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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위한 신학이야기/목회와 신학

목회 이중직, 전임목회 대안보다 보충하는 사역이면 어떨까?

by 데오스앤로고스 201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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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윤리연구소, ‘목회자 이중직, 미래목회의 한 유형’ 포럼 개최

 

교회 사역자들이 담임목사 자리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고 부교역자 자리 찾는 것도 만만치 않다. 둘 다 거기서 거기다. 결국 상당수 사역자들이 자의든, 타의든 ‘교회 개척’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교회 개척은 ‘생계유지’가 관건이다. 돈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면 교회개척을 한 대다수 목회자들은 먹고사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생계유지를 위해 이중직을 수행하는 목회자들이 많은 상황이다. 물론 생계가 아닌 은사에 의해, 또는 다른 상황적 요인에 의해 이중직을 하는 목회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척 교회 목회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중직’은 생계형이 많다는 것을 애써 부인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또 문제가 있다. 일부 교단을 제외하고, 대다수 교단들이 목회자들의 이중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중직 목회자들은 이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다.

 

 

최근 목회자들의 이중직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중직을 더 이상 목회자 개개인의 문제로 보지 말고 한국 교회 전체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이 어떻게 됐든 목회의 새로운 격려와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목회윤리연구소(소장:김승호 교수, 영남신대)도 지난 12월 14일(2015년) 오후 3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목회자 이중직, 미래목회의 한 유형’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김승호 교수가 ‘목회자 이중직에 관한 성서적, 신학적 고찰’을 주제로, 정재영 교수(실천신대)가 ‘목회자 이중직의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 목회자 이중직, 성경과 신학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목회자 이중직에 관한 성서적, 신학적 고찰’을 주제로 발표한 김승호 교수는 “목회자 이중직은 성서적, 신학적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며 “이중직 목회자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이중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의 주장을 일부 정리했다.

 


1. 바울은 이중직 목회자였다. 바울은 천막제조의 일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파했다(살전 2:9). 바울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로부터의 재정적 후원을 거절했고, 생활비 대부분 스스로 벌었다. 물론 다른 신자들의 재정 지원도 받았다(고후 11:8~9, 빌 4:10). 고린도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그들과 함께 숙박을 하며 노동을 했다.

2. 바울은 생활의 필요를 위해 교회의 후원과 자급자족 모두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세속적 수단과 교회 재정 둘 모두를 목사에 대한 후원의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수용했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의 천막 제조하는 일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유익하게 작용했다. 하지만 그는 육체노동을 통해서든 교회의 후원을 통해서든, 생활의 필요를 위한 자원 공급의 근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3. 사도바울은 모습은 오늘날 오로지 전임제 목회만이 목회자의 유일한 목회 유형이라는 주장을 재고하게 하며, 전임제 목회와 함께 이중직 목회 역시 목회자에게 열려 있는 하나의 중요한 목회 유형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

4. 원래 ‘만인제사장직’이란 용어는 루터가 사용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아니며, ‘모든 신자 제사장직’, 혹은 ‘온 성도 제사장직’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제사장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제사장 직분을 받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5. 최근 목회자 이중직 허용 여부와 관련해 세 가지 입장이 제시됐다. 첫째 만인제사장직에 근거해 목회자에 대한 칼뱅의 관점이 목회자 이중직 허용 여부를 판단할만한 결정적인 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는 판단-유보 입장, 둘째, 개혁신학의 관점에서 특별직제에 속하는 목사직은 원칙적으로 교회 중심의 목회사역에 전념하는 것이지만 선교적 차원에서 목회자 이중직의 가능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원칙-상황 분리 입장, 셋째, 직업소명설과 만인제사장직,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 근거해 성직과 세속직의 경계가 사라진다면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6. 루터가 제시한 특수교역과 일반교역 사이의 이동가능성은 세속직에 대한 목회직의 우위성이나 거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모든 직업의 동등성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칼뱅의 특수교역에 대한 강조는 교회의 질서와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목회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이러한 강조 역시 만인제사장직이라는 기초 위에서 기능적으로 목회직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7. 즉, 칼뱅의 특수교역에 대한 강조가 일반교역에 대한 특수교역의 우위성이 아니라 교회의 질서 유지 차원에서 목사직의 중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칼뱅의 관점은 목회자 이중직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목회자 이중직 허용여부와 관련해 판단-유보 입장, 원칙-상황 분리 입장을 수용한다 치더라도 그런 전통을 목회자 이중직 금지의 논거로 삼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8. 직업소명설은 목회자 이중직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입장을 가질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칼뱅은 직업이 곧 소명이며,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작업 노동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생계를 위해 루터가 행했던 다양한 일들은 다중 소명에 충실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어진 여건과 상황에 따라 목회자 이중직 혹은 목회자 다중직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9. 폴 스티븐스의 ‘하나님의 선교’ 개념은 목회자 이중직을 수행하는데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나님의 선교 개념에 의하면 목회자를 포함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름 받은 존재들이다. 따라서 개인이 이중소명을 받은 경우 이중직을 수행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10. 따라서 목회자 이중직은 다양한 목회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역사를 고려할 때, 목회자 이중직은 전임제 목회의 대안으로서가 아니라 전임제 목회를 보충하는 하나의 목회 유형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업윤리 및 목회윤리 차원에서 이중직 목회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제한점들을 극복하는 방안 역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

