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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한국교회

개혁연대, "기울어진 총회는 응답하라" 2021년 교단총회 정책 제안

by 데오스앤로고스 2021.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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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동등 대표직을 허하라."

"청년에게 교회와 교단의 의사결정의 권한을 부여하라."

"목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교인에게 분산하라."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남오성/박종운/윤선주/최갑주, 이하 개혁연대)가 오는 9월 각 교단 가을 총회를 앞두고, '2021년 교단총회 참관 활동' 계획 발표 및 정책을 제안했다. 

 

개혁연대는 지난 8월 19일 오전 11시 새길교회(유튜브 동시 생중계)에서 '기울어진 총회는 응답하라'는 주제로 교단총회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올해 가을 교단총회 참관 활동은 개혁연대, 기독교반성폭력센터, 한국기독청년협의회가 함께 진행할 계획이며,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교단총회을 향해 △여성에게 ‘동등 대표직’을 허하라 △교회공동체, 청년의 자리 있습니까? △총회는 목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교인에게 분산하라 등을 요구하는 발표가 진행됐다.

 

올해 교단총회 참관활동은 개혁연대, 기독교반성폭력센터, 한국기독청년협의회가 공동로 진행한다. 이날 교단총회 참관활동 기자회견은 각 단체 관계자들이 교단총회에 제안하는 내용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한국교회, 무조건 변해야 한다"

 

개혁연대 집행위원장 김정태 목사(사랑누리교회)는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시작하면서 "현재 한국 교회는 반사회적 집단으로 낙인까지 찍히는 등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라며 "지금 '과연 한국교회는 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된다 안 된다를 논할 여유조차 없는 상황이다. 한국교회는 무조건 변해야 한다. 변하지 않으면 역사로부터 한국교회는 외면받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여성에게 동등 대표권을 인정하라"

 

'여성에게 '동등 대표직'을 허하라'는 주제로 교단의 여성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박신원 팀장(기독교반성폭력센터)은 "현재 많은 교단들이 여성안수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여성안수를 시행하는 교단조차도 총회에 참석하는 여성 총대들의 비율은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남성 총대들이 여성 할당제를 '시혜'로 인식하는 등 교회는 여전히 가부장적 성인식을 '정상'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박 팀장은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 내 여성의 동등 대표직 참여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와 평등이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한 교회의 실천 윤리적 과제이며, 정의와 평화에 관한 문제요 인간성 실현의 문제라고 본다"라며 '남녀의 평등한 하나 됨이 곧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지름길이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변혁적인 도전이요, 하나님 형상을 이루는 길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몇 가지 8가지 교단의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여성의 대표직 참여를 위해선 여성 안수 인정과 여성 총대 할당제, 성경해석권과 설교권 부여 및 여성리더십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신학대학원에서 여성 교수 임용(할당제) 및 여성리더십과 남녀 파트너십 교육과정 개설하여 성인식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

셋째, 성희롱과 성폭력, 가정폭력과 이혼, 저출산과 낙태 등 젠더 이슈와 함께 젠더 정의와 생태 정의와 관련한 신학 연구를 위해 여성 신학자들의 전문지식과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

넷째, 기존의 남성 중심의 항존직과 원로대우의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직분 제도와 선거제도를 탈피하여, 세대별 남녀 비율에 맞는 대표선출 및 임기제, 목사 검증 시스템과 재신임 투표로 견제와 균형을 갖춘 유기적인 교회 직제로 변화해야 한다. 

다섯째, 교단 차원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 및 대응 매뉴얼 개발, 목회자와 당회원, 노회원, 총대들, 신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성윤리 교육 의무화를 실시해야 한다. 

여섯째, 목사의 성 문제가 확인되면, 당회와 노회, 총회 차원에서 설교와 축도, 인사권과 성례 집행 등과 관련한 목회 활동을 즉시 중단시켜야 하며, 내부 인사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정위원회와 대책기구를 마련하고, ‘성범죄 은닉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도록 여성 윤리위원장을 세우고, 성범죄 신고를 위한 ‘핫라인 설치’와 피해 여성을 위한 법률지원 및 상담소와 쉼터를 마련하여 여성의 인권 보호와 치유에 힘써야 한다. 

