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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위한 신학이야기/교육•윤리와 신학

종교교육의 정당성 확보하고 ‘종교문화교육’으로 접근해야

by 데오스앤로고스 2015.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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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에서의 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 김귀성 박사(원광대학교)

 

“학교 현장에서 종교교육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하다고 정당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

김귀성 박사는 “현재 한국의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이 안고 있는 과제에는 종교교육에 대한 공급자 측면인 학교 내에서 풀어야 할 과제와 규정이나 제도 등과 같은 학교 밖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공존하고 있다”며 설명했다.

그는 “종교교육과 종교선교의 혼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은 학교교육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특정 종교로부터 자요로워야 하며, 신앙적 접근보다는 종교문화교육의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발표내용 중에서

1. 종교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데 몇 가지 이해를 전제로 해야 한다. 첫째, 우리 사회의 종교와 관련된 사회 문화적 배경 중의 하나인 다문화사회 문화에 대한 고려이다. 종교별로 다른 진리 주장과 다른 종교행위를 하고 있으며, 여러 종교의 가치관이 동시에 수용돼 특정 신념을 바탕으로 배타적 태도가 형성됨으로 인해 종교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학교교육에서 교육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종교교육과 관련한 충돌이다. 종교교육을 둘러싼 종교계와 아울러 사회가 제도수용에 있어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셋째, 제도적으로 종교교육의 발전적 지향 점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이 미미하다.

 

2. 국공립학교에서는 종파교육은 수용불가한 입장이다. 설사 종교 관련 내용이 일부 편성된 사회, 윤리교과라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종파교육이라기보다는 종교문화교육에 가깝다. 이에 반해 특정종교에서 설립해 운영되는 사학의 경우는 사학의 자주권이라는 명분 아래 종파교육을 정당화하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이한 입장차의 몇 가지 사례가 있다.

 

 

3. (교육과 선교의 혼돈) 첫째, 교육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종교자유를 둘러싼 입장차이다. 공급자 측에서는 종교자유를 사학의 자주성이라는 이름 아래 학생선발권과 연계해 이는 어디까지나 헌법이 명시한 고유권한이라고 주장한다. 종교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 외면적 활동의 자유로 분류된다. 문제는 수요자인 학생의 신앙의 자유와 공급자인 학교의 선교활동의 자유 간의 충돌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공교육으로써 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교회의 그것과 혼동하는 이상 이런 갈등은 상존할 여지가 높다.

 

4. 둘째, 종교계 학교의 역할과 기능을 무엇으로 보느냐와 관련이 있다. 종교계 사학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목적이 교육에 근접하느냐 아니면 교화(또는 선교)에 가깝게 두느냐의 문제다. 근원을 따져보면 어떤 유형의 학교에서든 넓은 의미에서 교화를 범할 가능성으로부터 자유하기 어렵다. 더구나 종교를 교과내용으로 하는 경우 종교교회를 범하게 되면, 이는 또 다른 이름의 선교와 다를 바 없다는 의심을 받게 된다. 왜 종교교화(religious indoctrination)가 문제인가? 그것은 일반적으로 교회가 암시하듯이 목적, 내용, 방법의 측면에서 교육과는 구별되기 때문이다. 만일 종교교육이 학생의 건전한 종교성 함양을 전제한다면 개방적 사고와 합리적 방법, 그리고 맹목적으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주입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5. (다문화 사회와 종교교육의 과제) 다문화 사회에서 종교의 역할도 다양하게 요구받고 있다. 다종교사회가 함의하는 바는 다양하다. 한국사회에는 이질적이고 다양한 종교인과 종교단체가 동시에 존재하며, 여러 종교의 가치관이 동시에 수용된다는 의미, 특정 신념을 기초로 배타적 태도가 형성되고, 그로 인한 종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 무엇보다도 종교 관련 편견과 갈등이 해소, 그리고 상호공존을 위한 방법으로서 종교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이언 요구와 관련해 종교교육의 방향은 문자 그대로 다종교문화를 교육하는 일이 급선무로 대두된다. 다종교문화 교육은 반드시 특정 종교만을 고집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

 

6. 하지만 한국의 종교문화는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서 이런 다종교문화를 수요하는 흔적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종교는 집단 내 갈등이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거나 적어도 평화를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종교가 갈등을 촉발하는 그 이면에는 종교적 편견이나 배타성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사회는 이미 다종교문화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공교육에선은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격차가 존재한다.

 

 

7. (종교교육의 제도적인 난맥상) 종교교육과 관련해 시급하게 정비되어야 할 제도적인 요건으로는 학교에서 종교교육에 관한 보완책이 많지만 무엇보다 먼저 교육과정, 교원양성, 교과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이 공교육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 중의 요소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첫째, 정부가 고시한 교육과정과 학교 현장에서의 실제 운용 간에 난맥상이 있다. 2009년도 개정된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종교교과(생활과 종교)는 고교 교양과목으로 생활 교양영역에 속하고 있다. 고교의 총 이수단위는 204단위다.