 

 

# 보다 넓은 목회의 지평 열어가야

‘목회자 이중직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 정재영 교수는 “교회는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고 시대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한다”며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신학적인 고찰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목회자 상에 대해서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의 주장을 일부 정리했다.

1. 목회 이중직은 교단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고 있는데, 교단의 전통과 여건을 무시하고 획일적인 방안을 내놓는 것은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를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교회 현실을 고려할 때, 목회 이중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면도 고려해야 한다.

2. 목회자 수급 문제는 한국 교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목회자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급에 불균형이 뒤따른다. 1년 동안 설립되는 교회는 많아야 2~3천 개, 그러나 매년 7천여 명의 목회자가 배출되고 있으니 사역할 교회는 부족한 상황이다. 그나마 매년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를 개척해서 유지되고 있는 경우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사역지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3. 목회자 과잉배출은 과도한 교회 개척으로 이어지고, 개교회들 사이에서, 또는 목회자들 사이에서 지나친 경쟁의식을 유발시키고 교회 권위와 신뢰성을 상실시켜 결국 기독교선교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4. 이러한 현실에서 목회를 전통적인 관점에서 ‘교회 안에서의’ 활동으로만 한정하기가 어렵게 되고 있다. 제한적으로 인정해 온 기관 목회나 전문직에 한정된 이중직을 넘어 다양한 형태의 이중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5. 더군다나 과거 규모가 큰 교회 목회자나 박사 학위를 가진 목회자가 신학교 강의를 하면서 두 개 이상의 수입원을 갖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중직을 금했다면 현재의 상황은 생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이중직을 하면서 죄책감을 갖는 작은ㅇ 교회 목회자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무시할 수 없다.

6. 따라서 이제는 목회 이중직에 대해 좀 더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목회자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목회의 의미를 왜곡시키지 않으면서도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목회영역의 개발이 오히려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한 교계 단체가 ‘목회자 직업학교’를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인 필요를 적극 수용해 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의미 있는 노력이라고 여겨진다.

7. 최근에는 지역 사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므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목회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교회의 본래적인 사역과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목회 이중직으로서의 지역공동체운동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8. 최근 각 지자체에서 마을공동체에 직접 들어가 주민과 함께하는 자원조사, 마을의제 발굴, 주민관계망 형성 등 마을의 주민활동을 도와주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마을코디네이터를 선발하는 경우가 많다. 평소 마을을 기반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마을활동가라면 누구라도 참여가 가능하므로 지역공동체 참여형 이중직으로 고려할만하다고 생각된다.

 

 

9. ‘미셔널 처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에는 선교가 꼭 해외에 나가서 직업선교사에 의해 수행되는 것만이 아니라 지역 교회들이 교회가 터한 지역사회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지역공동체운동 역시 매우 중요한 선교적 차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일에 목회자가 관심을 갖고 참여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이중직의 차원이 열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10. 현재 사회적 기업이나 커뮤니티 비즈니스가 단순히 일자리 창출이나 사업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는 경제적인 관점에서만 보게 되고 진정한 의미를 부여해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일에 목회자와 교회가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중심을 잡아줄 수 있다면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11. 다양한 대안경제운동을 통해 현재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와 위기를 극복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고 공동체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목회의 지평도 더욱 의미 있게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따라서 목회 이중직은 신학적인 고찰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목회자 상을 재고한다는 측면에서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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