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회를 위한 신학이야기/목회와 신학

원로목사 제도,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by 데오스앤로고스 2026. 7. 21.
반응형

 

 

* 교회연구(127) *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김종미·남오성·박종운·임왕성, 이하 개혁연대)가 '건강한 목회자 세대교체를 위한 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2026 교회개혁포럼>을 두 차례 진행했다. 지난 6월 25일(목) 저녁 7시에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공간새길에서 1차 포럼이 열려 원로목사 제도의 문제점 및 목회자 은퇴 준비를 위한 교회의 제도적 준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7월 21일(화)에는 동일 시간 및 장소에서 신임 목회자 청빙 준비 및 새로운 목회 리더십 전환을 위한 교회와 성도의 역할을 모색해 보는 2차 포럼을 가졌다.  두 차례 진행된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일부 요약 정리했다. <편집자 주>

 


* 아래 기사는 1차 포럼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교회개혁 1차 포럼에서 <목회자 세대교체 상담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 개혁연대 기숙영 사무국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6년 2월까지 목회자 은퇴 및 청빙, 퇴직금과 관련해서 발생했던 교회 분쟁 상담 통계를 분석하면서 한국 교회의 거버넌스 문제점을 진단했다.

 

수억 원 대의 은퇴 예우
정당성 없는 청빙 절차
은퇴 후 운영권 장악

기 사무국장의 발표에 따르면 목회자 세대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핵심 갈등 유형은 크게 세 가지였다. 바로 재정 전횡(과도한 은퇴비 및 퇴직금 지급, 공동의회 결의 없는 재정 집회), 행정 독단(절차 없는 청빙 및 후임 내정, 당회 단독 의결 강행), 퇴직금-전별금 분쟁(산정 기준 모호 및 지급 절차 미비로 인한 갈등 반발)이다.

 

기숙영 사무국장은 "연도별 상담 추이를 요약해 본 결과, 과도힌 은퇴비 및 차량구입비 요구, 개인 명의의 부동산 운영, 공동의회 결의 없는 대출 및 퇴직금 지급 등 재정 전횡 사례가 전체 상담 중 가장 높은 비중몰 차지했다"라며 먼저 재정 전횡 및 불투명성을 지적하면서 "수억 원대의 은퇴 예우 요구와 사모 사례비 은닉 등 불투명한 재정 운영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으며, 공동의회 결의 없는 대출과 퇴직금이 지급됐고, 회계 감사의 부재와 당회 중심의 일방적 재정 집행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분석했다.

 

두 번째로 인사 및 행정 절차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기 사무국장은 "인사 및 행정 절차와 관련된 분쟁은 담임목사 청빙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부재, 특정 인물 평향 추진, 공동의회 연기 및 취소, 당회 단독 의결 강행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며 "위임목사 해임시도 등 권력 충돌과 교인의 의사결정 참여 차단이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정관 미비와 불투명한 절차가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후임 청빙 개입, 은퇴 후 운영권 장악, 거액 재정 요구 등 은퇴 후에도 실질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원로목사와 현 담임목사 사이의 갈등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 사무국장은 "원로목사가 후임 청빙 과정에 직접 개입하거나 특정 인물을 내정해 공동의회 결의를 무력화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했으며, 은퇴 이후에도 당회 및 주요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며 담임목사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회 운영권을 장악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또한 분립개척 지원 명목으로 수억 원대의 재정 지원을 요구하거나 은퇴 예우 조건으로 과도한 재정 압박을 가하는 사례도 빈번했다"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기 사무국장은 "교회의 내부 갈등이 자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내담자 중심의 문제 제기와 외부 기관 개입 요청, 법적 대응 등 다양한 중재 시도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내부적 소통이 부재할 경우 갈등이 고착화되어 그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기 사무국장은 "현재까지의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 당회가 담임목사의 측근이 장악하고 있고, 소수 의견이 묵살되며, 교인의 의사결정 참여 차단 등으로 내부 견제 기능이 상실되어 교회의 내부 거버넌스가 취약하며, 노회 및 총회의 소극적 개입 및 편향 행정으로 인해 분쟁 조정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등 중재 기관의 역할도 부재하다. 또한 교회 정관 내 퇴직금 지급 기준의 모호, 징계 규정 부재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해결 근거도 없는 등 제도적 결함 등의 문제점을 동시에 갖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다.

