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학계&목회정보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사를 선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by 데오스앤로고스 2021. 9. 8.
728x90
반응형

 

지난달 8월 31일,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된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이하 사학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독교계 및 기독교사학은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강하게 비판하며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박상진 박사)는 지난 9월 6일 "개정 사학법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라며 "기독교학교가 기독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사학법 개정안 폐지나 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사학법 개정안 논란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신설된 점이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⑪항에 교원을 임용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는 "이번 사학법 개정안을 추진한 여당의 주된 논리는 '사학의 비리, 특히 교원임용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것이다"라며 "하지만 사립학교 자율성과 건학이념 구현의 핵심 요소인 교원임용을 교육감에게 강제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본말(本末)이 전도(顚倒)된 것이라 할 수 있다"라며 사립학교의 존립 기반인 '교원임용의 자율성'은 무너뜨리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 사학법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지니고 있고, 사립학교 학교법인이나 사학 경영자를 교원임용권자로 규정하는 사립학교법과도 충돌되며, 종교계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을 가로막는다"라며 "이 법의 폐지나 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발표한 성명서는 아래와 같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성명서>

기독교학교는 기독교사를 선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1년 8월 31일,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이하 ‘사학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사학법 개정안에는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⑪항에 교원을 임용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를 신설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임용권을 교육감에게 강제 위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학법 개정안을 추진한 여당의 주된 논리는 '사학의 비리, 특히 교원임용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록 일부라고 할지라도 사학의 비리는 사라져야 하고, 교원임용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사립학교 자율성과 건학이념 구현의 핵심 요소인 교원임용을 교육감에게 강제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본말(本末)이 전도(顚倒)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연합체 주관의 공정한 전형’, ‘교육청의 감독 및 감시 기능 강화’ 등 다른 방법들을 활용하여 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사립학교의 존립 기반인 '교원임용의 자율성'은 무너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개정 사학법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은 제31조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고, 국·공립학교와는 다른 사립학교의 설립을 통해 다양한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25조는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지원, 육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립학교의 자율성의 핵심이 교원임용의 자율성인데 이번 개정법은 이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 사학법은 사립학교 학교법인이나 사학 경영자를 교원임용권자로 규정하는 사립학교법과도 충돌됩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의 1항은 "각급 학교의 교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원임용권'은 교원임용의 방식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 교원임용 시 필기시험 교육감 위탁 강제는 교원임용권에 대한 근본적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 사학법은 종교계 사립학교의 건학이념 구현을 가로막습니다. 종교계 사립학교가 종교적 건학이념에 근거하여 교육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건학이념에 동의하는 교원을 임용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이번 개정법은 '종교교육의 자유'가 포함된 헌법 제20조의 '종교의 자유'마저 침해하고 있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경신학당과 배재학당이 설립된 이래 수많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에 의해서 기독교 사립학교가 설립되었으며, 그 열매로 오늘날 361개교의 개신교 초·중·고등학교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사립학교의 21.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들 기독교 사립학교가 기독교교육을 담당해올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적 건학이념에 충실한 교사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러한 교사를 임용할 수 있었던 것은 교원임용의 자율성이 보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의 개정 사학법은 이러한 기독교학교의 기독교원 임용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향후 이 법의 폐지나 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도 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에서 기독교 사립학교가 건강하게 존립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모든 성도들도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 9. 6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Copyright데오스앤로고스 / 무단 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