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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위한 신학이야기/선교와 신학

한국선교사, 은퇴 후 살 길 ‘막막’ … 노후대책 마련 시급

by 데오스앤로고스 201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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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포럼, ‘선교사의 은퇴’ 주제로 선교사들의 노후대책 진단 및 대안 모색

 

2014년 4월 30일 기사

 

한국 교회는 미국 다음으로 해외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선교사들의 선교활동 지원, 그리고 은퇴한 선교사들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까?

선교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선교단체와 후원 교회의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은퇴 선교사들을 위한 지원은 아직까지 매우 열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방콕포럼(코디네이터:강대흥 선교사)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설악예수마을에서 ‘선교사의 은퇴’를 주제로 모임을 가졌다.

 

이날 방콕포럼은 한국선교의 당면과제의 하나인 선교사들의 노후대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이날 ‘한국선교사 은퇴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이 조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5월까지 346명을 대상으로 선교사들이 모인 회의(WEC 국제선교회 주관 모임)와 전자메일을 통해 진행됐으며, 미국해외선교연구센터(OMSC)의 협조 속에서 진행됐다.

총 30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한국선교사 은퇴 설문조사는 선교단체 및 선교사들의 일반적인 정보, 은퇴에 관한 의식과 파송단체와 교회와의 상관관계, 은퇴와 관련된 선교사의 건강과 기타 제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은퇴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했다..

Q. 은퇴를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가장 많은 응답으로 ‘가끔’이 71%, ‘거의 생각지 않았음’이 15%, ‘자주 생각’이라는 대답이 12%였다. 그리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도 2%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교사들은(83%) 은퇴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Q. 어느 때가 적절한 은퇴시기라고 생각하는가?

70세(43%), 65세(36%), 70~75세(9%)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12%의 응답자는 은퇴 계획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다시 말해 한국 선교사 9명 중 1명 이상은 죽을 때까지 선교지에서 사역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Q. 선교지로 가기 전 은퇴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

응답자의 82%가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은퇴 계획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오직 응답자의 16%만이 선교훈련기간 동안 은퇴계획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었거나 파송교회(주요 후원)와 약간의 대화가 있었을 뿐이다.

Q. 은퇴를 준비해오고 있는가?

응답자의 거의 절반 정도인 47%가 ‘조금’이라고 대답하였고, 31%는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19%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한 어조로 대답하였다. 따라서 한국선교사 중 소수인 3%만이 은퇴를 준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Q. 은퇴를 준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응답자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48%가 “은퇴를 준비할 돈이 없다”고 했으며, 응답자의 22%는 “은퇴 준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고, 13%는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 져 주실 줄 믿는다”고 답하였다. 단지 응답자의 7%정도만이 “선교지에서 사역하다 생을 마감하기를 원한다”고 했으며, 10% 정도는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였다.

 


Q. 은퇴 후 한국에 살 집이 있는가?

응답자의 23%가 한국에 소유한 집이 있다고 대답한 반면, 65%는 은퇴한 후에 한국에서 살 전세집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6%는 전세집이 가능하며 또 다른 6%는 ‘기타’라고 응답하였다. 이 조사 결과를 볼 때 대부분의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사역을 마친 후 그들의 고국인 한국에서 마땅히 살 집이 없으므로 노후 생활이 얼마나 힘들지 알 수 있다.

Q. 선교단체나 혹은 파송교회에 은퇴선교사 주택이 있는가?

대부분의 응답자인 75%가 “없다”고 대답하였고, 20%는 그들의 소속 단체가 은퇴선교사 주택을 구상중이라도 대답했다. 이와 더불어 4%정도의 선교단체는 계획 중에 있거나 시설을 짓기 시작하고 있다고 했으며, 단지 1%의 선교사만이 그들의 단체(교회)에 선교사주택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Q. 선교단체나 교회가 은퇴선교사 주택 마련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73%가 긍정적인 대답을 하였는데, ‘매우 그렇다’가 29%, ‘그렇다’가 44%였다. 또한 다른 응답은 ‘다소 그렇다’가 12%, ‘아니다’가 10%, 그리고 ‘모르겠다’가 5%로 나타났다. 분명한 것은 대부분의 선교사들은(85%) 선교단체나 교회가 은퇴선교사 주택을 마련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Q. 은퇴 후 한국에서의 경제적인 생활이 얼마나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응답자 중 52%가 은퇴 후에 한국에서 생활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라고 응답했다. 36%는 ‘매우 어려 울 것이다’이라고 응답하였다. 퇴직금이나 은퇴 적립금만으로 생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Q. 은퇴 후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한 목표가 있는가?

가장 보편적인 답변은 ‘그렇다’로 32%였다. 그 다음이 ‘모르겠다’가 23%, ‘다소’가 21%로 나타났다. EH한 모든 응답자 중 13%는 ‘매우 그렇다’고 대답했고, 11%는 ‘아니다’라고 응답했다. 즉 응답자 중 66%가 확실하거나 다소 확실한 은퇴 목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Q. 은퇴 후 희망하는 사역은 무엇인가?