 

 

원로목사 제도,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유교적 가부장제 및 성장주의 결합"

1차 포럼에서 <한국 교회 원로목사 제도의 권력구조화:유교적 가부장제 및 성장주의의 결합>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정재영 박사(실천신대 교수/종교사회학)는 "한국 교회 원로목사 제도는 평생을 헌신한 목회자에 대한 예우와 최소한의 노후 보장이라는 윤리적이고 미덕적인 차원에서 출발한 제도적 취지와는 맞지 않게 가부장적 권위주의 및 성장 이데올로기와 결합해 교회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유화된 권력 구조로 교회의 실제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법적, 상징적 권력 기제로 작동하는 등 변질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박사는 '정년제 도입'으로 인한 보상 심리의 매커니즘이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과거 종신제 사역 방식에서 '만 70세 정년제가 도입되면서 목회자들은 일선에서 강제로 물러나야 하는 구조적 환경을 맞이하게 됐는데, 일생동안 쌓아 올린 목회적 성취를 한순간에 상실한다는 두려움이 강력한 보상 심리로 변환되며 원로목사 추대를 강력히 요구하게 됐고, 이로 인해 단순한 명예의 보전을 넘어 교회 내 발언 및 의사결정권 유지 및 지교회로부터의 영구적 경제 지원 구조 확보 등 원로목사 제도는 권력 기반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귀결됐다는 것.

 

이미지 출처: 교회개혁포럼 1차 자료집

 

성경 원리 대체한
성과 중심주의, 공로주의 영향

정 박사는 매월 사례비(생활비) 지급, 퇴직금 및 전별금 지급, 사택 및 주거 지원, 차량/비서/의료 지원 등 원로목사 재정 지원의 형태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원로목사 제도는 성과 중심주의와 공로주의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년 이상 시무하며 교회를 성장시켰으니 당연히 그에 합당한 대가와 지분을 받아야 한다는 성과 중심주의가 교회 생태계를 지배하게 되면서 성경의 원리가 대체되어 교회는 영적 공동체가 아닌 경영 성과에 따르는 일반 기업 조직 구조로 이해하게 됐고, 목회적 기여도를 제도화하는 등 은퇴 후에도 교회의 실질적 소유주로서 권리를 지속적으로 행사하려는 의도를 정당화하는 직분의 계급화도 생겨났다"라고 분석했다.

 

유교 전통의 가부장적 가장의 권위적 상징과 결합

특히 정 박사는 이와 같은 한국 교회의 원로목사 제도의 문제점은 문화적으로 '유교적 가부장제와 결합'됐고, '성장주의 목회관'과 '개척 목사의 신화화'로부터 발생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교회를 공적 공동체가 아닌 가장 중심의 가족으로 인식시켜 목회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불효나 배신으로 낙인찍는 '가족주의', 유교적 가부장 질서가 투영돼 의사결정의 핵심을 남성이 독점하는 구조로 고착화된 '가부장적(남성중심) 권력의 독점', 어른을 무조건 예우해야 한다는 '장유유서의 서열' 등 한국 기독교는 토착화 과정에서 목회자의 직분의식이 유교 전통의 가부장적 가장의 권위적 상징과 결합했으며, 가부장 사회 내 아버지의 절대적 통제력을 교회 공동체 내에서 '영적 아버지'라는 독점적 성역이 생겨났다"라고 분석했다.

 

 

정재영 박사가 원로목사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은 유튜브 중계 캡처)

 

물량주의 가치관
신화화된 개척 서사

이와 함께 정 박사는 '성장주의 목회관과 개척 목사 신화화'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그는 "교인 수와 건물 크기가 목회 성공 및 영적 능력의 척도가 되어 교회를 본인의 소유물로 간주되는 '창업주 의식'이 내재화되는 등의 물량주의 가치관과 온갖 고난을 뚫고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영웅 서사는 목회자의 권위를 초대 사도적 권위와 동격화해 비판 불가능한 성역을 만들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회 부흥이 목사 개인의 절대적 공로라는 집단 의식은 은퇴 시 교회의 공적 재산 상당 부분을 할당하는 관행을 만들게 됐다"라며 "결국 원로목사는 후임 목사에게 자신이 만든 목회 방식이나 성공 모델의 영구화를 요구하거나 시대 변화에 맞춰 질적 성숙이나 사회 선교 등 혁신을 꾀하려는 후임의 노력을 배신으로 간주하는 등 후임 목사와의 갈등도 야기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원로목사 치리권 개혁
'원로 제도' 재검토

그렇다면 현재 한국 교회의 원로목사 제도는 어떤 방향으로 수정, 보완해야 할까? 