일곱째, 범 교단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성범죄 재발을 방지해야 하며, 교리와 신조, 교회 직분과 교회 정치를 다루는 교회 헌법 이론을 여성의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에 비춰 개정(여성 신학자 참여), 성범죄 목사의 직분 면직조항 첨가, 교회 헌법 소헌 등 교회 헌법의 보완과 수정이 필요하다.

여덟째, 젊은 여성을 위한 성경적 비전 교육과 성 평등한 문화 실천을 위한 교단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회를 떠나는 기독청년들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교회공동체, 청년의 자리 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하성웅 총무(한국기독청년협의회)는 "한국교회 기독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들은 많지만 그 이유들을 관통하는 핵심에는 교회의 ‘경직된 구조’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즉, 비합리적이며 잘못된 이들에 관해 제대로 문제제기가 되지 않고, 치리되지 않는 경직된 교회 구조, 비본질적인 사안임에도 전통이라는 이유로 변화를 거부하는 교회의 경직된 분위기, 교리수호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교회의 배타적인 태도, 성도들의 신앙의 회의감과 의심을 해소해주기보다는 오히려 권위를 통해서 누르는 모습 등을 보며 기독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

 

하 총무는 "한국교회는 기독청년이 떠나고 있는 현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회개운동, 부흥운동 등과 같은 개인 신앙의 변화를 독려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기독청년들을 왜 품지 못했는지, 교회 공동체가 스스로를 정직하게 성찰해야 하며, 그것을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 총무는 "한국기독청년협의회는 개방적인 교회공동체로의 전환을 요구한다"라며 "이는 개체 교회들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교단총회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단총회는 개체교회가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개방적인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회조직과 운영의 모델을 제공해주어야 하며, 개체교회 구성원들의 교회 의사결정 구조 참여의 법적 권리와 권한을 보장해줄 수 있도록 교단헌법을 개정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며 교단총회를 향해 4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다양한 세대가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세대별 총대 쿼터제를 시행하라.

둘째, 총회 대표에 장로만이 아닌 다른 직분의 평신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라.

셋째, 청년회 대표만이 아니라 지방회 및 노회 청년회 대표에게도 총대의 자격이 주어질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하라.

넷째, 청년총대에게 언권위원이 아닌 투표권을 가진 정식 총대로 인정되도록 헌법을 개정하라.

 

 

 

"목사의 권한을 교인에게 분산하라"

 

'총회는 목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교인에게 분산하라'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한주은 간사(교회개혁실천연대)는 "현재 교단의 헌법(교리와 장정)은 한 사람의 결정이나 권한에 의해 교회가 독단적으로 운영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지만 한국교회는 목사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있다"라며 " 그 이유 중 하나는 개체교회의 특정 직분의 독점적 권한을 방지해야 하는 헌법(교리와 장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목사에게 집중된 권한에 관한 헌법(교리와 장정)의 규정과 한계점에 대해 설명한 한 간사는 한 교회 사례를 예로 들면서 "교인총회 소집 요청의 경우에도 한계점을 드러낸다"라며 "그 교회의 담임목사의 불투명한 재정사용으로 교인들이 재정 장부 열람 요청과 공동의회 소집 요청을 했지만 담임목사는 모두 거절한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헌법(교리와 장정)은 '당회장(담임자)이 교인들의 교인총회 소집 요청 시, 소집과 관련한 업무를 주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담임목사가 재정 비리나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 등 비위에 관한 일로 교인들이 총회를 요청해도 담임목사가 헌법의 규정을 악용하게 된다"라고 헌법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또한 "헌법에 규정된 목사의 사임에 관한 부분도 여전히 한계점을 갖고 있다"라며 "목사의 불미스러운 일로 교인들이 교인총회에서 목사의 해임(해약)을 결정하고, 상회에 요구한다고 해도 상회가 수용하지 않으면, 다수 교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목사는 개체교회 담임목사 직분을 유지한다. 또한, 노회나 지방회(연회)에서 교인의 요구를 받아들인다 해도 상급 심사위원회(총회)에서 결정이 뒤집힐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헌법의 한계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 한 간사는 "목사가 교회 업무(횡령과 배임 등)나 성범죄로 사회 법정에서 벌금형을 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시, 상회는 목사의 사직에 대한 절차(사면에 대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교회가 목사 한 개인에 의해 운영되지 않도록, 현저한 잘못을 저지른 목사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교단이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세상의 좋은 법은 따르고
교회법은 더욱 엄중하게

