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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역자3

부교역자 건강보험과 연금, 절반은 책임져야 한다 * 교회연구(109) * 지난 2023년 9월 22일 대법원은 교회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전도사의 임금을 체불한 담임목사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교계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파장이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우려해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지난 12월 8일(금) 오전 10시 30분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이라는 주제로 긴급포럼을 개최했다. 대법원의 판결, "판례가 됐다" "전도사는 근로자다" 이날 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이상민 변호사(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장)는 "교회 전도사와 담임목사의 소송은 지난 2020년부터 1심(무죄), 2심(유죄, 벌금 700만원), 3심(일부 무죄 취.. 2023. 12. 8.
부교역자를 위한 사역계약서, 필요합니다 기윤실, '부교역자 사역계약서 모범안 언론발표회' 진행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지난 6월 10일(금) 오전 10시 30분 한국기독교회관 2층 에이레네홀에서 '부교역자 사역계약서 모범안 언론발표회'를 진행했다. 기윤실은 지난해 5월 '한국 교회 부교역자들을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교회의 사회적책임 심포지엄(자료 다운받기)을 개최하면서 노동(?)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처우를 받고 있는 부교역자의 사역현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부교역자의 사역 보장과 함께 부교역자 처우 개선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리고 지난 10일 발표된 부교역자 사역계약서 모범안을 발표했다. 이날 '부교역자 사역계약서, 필요합니다'라는 주제로 발표한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장 조성돈 교수(실천신대.. 2016. 6. 14.
부교역자들, “내 삶은 종ㆍ머슴, 노예에 가깝다” 기윤실, 한국교회 부교역자 사역현황 설문조사 결과 발표 2015년 5월 8일 기사 ‘종’, ‘머슴’, ‘노예’, ‘소모품’, ‘부속품’, ‘담임목사 종’, ‘비서’, ‘비정규직’, ‘일용직’, ‘미생’, ‘아르바이트생’, ‘하인’, ‘을’ 한국 교회 부교역자들에게 ‘자신의 삶을 이미지로 말해달라’고 질문했더니 나온 답변들이다. 부교역자들은 자신 스스로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회자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부교역자들이 제대로 된 목회사역을 펼칠 수 있을까? 전혀 불가능하다.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것이 바로 한국 교회 부교역자들의 현실이다. 과연 이대로 좋은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지난 5월 8일 오후 2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한국 교회 부교역자를 생각하다’는 주제로.. 201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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