 

우선 정 박사는 원로 및 은퇴 목회자의 권력화 방지 방안으로 원로목사 명칭 변경을 제안했다. 정 박사는 "많은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현재 권력 세습 및 사유화를 예방하기 위해 명예와 권력을 내포한 '원로목사' 명칭을 폐지하고, 사역을 마친 평범한 사역자인 '은퇴목사'로 일원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현재 목회자들이 '원로목사'에 대해 갖는 자부심과 명예로 여기는 정서를 무시하기는 어려운 만큼 원로목사 명칭을 계속 사용할지, 적절한 다른 용어로 대체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정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교단은 '공로목사'와 '명예목사' 제도를 폐지하고, 은퇴 목회자의 명칭을 '원로목사'로 단일화했다. 특히 교회 치리권을 철저히 배제하고, 공동의회 회원권 박탈, 노회 투표권 제한 등 원로목사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교회 내 다양한 문제점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정 박사는 '원로 제도' 재검토 및 '교단 연금' 등을 통한 재정 갈등도 해소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전통적인 '20년 시무' 규정은 목회자가 시무 조건을 채우기 위해 교회를 사유화하거나 기형적으로 장기화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존치 여부에 대한 과감한 재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미국과 호주 등 해외의 주요 선진 교회들이 교단 중심 연금 체계를 통해 개교회 재정 갈등을 차단하고 있기에 벤치마킹을 해서 투명한 재정 및 연금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교적 가부장제와 성장주의라는 특수한 한국적 토양 속에서 교회 권력을 사유화하고, 교회 세습을 정당화하는 강력한 기제로 변질된 한국 교회 원로목사 제도의 개혁은 단순히 직제 하나를 바꾸는 행정이 아닌 한국 교회가 '한국적 유교 기독교'라는 왜곡된 권위주의의 옷을 벗고 공교회성과 거룩함을 회복하는 중대한 결단이 될 것이다"라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은퇴 준비 및 청빙 절차의 제도화를 당부했다.

 

불완전한 목회자 은퇴
공교회적 대안 필요

한편, 1차포럼에서 <건강한 목회자 은퇴를 위한 교회의 제도적 준비와 관계 정립>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기윤실 교회신뢰운동 본부장 김상덕 박사(한신대 교수/평화교양대학)는 지속적인 교인 감소, 목회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 경제적·윤리적·신학적 문제 등 목회자의 은퇴 및 이후의 삶에 대하여 공교회적인 고민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교세 감소와 목회자의 소득 불균형, 목회자 은퇴 및 은급 제도 현황, 은퇴 후 주거 문제 및 은퇴 후 의료서비스 및 의료비 지원 등 현실을 분석한 김 박사는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은 불완전하다. 교세와 교인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장기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재정의 감소와 긴축 재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현상은 한국 교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만, 그 심각성은 작은 교회일수록 더 크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한국 교회 절반 가량이 미자립교회이고 다수의 교회들이 교인 수 100명 미만의 소형교회이다. 이 작고 평범한 교회들이 처한 현실적인 어려움은 복합적이며, 적정한 목회자 은퇴 보수를 지급할 상황이 안된다. 이를 방치하면 문제가 생긴다. 목회자의 노후는 고통스러우며, 교회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 나아가 목회직을 사고파는 형태로 이어지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미 상황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을지도 모르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은퇴 목회자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공교회성이 필요하다. 국가가 소상공인을 우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듯이, 교회는 작고 평범한 교회를 도와야 한다. 그 도움에는 목회자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발표를 마무리하며 "재정, 주거, 의료, 심리적 서비스과 함께 목회자 은퇴 보수와 관련한 인식 개선 교육이 함께 필요하다. 대형교회의 일탈과 일부 목회자들의 비윤리적 은퇴 보수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고 평범한 교회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미 찾아온 현실이다. 이제라도 이 주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연구, 대응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2026 교회개혁포럼] 건강한 목회자 세대교체를 위한 교회의 역할 - 1일차 전체영상 - YouTube

 

 

 


<Copyright데오스앤로고스 / 무단 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