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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위한 신학이야기/사회•환경과 신학

노동권ㆍ소유권ㆍ경영권, 과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나?

by 데오스앤로고스 201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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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협, ‘비정규직 현실과 한국교회의 응답’ 주제로 비정규직 대책 토론회 개최


2015년 7월 15일 기사

 

우리나라 근로자 3명 중의 1명 혹은 1.5명이 비정규직이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은 왜곡된 노동형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양극화 해소’와 ‘경제정의 실현’은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로서 교회적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비정규직 문제 또한 교회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기독교회협의회는 지난 2015년 4월 한국사회의 비정규직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해법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비정규직 대책 한국교회연대’(이하 교회연대, 가칭)를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몇 차례 논의를 거친 교회협은 지난 7월 14일 오후 6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한국 교회와 비정규직:신학적 성찰’을 주제로 제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일부 정리해 싣는다. <편집자 주>

 


< 노동권, 소유권, 경영권에 대한 신학적 성찰 / 최형묵 목사, 천안살림교회>

# 노동자가 발을 딛고 제대로 설 수 없다

스타케미칼 해고 노동자 차광호 씨가 408일 간의 고공농성이라는 ‘슬픈 신기록’를 세우고 지난 7월 8일 땅을 밟았다. 힘겨운 싸움 끝에 해고자의 고용보장 합의가 이루어졌기에 차 씨는 땅을 밟게 됐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업무방해 및 건조물 침입협의로 발부된 경찰의 체포영장이었다.

이 사실은 노동자가 발을 딛고 제대로 설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기우뚱한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우선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하는데 이처럼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현실 그 자체가 문제다.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하늘에 올랐다”는 차광호 씨의 말이 시사하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억압되고 있는데다 그 부당함을 호소할 수 있는 마땅한 절차마저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노동권의 보장도 그 자체도 이뤄져 있지 않고, 그 보장을 요구하는 절차도 보장돼 있지 않은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사실상 일하는 사람들의 절반이 넘는 비율이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것도 그 기울어진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현상이다.

 

사실 노동권과 소유권은 국제적 규범상으로나 그 규범을 수용하는 국가들의 법체계 안에서 분명한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다. 따라서 노동권과 소유권의 관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분명하게 그 입장을 정리할 수 있다.

그 요체는 소유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엄격히 물건 및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뜻하는 것일 뿐 인신에 대한 지배권으로까지 확장될 수 없다는 것이다.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노동권은 소유권에 의해 노동자의 인간 존엄성이 제약될 수 없다는 법적 규정이다.

하지만 경영권의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한국의 현실에서는 법원의 판례상 그것은 소유권에 기반한 자명한 권리로서 법적 실체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다른 여러 나라들의 실례를 통해 볼 때, 그것은 법적 실처성을 갖는 것인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경영권이 노동권과 원천적으로 배치되는 것인지 따져야 할 문제를 안고 있다. 많은 나라들의 경우 경영권을 배타적인 법적 실체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능한 노동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 충돌의 소지를 줄여나가고 있는 것이 보편적 추세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노동권, 소유권, 경영권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노동권에 대한 신학적 성찰

노동권에 대한 신학적 성찰은 창조 이야기를 그 전거로 삼을 수 있다.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유비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이 동반자적 관계임을 보여 준다.

하나님과 인간은 동반자적 협력관계에 있다. 이 협력관계를 매개시키는 것이 ‘노동’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동을 통해 자신을 펼치시며 인간은 그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동참한다. 노동을 통해 결합된 이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로만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만물을 생성시키고, 그 생성된 것들의 생명까지도 온전히 보존시키는 역할을 한다.

창세기 3장이 전하는 노동의 고통은 노동조건이 악화됐다는 것이지 노동 그 자체가 저주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저주 받은 것은 땅이지 노동 자체가 아니다.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낸다는 것은 노동조건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조건에서도 하나님과의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는 인간 노동의 성격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서는 하나님에 의해 긍정된 노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다. 구약성서의 여러 법전들에서는 노동과 휴식의 엄격한 규정과 함께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들을 발견할 수 있다.

구약성서의 법정신은 예언자들을 통해 예수에게도 계승됐다. 예수가 스스로의 몸으로 노동하며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에 기본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선포함으로써 육체를 소진하는 노동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했다. 그것은 자발적 의사와 상관없이 고된 노동의 조건에 시달리는 이들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 소유권에 대한 신학적 성찰

성서는 오늘날과 같은 배타적 소유권 개념이 희박하다. 성서는 기본적으로 고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수단이자 생산수단이었던 땅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땅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써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땅에 대한 경작권만을 갖고 있었고, 그 경작권은 가문 단위로 세습됐다. 점유권에 해당할 뿐 오늘과 같은 배타적 소유권과는 다른 것이었다.

