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728x90

교회와국가3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예배 규제, "공공의 안전 문제라면 순종해야" "현재 국가의 예배 규제 지침이 교회 탄압과 박해가 아닌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교회는 국가의 권력에 순종하며, 이웃들과 화평을 도모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성경은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도 바울의 조언에 따라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이해와 수용으로 이웃과 화평을 도모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한국개혁주의설교연구원(원장:서창원 박사/총신대 교수)이 지난 2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 '제36기 정기세미나'에 주강사로 참여한 데이비드 반드루넨 박사(David M. VanDrunen, 웨스트민스터신학교 교수)의 주장이다. '교회와 국가의 관계'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 국가와 교회라는 두 왕국 개념의 성경적 근거를.. 2022. 2. 25.
칼빈의 하나님 나라 신학의 이해, "교회와 국가 두 왕국에서의 이중 통치" * 하나님나라연구(4) * "칼빈의 하나님 나라 신학은 안으로는 개인적인 죄 용서 및 구원과 관계되는 영적인 나라와, 밖으로는 인간의 사회적 삶과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정치적인 나라와의 관계라는 동심원적 구조 속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의 전망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안인섭 박사(총신대 부교수/역사신학)는 "칼빈의 하나님 나라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통치와 정치적 통치의 이중의 통치와 그 상호 관계성 규명이 중요하다"라며 하나님 나라를 인간의 사회 속에서의 삶, 그리고 국가와 정치적 영역에서의 삶과 연결시켜 설명한다. * 이 글은 목회 현장에 직접적으로 소개되진 않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신학자들의 깊은 고민과 애정이 담긴 매우 가치 있는 소중한 .. 2022. 1. 13.
정부의 '집회금지명령', 종교행사 자유 침해하면 안돼 "교회의 집회제한이나 집회금지명령은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한 것이어야 하고, 종교행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피해의 최소성’ 요건과 관련하여, 교회에 대한 전면적인 집회금지보다는 집회제한이 종교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더 최소화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토록 하는 집회제한명령만으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경우, 정부가 집회제한명령 없이 곧 바로 집회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게 종교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책임에도, 자유에도 '한계'는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종교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 역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의 집회제한이나 집회금.. 2021. 5. 6.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