 

이 속에는 교과군 180단위(학기당 8과목 이하로 편성운영)와 창의적 체험활동 24단위(주 4시간 편성)가 분리, 편성돼 있다. 선택과목은 학교 실정과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편성하되 학교는 필요에 따라 기 교육과정에 제시돼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생활과 종교 과목은 생활 교양영역에 속한다. 그런데 생활과 종교 과목 운영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무엇보다도 당해 고교에서 선택되어야 하고, 학생들 역시 복수선택의 여지를 두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하기는 무리다. 우선 ‘생활과 종교’라는 교양 선택과목의 선택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그것은 다른 선택과목에 비해 선호도도 높지 않거니와 실제로 입시와도 일정한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설사 학생들이 선택했다 하더라도 복수로 개설해 운영해야 하는 부담감이 있다. 한마디로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제도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8. 둘째, 인정도서로 개발 운영되는 교과서 역시 가능하다면 교육과정 내용체계에 걸맞게 교과서 집필과 인정도서 검정과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현재와 같이 운영되는 인정도서의 개발은 교과서 개발의 다양성이라는 미명 아래 특정 종교에 편향된 교과서 개발을 정당화해주는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9. 셋째, 교사양성 역시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시사범계 대학에서 종교교사를 양성하지만 이들은 본래 교원양성을 목적한다기보다는 특정 종교를 전공으로 한다고 말하는 편에 가깝다. 따라서 특정 종교를 배경으로 한 교사양성이지 표시과목 그대로 일반적인 ‘종교교사’ 양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특정 종교에 배경을 둔 학과에서 양성된 종교교사의 수급은 다른 종교나 종파에도 적용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다.

 

10. 넷째, 관련 교과와의 연계 속에서 종교교육이 일관성과 체계가 요구된다. 예를 들면, 사회와 도덕 등 유관과목에서 부분적인 종교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교육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어렵다. 끝으로 보다 중립적으로 객관적인 중등학교 종교 관련 교과서 교재 개발이 요구된다.

 

11. 한국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법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본래 취지나 의도와 현실과의 괴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학교에서 종교교육이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되지 못해 이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지대한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법원의 판단은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은 학교 설립 종단의 자주성 또는 자율성, 정체성 문제가 어디까지나 공교육의 공공성이 허락하는 범주 내에서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2월 공교육 현장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재발한 것은 법원의 판단이 아직 공교육 현장에까지 체감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개발, 교원양성과 임용 등에 있어서도 유명무실한 채 법과 현실 간에 괴리를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12. 둘째, 종교와 교육 간의 간극의 문제다. 종교교육이 공교육 체제 내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려면 종교교육이 추구하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될 때만이 가능하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종교교화를 범한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종교학적 종교교육과 종교 신앙적 종교교육의 논리도 마찬가지다. 적어도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은 종교 신앙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는 종교 신앙보다는 종교문화로 접근되어야 할뿐더러 다종교사회에서 특정 종교 신앙위주의 접근은 또 다른 갈등을 촉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13. 셋째, 종교자유에 대한 논쟁이다.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 종교적 행사, 종교적 집회 결사, 선교활동 등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자유만이 아니라 무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사, 종교집회 또는 종교행사에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까지 그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의 신앙의 자유와 학교의 종교 활동의 자유 간의 충돌이다. 최근 추세는 학교의 종교자유권보다는 학생의 인권차원에서 종교자유가 우선시된다.

 

14. (미래를 위한 전망) 첫째, 한국의 학교 현장에서 종교교육의 발전적 지향점을 찾기 위해서는 과연 학교 현장에서 종교교육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왜 필요한가를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교과교육 이오히의 종교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원론적인 수준에서부터 학교 현장에서 종교교육은 정당화의 논리가 설득력을 가져야 하고, 나아가 합의를 도출해내야 한다.

 

15. 둘째, 종교교육과 종교선교의 혼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은 학교교육답게 할 수 있도록 특정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학교 현장에서 종교교육이 자리매김하려면 무엇보다도 교육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배경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학생의 학교 선발권 부여나 인성교육 등을 제시함으로써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다. 학교교육의 교육의 장이라면 특정 종교의 선교의 장으로 치환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16. 셋째, 종교육에서 종교교육의 접근 가능성을 모색함에 있어 그 대안 중의 하나가 바로 종교문화교육이다. 현재와 같이 특정 종교를 배경으로 한 종교교육보다는 종교일반을 전제로 한 종교문화의 건전한 이해를 돕는 교육이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접근은 종교신앙적 접근을 하는 입장에서는 종교교육을 지식교육의 연장선에서 접근한다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빈드시 종교문화교육이 지식으로 제한해 단정할 필요는 없다.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접근할수도 있기 때문이다.

 

17. 넷째, 종교육에서 종교교육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교원양성 및 임용, 교과서 등 관련 제도나 법을 실현가능한 제도로 장착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다섯째,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의식전환이다.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의 필요성, 목적, 내용, 접근방법 등에 대한 발전적인 인식의 공유지대가 확보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산 수용하는 대다수 국민의 공조가 필요하다.

 

* 위 내용은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가 지난 2011년 5월 28일 호서대 천안캠퍼스에서 ‘공교육에서의 종교교육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개최한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에서 일부 발췌한 것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단체에 문의하면 된다. 김귀성, “공교육에서 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2011년 5월 28일, 천안:호서대학교 종합정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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