땅에 대한 소유권의 부정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피조물의 공유 대상이라는 정신의 구체적 표현이다. 이러한 정신은 당연히 소유권에 기반한 인간의 지배에 대한 부정과 직결돼 있다. 세상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성서의 입장은 그것이 어떤 형태든 인간에 의한 인간의 지배를 부정하는 것이다.

성서가 배타적인 소유권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은 성서의 중심개념 가운데 하나이자 예언자들이 수없이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는 ‘정의’(쩨다카) 개념에서도 분명히 확인된다. 성서가 말하는 정의는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원상복귀시키는 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예언자들이 그것을 말할 때, 그 의미는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 불의한 재물이 되돌려져야 한다는 것을 함축했다.

즉, 차별적 소유에 의해 축적된 재산 그 자체가 불의하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서 만물이 모든 사람의 생존을 위한 것으로 되돌려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정신은 예수가 말한 ‘불의한 재물’(눅 16:9)이라는 표현에서도 그대로 지속된다. 초대 교회가 재산을 공유하는 공동체를 지행했다는 것도 성서의 일관된 정신을 따른 것이었다.

물론 성서 자체에 전적으로 사적 소유 관념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예컨대 십계명의 도둑질 금지조항은 모종의 소유권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성서 전반의 맥락에 비춰볼 때, 여기서 전제하는 소유권은 매우 제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노동을 통해 삶을 꾸려갈 것을 명시하고 있는 성서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자신의 삶을 책임있게 꾸려가기 위한 조건으로서 노동을 통해 얻은 소산에 대한 처분의 권리를 인정했다고 보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

하지만 성서에서는 노동소득에 대한 자유로운 처분권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본질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십일조 규정은 바로 이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결국 성서 전반을 통해 볼 때,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소유권마저도 공동체의 보존과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데 근본적 의의가 있는 것이지 배타적 소유권을 옹호하는데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 경영권에 대한 신학적 성찰

성서의 입장에서 소유권은 제한적으로 인정될 뿐, 배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소유권마저도 노동소득에 대한 처분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있고 또한 그것이 생존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노동권을 보호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경영권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경영권이 독립적 실체성을 갖는 것인지 확정하기는 상당한 난점을 갖고 있다. 한국의 현실에서는 그것이 소유권에 기반한 사용자의 고유한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지만 그것이 단지 재산의 처분권에 한정되지 않고, 인적 조직과 관련된 사업 및 영업 등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법체계 자체 안에서 노동권과 충돌할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 또한 분명하다.

성서의 입장, 곧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소유권마저도 노동소득에 대한 처분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고 있고, 또한 그것이 생존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를 평가한다면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노동권을 우선해 경영권 행사에 제한을 가하고, 이로써 충돌을 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성서적 입장에서 본다면 경영권은 오히려 노동권에 귀속되는 것이지 소유권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경영권에 대한 신학적 성찰은 더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노동권 및 소유권에 비해 경영권은 그 실체를 분명히 확정지을 수 없는 난점을 안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신학적 성찰은 아직 낯선 작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신학적 성찰은 필요하다. 성서가 일관되게 증언하는 공동체의 온전한 보전에 관한 여러 가르침들을 그 전거들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우선시하는 성서의 입장은 새삼 중요한 원칙으로 확인된다.

나아가 성서가 말하는 공동체의 온전한 보전이 배타적 집단의 생존 차원으로 한정되지 않고, 피조세계 전체의 보전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기업의 경영에 관한 문제에 대해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신학적 성찰이 현실의 제도적 대안을 곧바로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신학적 입장과 현실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신학적 입장이 분명하다면 그에 따라 문제가 되는 현실의 법과 제도, 그리고 여러 관행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대안의 방향은 분명하다. 우리 사회가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리 및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더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의 절반이 넘는 비율이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현실은 인간이 비용계산의 차원에서만 고려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에 무심하고 그에 대해 적극적 대안을 모색하지 않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일 수 없다. 그러한 현실에 무심한 교회이며,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교회이며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 노동의 의미 / 유경동 교수, 감신대>

기독교 신학이 경제활동 자체를 근본적으로 신앙과 구별되는 활동으로, 경제적 개발이라는 개념 자체를 인간의 무제한적 탐욕의 형태로 간주하기 때문에 개신교 윤리가 경제적 이슈에 대해 큰 창조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신학적 입장에서는 세속적 경제윤리와 신학 사이의 발전적 대화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학과 윤리는 경제적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대화해야 한다.

현재의 자유시장경제가 도덕적 미덕과 사랑, 법 또는 규칙에 따라 실행된다면 가장 인도적인 경제체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시장경제는 기독교인들이 정의, 인간 삶의 향상, 인간 자유에 대한 옹호와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주기 때문이다.

