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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의자유4

코로나19 속의 교회, "자기보다 타자의 유익 구하는 공동체 추구해야" * 교회연구(71) * "자유는 소극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차원에서도 고려해야 한다. 자유는 단순히 '무엇(누구)으로부터의 자유'만을 의미하지 않고 '무엇(누구)을 위한 자유'도 포함되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도 타자와 다른 공동체를 위하는 자유를 실천함으로써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타자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비종교적인 기독교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고재길 박사(장신대 교수/기독교윤리)는 "국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개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코로나19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는 타자와 공동체를 위해 잠시 유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특히 "위기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은 종교의 .. 2021. 11. 26.
인권위, '채플' 대체과목 권고 VS 기독교계, "철회" 촉구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광주광역시의 모 기독교사립대학의 필수 교양과목인 '채플'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대체과목을 개설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24일 광주광역시 소재 한 기독교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A학생이 채플 참석 의무에 반대하며 낸 진정서를 인용하면서 "대체과목 없이 '채플'(예배) 참석을 졸업 요건으로 명시한 학내 규정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체과목 신설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따르면 광주에 있는 모 기독교사립대학은 신학교가 아니다. 신입생 입학규정에도 '기독교인 제한'이란 조항이 없다. 따라서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채플과 같은 종파교육은 자칫 '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권리'가 있는 학생의 종교의.. 2021. 6. 2.
정부의 '집회금지명령', 종교행사 자유 침해하면 안돼 "교회의 집회제한이나 집회금지명령은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한 것이어야 하고, 종교행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피해의 최소성’ 요건과 관련하여, 교회에 대한 전면적인 집회금지보다는 집회제한이 종교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더 최소화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토록 하는 집회제한명령만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경우, 정부가 집회제한명령 없이 곧 바로 집회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게 종교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책임에도, 자유에도 '한계'는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종교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 역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의 집회제한이나 집회금.. 2021. 5. 6.
“학생의 종교자유 위해 학교배정 회피ㆍ전학제도 도입 시급” 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제2차 세미나에서 강하게 피력 2014년 8월 20일 기사 학부모 과반수 이상, 회피제도 및 전학제도에 긍정적 우리나라 학교교육은 현재 ‘평준화 제도’와 ‘강제배정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사립학교들은 학생들의 종교적 자유 보장과 종교교육의 자유라는 불가피한 충돌 속에서 설립이념에 따른 종교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원하지 않았음에도 강제배정 제도로 특정 종교의 사립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이 제대로 된 종교적 자유와 인권보장을 위해서라도 학생 배정시 학생이 원치 않는 종교계 학교에는 배정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회피 및 전학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기독교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이철신 목사, 이하 기독교학교정상화추.. 201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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