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국가인권위원회1 인권위, '채플' 대체과목 권고 VS 기독교계, "철회" 촉구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광주광역시의 모 기독교사립대학의 필수 교양과목인 '채플'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대체과목을 개설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 24일 광주광역시 소재 한 기독교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A학생이 채플 참석 의무에 반대하며 낸 진정서를 인용하면서 "대체과목 없이 '채플'(예배) 참석을 졸업 요건으로 명시한 학내 규정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체과목 신설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사항에 따르면 광주에 있는 모 기독교사립대학은 신학교가 아니다. 신입생 입학규정에도 '기독교인 제한'이란 조항이 없다. 따라서 기독교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채플과 같은 종파교육은 자칫 '특정 종교를 믿지 않을 권리'가 있는 학생의 종교의.. 2021. 6.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