성서적 근거를 통해 볼 때, 생산과 소비 활동은 처음부터 인간활동의 일부였다(창 1~3장). 또한 역사적으로 본다면 인간의 사회적 활동에는 언제나 다양한 기술, 경쟁, 교환, 재산과 같은 개념이 존재했다. 이런 측면에서 경제활동은 근대나 현대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집단을 구성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경제적 활동을 체득하고 실행하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자유시장경제체제는 인간 주체로 하여금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경제적 기회, 사회적 삶, 사회 정의를 강화하거나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며, 그 가능성에 근거해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은 필연적으로 고된 일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소명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한다.

모든 경제체제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도덕적 문제는 사회 내의 빈곤층의 삶에 대한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 문제와 직결된다. 모든 개인은 경제적 삶에 있어서 정의를 추구하고, 인간의 기본적 필요조건을 충족할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를 가지며 이러한 의무는 정부보다 교회 공동체에 더 적합하다고 본다.

즉, 정부는 사회나 국가 내의 빈곤층을 포함한 모든 경제적 주체를 전부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빈곤층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지만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지닌 공동체이기 때문에 경제적 빈곤층의 구체적 삶의 맥락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그들에 대한 연대적 태도를 지향하고, 사회적 정의를 추구하는 일이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된다.

# 하나님의 창조와 노동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자유로부터 기인한 행위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17)의 말씀처럼 노동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포함된 행위였다.

하나님의 노동과 인간의 노동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노동은 전적 자유에 근거하지만 인간의 노동은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첫째, 인간의 하나님이 피조세계 전체에 걸친 책임과 연관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창 1:29)라는 말씀처럼 노동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 부여받은 신성한 의무였다.

둘째, 노동에는 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9).

셋째, 노동 이후에는 보상이 주어진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창 1:30). 특히 이 보상은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다스림을 받는 다른 피조물에게도 동일하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인간의 노동은 의무이며 명령이고, 축복이다. 에덴 동산에 있는 인간은 유유자적 노는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 복의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창 2:15).

정리하면 노동은 하나님 형상의 반영이며 귀한 일이다. 일을 한다는 것은 원죄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일부분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본래의 노동은 그 내용이 훼손됐다. 일을 통한 기쁨보다는 고생과 연관돼 버린 것이다(창 3:17~19).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인간의 배반으로 삶의 질은 현저히 떨어졌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동을 통해 우리가 다시 창조질서의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희망을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다. 일을 통해 서로의 관계를 배우고, 성품과 확신, 정직을 보여주며, 성실과 재능으로 일하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노동은 신앙을 더욱 깊게 하는 행위다. 노동은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게끔 인도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안에서 헌신하고, 그 안에서 행하도록 그리스도인을 부르셨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노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정으로 존중할 만한 것이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 어떤 직업도, 그 어떤 소명도, 너무 비천하고 볼품 없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성립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노동은 찬양, 그것도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찬양이다.

# 노동과 부활신앙

노동이 부활신앙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서에서 인간의 부활이란 육체의 부활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인간이 부활을 통해 입을 육체는 타락한 육체와 다른 것이 되어야 하겠지만 새 몸을 입는 이유는 그 몸으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을 경작했듯이 인간은 부활한 이후에도 노동해야 할 의무가 주어질 것이라는 점은 당연한 이치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갈보리산 위에서도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분으로 믿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의 참혹한 현장 뒤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알게 된다.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지위를 최종적이고 극적으로 바로 잡았다는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낡고 더럽혀진 것이 그것을 만드셨던 창조주로 말미암아 질서를 회복하고 새롭게 만들어진다.

부활은 주님의 심판과 더불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며, 부활을 통해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은 본질적으로 죽지 않는 영들에 관한 것이 아니고,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육체들에 관한 것이다.

부활은 다름 아닌 우리의 본성을 본래의 형태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부활을 통해 영생으로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는 것이다. 부활이란 쓰러진 자가 다시 일어나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야 하는 것이다. 축복받은 삶은 현재의 결실이고, 영생은 미래의 희망이다. 왜냐하면 영이 있는 곳에 영생이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노동’은 현 세계 자유경제체제의 흐름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노동은 하나님의 전권에 속한 영역이며, 인간에게는 그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며 그리고 반드시 보상이 따르는 행위다.

노동은 또한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사는 동안에 주어지는 고통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도 지속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창조에 속하는 명령이다. 따라서 노동과 연관된 신학적 의무는 노동을 성과 세속의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고, 자유의 개념 안에 부활과 연관된 하나님의 창조적 주권과 결부해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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