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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2

"개정 사학법, 기독교 사학의 건학이념과 자율성 훼손시킨다"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령까지 만들어져 지난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사학법에 대한 교계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교원임용 관련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내용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 교원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부분과 이 과정을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부분인데,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의 존재 목적인 건학이념의 구현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미래목회포럼(대표:이상대 목사, 서광교회)이 지난 5월 12일 오전 11시 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에 대한 대처 방법과 기독교학교의 미래'를 주제로 제18-4차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2022. 5. 12.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사를 선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달 8월 31일,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된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이하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독교계 및 기독교사학은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강하게 비판하며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박상진 박사)는 지난 9월 6일 "개정 사학법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라며 "기독교학교가 기독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사학법 개정안 폐지나 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사학법 개정안 논란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신설된 점이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⑪항에 교원을 임용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 2021.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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