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회를 위한 신학이야기/사회•환경과 신학

가계부채 1천조, 한국교회 ‘부채탕감운동’ 전개한다

by 데오스앤로고스 2016. 1. 5.
728x90
반응형

 

부채탕감 토론회 개최 … “빚탕감은 희년의 정신”

 

2014년 7월 22일 기사

 

성경의 ‘희년정신’에 동의하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부채탕감 운동이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희년함께,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희망살림은 지난 21일 오후 3시 열매나눔재단에서 ‘성경의 부채탕감과 한국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실채권이 채권의 2차 시장에서 헐값에 거래되고, 채무자에게는 평생 원금과 연체이자까지 독촉하는 비정한 금융시장을 폭로하는 한편, 성도들과 시민들의 모금으로 10년 이상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한국판 ‘롤링 쥬빌리 운동’ 전개하는 등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부채탕감 모금운동을 전개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부채탕감 운동’은 대부시장에서 거래되는 10년 이상의 장기부실채권을 추심업체로부터 매입해 부실채권을 소각하면서 빚을 탕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끊임없는 빚 독촉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수많은 생계형 신용불량자의 현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운동이다.

# 교묘하고 잔인한 금융시장이 부채 키운다
 

이날 ‘부채 오늘의 현실’이란 주제로 발표한 제윤경 대표(희망살림)는 “올 1분기 우리나라 가계 빚은 지난해 말보다 3조4천억 원이 늘어난 1024조8000억원을 기록했다”며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현재 중산층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가계부채는 왜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일까. 제 대표에 따르면 ‘부실채권’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부실채권은 금융기관의 대출금 가운데 회수가 불확실한 돈을 말한다.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가 되면 부실채권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 연체가 된 채권을 ‘부실채권’이라 한다.

제 대표는 “은행의 경우 연체를 3개월 이상 지속하는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금융감독 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손실처리를 해버린다. 한마디로 부실채권에 대해 최초의 채권자인 인흥애 3개월 이상 연체가 지속되는 경우 채권 회수를 포기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은 물론 장부상 손실처리를 한 뒤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다. 매각 대금은 채권 원래 가격의 10%가 안된다”며 “헐값에 사들인 부실채권에 대해 대부업체는 채권 원금과 연체이자 및 법적비용까지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채권이 본래의 채권자의 손을 떠돌며 연체이자가 따라붙어 몸집이 계속 커진다”고 지적했다.

마치 주인을 바꿔가며 팔려 다니는 노예의 노예문서와도 같다는 것이다. 제 대표는 “심지어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도 활발히 거래되고 있다.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은 이미 3~4개 이상의 대부업체를 전전했을 것이고, 거래 가격은 채권의 1% 전후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다. 즉,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만원에 매입한 채권을 갖고 1천만 원 이상의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결국 부실채권에 대한 돈벌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금융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 더 큰 문제는 일반 시민들은 채권의 이러한 거래를 알지 못한다는데 있다.

미국에서는 이런 식의 부실채권 거래실태를 고발하고, 무분별한 채권거래 대신 채무자들의 빚 탕감을 위한 ‘롤링 쥬빌리’(Rolling Jubilee) 운동이 벌어졌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유명시민 단체인 ‘월가를 점령하라’(OWS, Occupy Wall Street)가 2010년 11월부터 시민들로부터 성금을 모아 채권을 사들인 뒤 무상 소각하는 빚탕감 운동이다.

 


제 대표는 “1차 유통시장에서 팔린 부실채권은 계속적으로 매각과 추심, 재매각이 반복되면서 채무자는 정작 자신이 누구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반복된다”며 “매각과정 동안 소멸시효가 계속 갱신되면서 사실상 반영구적인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된다. 그리고 채무자들을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기도 한다”고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 문제를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제 대표는 “희망살림을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 등이 추심업체로부터 헐값에 부실채권을 사들여 채권을 태워버려 채무자들을 빚의 고통으로 구제하는 일을 해오고 있다”며 “지난 4월 1천300여 만 원의 모금으로 4억 7천만 원의 빚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부채를 탕감해주는 운동에서 개인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 제 대표는 “도적적 해이를 문제로 부실채권 10년 이상의 생계형 채무자들에게 원금 이상의 돈을 요구하며 삶을 노예화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인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며 “돈은 꼭 갚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약탈적으로 대출해주는 채권자에게 먼저 도덕적 해이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 대표는 “앞으로 가계부채를 증대시키는 부실채권 거래시장의 매커니즘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평균 10년 이상의 부실채권을 소각해 생계형 신용불량자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부채탕감 운동에 한국 교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인간에 대한 존중과 형제애로 접근해야

