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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위한 신학이야기/사회•환경과 신학

장애라는 이유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해서는 안돼

by 데오스앤로고스 201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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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 배융호 사무총장(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현재 교회 내에서는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을 함에 있어서 직접 차별과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라는 차별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 교회에서의 장애인권의 현실


한국 교회 내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고용에서도 나타난다. 교회에서 일하는 관리집사나 행정사무원을 고용할 때 뿐 아니라 장애인 목회자를 임직하는데 있어서도 여전히 직접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직접 차별은 장애를 이유로 고용을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이다. 또한 고용을 한 이후에 필요한 편의시설의 설치, 필요한 도구의 비치, 시간의 조정이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거부할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에 해당한다.

 

 

 

 

 

 

교회 내에서의 여러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기관을 부설로 운영할 경우 장애를 이유로 입학, 전학을 거부하거나 입학 후에 편의시설, 필요한 기구의 비치, 기타 필요한 제반조치를 거부할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가 된다.

우리나라 교회의 가장 큰 차별은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이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모든 과정은 물론, 교회 내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과정에 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교회 내의 모든 시설은 장애인도 이용과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교회 내의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와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광고에 의한 차별이다. 교회에서 설교나 성경공부 등 교육 과정에 있어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발언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 된다. 특히 새번역이 아닌 기존의 성경번역본을 사용할 경우 “소경”, “귀머거리”, “앉은뱅이”와 같은 장애인에 대한 용어가 차별적 용어로 번역이 되어 있으며, 이러한 번역에 기초하여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 등을 하게 될 경우 유의해야 한다.

 

 

 

 

 

 

 

 

#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교회는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회 내의 인력을 활용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고, 필요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직접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한다.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고용하는 과정, 고용 이후의 퇴직에 이르기까지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며, 목회자, 관리집사, 행정사무직 등 모든 고용의 경우에 장애를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에서 교육기관을 부설로 운영한다면, 교육 기관에서 장애를 이유로 입학, 전학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교육의 전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참여를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물론 교사 등의 고용에 있어서도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고용과 교육의 경우 정당한 편의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물론 사업장의 경우 3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2013년부터 적용이 되지만, 교회가 솔선수범하여 장애인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을 없애야 할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역시 교회가 솔선수범해야 하는 부분이다. 교육기관의 규모에 따라 적용시기는 다르지만, 비록 적용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먼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당한 편의제공을 가장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은 교회 내에서의 모든 활동 영역이다. 예배드리는 공간은 휠체어사용자를 비롯해 장애인이 쉽게 접근이 가능해야 하며, 예배당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공간을 곳곳에 마련하여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청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수화통역을 제공해야 하며,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예배 순서를 컴퓨터 파일 또는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수단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예배당의 성가대석과 강단에서 휠체어 사용자가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로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교회 내의 모든 공간, 식당, 교육관, 소예배실, 교육실, 목회자실, 상담실, 연습실 등 모든 공간으로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층간 이동을 위해서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하며, 각 층마다 장애인용화장실이 마련되어야 하고, 예배당 주출입구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야 한다. 식당이나 교육실이 방 형태로 만들어져 있다면, 향후 계획을 통해 테이블과 의자 형태의 구조로 변경하여야 한다.

 

 

 

 

 

 

 

 

수화통역사와 대필자 등의 인력을 배치하여, 예배, 교육, 친교, 선교 등 모든 활동에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참여를 원할 경우 지원하여야 한다. 교육실 등에의 접근이 계단만으로 이루어져 당장 접근이 어려울 경우 1층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운영하는 등의 조치도 고려되어야 한다.

정당한 편의에 대한 부분은 건축위원회 등과 함께 위원회를 구성하여 장기적으로 구조를 변경해 나가는 부분과 단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에 있어서도 장애인에 대한 바른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장애인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설교와 교육을 통해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홍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 위 내용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장신대 교회와사회연구원이 공동주최로 지난 2008년 10월6일 오후 7시 장신대 여전도회기념음악관 1층 연주실에서 ‘사회복지를 넘어 통합적 사회적 책임으로’를 주제로 개최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 심포지엄 발제문에서 일부 발췌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배융호,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기윤실&교회와사회연구원-교회의 사회적 책임 2.0 심포지엄:사회복지를 넘어 통합적 사회적 책임으로, 2008년 10월6일, 서울:장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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