의 없이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독단적으로 비밀리에 자원이 사용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6. 정성을 다해 드린 헌금, 위탁된 자원은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교회를 운영할 때 소극적 관리에서 좀 더 적극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교회에 위탁된 재정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주님께 드릴 최상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재정의 낭비가 없도록 전 교회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며 모든 면에서 정직해야 한다.

 

7. 투명성과 진실성이 교회의 재정 관리에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원칙이 위배되면 신뢰성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8. 감독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하지만 몇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교회도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 담임목사 등 지도층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 담임목사와는 독립적일 것,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인 감사를 할 것, 감사결과는 전 교인들에게 정직하게 보고할 것, 사전 예방이 최우선, 기준에서 벗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책임을 분명히 할 것 등이다.

 

 

 

 

 

 

9. 교회는 통일된 회계 규정을 세워야 한다. 교회 예산은 형식적으로 책정하거나 전체 공동의회를 통과하기 위한 요식행위가 돼서는 안된다. 교회도 납세의 의무가 있다.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운영한다면 정식으로 영리법인으로 등록을 한 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교회의 재산이 담임목사 혹은 재정장로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교회가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누구의 소유로 교회 재산이 등기되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있다. 교회 재산은 교회의 이름으로 등기되어야 하며, 법인격이 없다 하여도 각 구청에서 발급하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로 등록이 가능하다.

 

10. 우리의 손익계산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

 

* 위의 내용은 기윤실 부설 기독교윤리연구소가 지난 2011년 10월 10일 오후 2시 온누리교회(서빙고) 두란노홀에서 ‘목회자와 돈’을 주제로 개최한 ‘목회자윤리 연속심포지엄(1)’ 발제문을 일부 정리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윤실 홈페이지(http://cemk.org)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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