 

이날 세 발제자들의 발제 내용을 법률적으로 자문한 강문대 변호사(법무법인 서교)는  "여성에게 동등 대표직을 허하라는 것은 현재 사회적으로는 헌법과 개별 법령을 통해 실행되고 있다"라며 "교회에서 위와 같은 조치들을 실행한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 특히 여성 동등화 조치에 뒤늦은 만큼,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또한 "세대별 총대 쿼터제, 청년 총대의 투표권 보장 등의 제안도 교회의 활력을 회복하고 미래 전망을 밝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안이다"라며 "현재, 청년들이 교단 총회 등에 정식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는 교단은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 청년 참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실행될 필요성이 있고,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도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담임목사의 불투명한 재정 사용, 비윤리적 행위 등의 문제로 사임과 관련해서 교인총회를 소집해서 개별 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과 관련해서는 "균형감이나 정합성, 현실성과 관련해서 현재 헌법의 내용대로 개별 교회에서는 목사의 재임 여부만 결정하고, 목사의 직분 자체의 박탈이나 권징, 면직은 상회의 처분 사항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목사직 박탈의 대상이 되는 범죄 유형과 형량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경우, 교회가 사회 재판의 결과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여 목회적, 신앙적,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라며 "목사가 사회 법정에서 특정 범죄에 대해 일정 형량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권징 재판에 반드시 회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권징 재판에서 목사직 박탈 유무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권징 재판의 공정성과 전문성과 민주성을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교단 내에서 목사에게 엄한 기준을 적용시키지 않으면, 일반 시민들이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일반 법보다 더욱 준엄한 법률적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반성폭력센터,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는 2021년 교단 총회를 향해 제안문을 발표했다. 

 

"기울어진 총회는 응답하라!"

‘한국교회의 위기’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안으로는 교인의 감소와 고령화, 배제와 혐오의 지배적 문화, 소통과 연대가 무너진 모습이고, 밖으로는 사회적 영성의 상실과 목사의 윤리적 신뢰가 추락하는 일들이 벌어졌으며, 한국사회는 무관심을 넘어 냉소와 멸시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교회의 최고 치리회이자 의사결정기구인 교단총회가 그 위상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60대·남성·목회자 중심의 교단 총회가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성경과 올바른 법 정신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폐쇄적인 교단총회의 원로원화, 특정계층만을 옹호하는 사사화(私事化), 권력화의 문제는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과 선언이 배제와 혐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타자와 약자를 뜯어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는 어리석은 결정에 비통한 마음을 숨길 수 없다. 자신의 지위는 적극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성도의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총회가 어찌 한국교회의 다음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교단총회는 실망하고 분노한 교인들의 목소리와 행동에 귀와 눈을 열어야 한다. 또한 세대별, 성별, 직분 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로써 한국교회의 위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추락한 한국교회의 신뢰가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교단총회에 요청한다.

첫째, 여성에게 동등 대표직을 허하라.

동등 대표직이란 지금까지 남성이 독점해온 언어 권력(성경해석과 설교)과 의사결정 권력(교회법과 제도)을 여성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와 평등의 하나님나라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며 상호존중과 호혜의 시작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의 위엄과 고유성이 지켜져야 하며, 이에 대한 어떤 위계와 차별이 없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년에게 교회와 교단의 의사결정의 권한을 부여하라.

교단총회뿐만 아니라 개교회에서도 경직되고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청년에게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의 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경륜을 가장한 배타적이며 고압적인 태도가 아니라 청년 스스로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 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격려해야 한다.

셋째, 목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교인에게 분산하라.

교회 구조 가운데에서 발생한 권한이 특정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 특권층이 획득한 권한의 지속성을 위해 정당한 논의조차 금지하고, 변화와 개혁을 시도조차 못하게 하는 불의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성도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목사의 비윤리적 행태를 은폐하고 옹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현실에 참담한 마음을 숨길 수 없다.

2021년 각 교단총회는 이와 같은 우리의 요청에 성실히 응답하는 선언과 그에 따르는 행동이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우리는 교단총회가 종합적인 전환을 맞이하도록 연대하여 소리칠 것이다.

<교회개혁실천연대 / 기독교반성폭력센터 / 한국기독청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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