이와 관련 ‘부채탕감의 성서적 근거와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한 정종성 교수(백석대)는 “빚탕감과 관련해 복음서들은 ‘인간에 대한 도리’, ‘형제애’, ‘가족적인 나눔’의 실현을 통해 공동체의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도적의적 각성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빚탕감 제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개념으로 삼는다는 ‘주의 은혜의 해’(눅 4:19), 즉 안식년 혹은 희년제도의 선포는 사회의 최하위 계층으로 떨어져있거나 고리대금의 수탈적 압박에 짓눌려 근근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종교적 안전장치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누가신학은 빚탕감에 대한 설득의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며 “누가의 빚탕감 주문이 결코 사회구조 자체를 부정하거나 부자들을 추방하는 급진적 방식이 아니라, 권력자들의 마음을 힘없는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돌리기 위한 부드러운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결코 채권자들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나눔의 미덕이라는 점을 각인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피력했다.

또한 “마태복음의 빚탕감 이행에 대한 명령은 어느 규정보다 매우 강력한 ‘신적 명령’에 속한다”며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예수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는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베푸심과 같은 동일한 자비 베풂이 공동체의 동료들 사이에서 수행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비 베푸심도 결국 그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빚탕감이 단순히 사회복지제도를 보완하는 수박겉핥기식의 일시적 처방전이 아니라 근본적인 공동체 회복의 실질적 수단이 되려면 개인과 가계의 부채문제를 ‘인간에 대한 존중과 형제애’의 정신에 입각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기본소득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기본소득 보장과 더불어 각종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노동시간의 단축, 노동력의 탈 상품화, 금융의 공공화, 토지의 공공화 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모든 신앙공동체는 공동체 안팎의 구성원들을 위해 지구적 재분배의 보편적 실행을 복음전파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내면화하는 ‘청지기 사건’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희년정신으로 한국교회가 부채탕감운동 전개해야

한편, 토론에 참여한 박득훈 목사(새맘교회)는 “부채탕감운동을 설득력 있게 펼쳐나가려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합리적 비판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모금을 통해 부실채권을 구입해 폐기처분하는 수준의 부채탕감운동에 머물기보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게 숙명적으로 무거운 채무의 짐을 지게 만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자체를 변혁시켜나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문식 목사(광교산울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고, 고대 세계의 노예들처럼 추심원들에 의해 추적당하며, 인간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 파괴되고, 결국은 자살충동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생각할 때, 부채탕감운동은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벼랑 끝의 구원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한국 교회와 목회자들은 부채탕감운동에 전면적으로 나서서 구한말의 국채보상운동이나 IMF 때의 금모으기 운동과 같은 사회 국민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동시에 개인의 부채를 탕감해주는 수동적 운동만이 아니라 더 근원적으로 개인의 기본소득이 늘어나도록 경제구조를 개혁시키는 국가 정책 기조의 방향 전환을 강력히 촉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기업 소장(토지+자유연구소)은 “부채탕감운동은 희년실천의 시작이다. 한국교회는 우선 채무불이행자의 부채를 탕감시키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강도 만난 이웃인 채무불이행자의 선한 이웃이 되어 주고, 그들이 다시는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소장은 “하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부채를 탕감해 줄 수는 없다. 무엇보다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금융제도를 개혁하는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며 “먼저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심사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즉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도록 대출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희년은 한국사회의 대안이다.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든 대안의 원형이 희년에 들어있다”며 “오늘날 한국사회를 괴롭히고 있는 토지문제, 가계부채문제, 노동문제(일자리) 등 3대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희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데오스앤로고스 / 무단 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