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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윤리2

[기고] 성매매특별법 존속에 대한 신학적 견해(하)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 / 샬롬나비 상임대표) 2015년 4월 20일 기사 성매매특별법 존속에 대한 신학적 견해(하) IV. 성의 문란은 사회적 몰락의 징조: 역사적 예 성매매를 찬성하는 이들은 인류 역사와 함께 해온 직업을 무슨 수로 막느냐며 고개를 젓는다. 성매매를 화장실에 비유하기도 한다. 화장실이 더럽다고 없애지 못하듯 성매매도 그렇다고 한다. 탈세도 인류 역사와 함께해 왔다. 예수에게 구원받은 삭개오의 직업이 세리장(稅吏長)이다. 그런데 어떤 법으로도 탈세를 막을 수 없으니 탈세를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역사 이래 도둑질이 법의 금지로도 막을 수 없으니 도둑질을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역사상에서 그 시대의 몰락은 성의 문란과 더불어 왔음을 성경은 보여준다. 소돔과.. 2016. 1. 7.
[기고] 성매매특별법 존속에 대한 신학적 견해(상) 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장 / 샬롬나비 상임대표) 2015년 4월 17일 기사 성매매특별법 존속에 대한 신학적 견해(상) 머리말 인권 운동가들은 "성매매특별법을 고집스럽게 시행하는 한국은 국제사회의 등불"이라고 했다. 그런데 “간통죄 위헌 판결” 이후 그 '등불'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 2월 말 간통죄가 위헌선고를 받아 폐기처분되고 4월에 들어와 성매매 금지법도 위헌 심리에 들어가 있다. 지난 4월 9일 헌법재판소에서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한 공개 변론이 열렸다. 이는 2012년 12월 법원이 성매매특별법 법률 심판을 제청한 뒤 2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4월 9일 오후 1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쓴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헌재에 탄원서 제출에 앞서 회견을.. 201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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