응답자의 82%는 선교상담, 선교사동원, 선교사훈련 혹은 선교행정 등의 분야에서 자신의 선 교 경험을 통해 사역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의 9%는 한국에 있는 외국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길 원하였으며, 또 7%에 해당하는 선교사들은 교회 목회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Q. 은퇴 후 다른 일도(일반 직업) 할 생각이 있는가?

가장 보편적인 대답은 ‘그렇다’로 42%였으며, 그 다음으로 ‘아직 모른다’가 18% , 그리고 ‘아니요’가 16%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의 15%가 ‘매우 그렇다’로, 9%가 ‘다소 그렇다’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응답자의 66%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반 직종의 일을 하는 것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 은퇴 후 재정적 책임을 누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의 한국 선교사들인 57%가 그들의 파송단체(32%)나 파송교회(25%)가 은퇴 후 선교사의 삶을 위한 재정후원에 주요 책임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응답자의 39%는 은퇴 후의 생활은 선교사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다.

Q. 파송기관이나 교회가 은퇴 후에도 계속 재정적으로 후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응답자의 70%가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매우 그렇다’와 ‘다소 그렇다’가 각각 14%로 나타났다. 다른 응답의 30% 중 ‘아니다’가 18%, ‘모른다’가 12%였다.

Q. 파송기관이나 교회가 은퇴 후에도 후원한다면 생활비의 몇 퍼센트를 해야 하나?

가장 일반적인 답변은 응답자의 56%가 선교사의 생활비의 ‘50%’라고 답했다. 그 다음으로 응답자의 25%가 ‘25%’의 후원을, 그리고 13%가 ‘30%’의 후원금을 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6%는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생활비 전부를 지원해 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Q. 파송기관이나 교회가 은퇴 후 몇 년 동안 후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응답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의 선교사들이 ‘죽을 때까지’라고 답했다. 이어 ‘10년’(28%), ‘5년’(11%), ‘15년’(8%), ‘20년’(7%) 순으로 조사됐다. 다른 질문 중에서 선교사들의 79%가 65~70세 사이에 은퇴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응답자의 61%는 선교단체나 교회가 은퇴한 후에도 최소한 15년 이상을 재정적인 후원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Q. 파송기관이나 교회가 선교사를 위한 제도적 은퇴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가?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매우 그렇다’(47%)라고 답했다. 39%는 ‘그렇다’였으며, 8%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단지 6%만이 ‘다소 그렇다’와 ‘아니요’라고 답했다. 따라서 응답자의 86%는 선교사 은퇴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위의 설문조사 결과 앞으로 10년 정도가 되면 한국선교사들이 은퇴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65%는 은퇴 이후의 살 집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또한 많은 선교사들은 개인 재정의 부족과 선교단체와 교회의 은퇴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 부족으로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과연 누가 은퇴한 선교사들을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선교단체와 교회는 선교사들의 은퇴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번 방콕포럼에서는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됐다. 그 중 몇몇 이야기들을 정리해봤다.

# 노후대책은 파송단체(교회)와 선교사가 동시에 준비해야

‘선교사의 은퇴와 노후대책’을 주제로 발표한GMF 법인이사 김동화 선교사는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선교회에 맡기신 가장 귀한 자산으로서 복음전파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들의 평생에 걸친 발전과 복리는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선교사의 은퇴 이후의 노후 대책은 아직 가보지 않은 남아 있는 길의 일부로서 이미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동화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1. 선교사의 은퇴와 노후대책은 교회와 선교회, 선교사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고전16:15-20).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서로 돌보며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갈 책임이 있다.

2. 선교사 은퇴와 노후대책의 기본적인 원칙은 선교회의 리더십이 선교사역의 성과에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되며, 소속 선교사들이 노후에도 영적, 정신적, 정서적 활력과 육체적 건강을 개발하고 유지하도록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3. (선교사 은퇴와 노후대책 정책의 목표) 1) 선교사 파송기관은 선교 공동체로서 소속 구성원들은 그 공동체의 일원임을 잘 드러나도록 한다. 2) 선교사들이 파송/후원한 교회와 개인 후원자들에게 최소한의 부담만 주고, 노후에 품위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한다. 3)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후배와 현지 교회에 부담이 되거나 사역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4) 선교사들이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잘 정리되고 전수될 수 있도록 한다.

4. (선교사 노후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선교단체는 은퇴에 관한 정책과 규정(은퇴 연령, 은퇴 후의 사역, 연금, 주거 지역, 주택, 의료)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 선교사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전환(교수, 훈련, 상담, 다문화 가정, 사회복지 사역 등)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확보해야 한다.

5. 선교사는 선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해 이해하고, 참여해야 한다. 은퇴에 대한 준비는 선교사로 허입되기 전부터 시작해야 한다. 은퇴 후를 대비한 재정을 포함해 모금하도록 한다. 재정 지출에 있어 은퇴 후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확보한다. 허입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 부동산을 적절한 규모로 유지하도록 하고, 불입하고 있던 연금 등도 계속 불입하도록 한다.

 

 

# 미래의 불확실한 은퇴로 불안해 할 것인가?

‘선교사 은퇴를 바라보는 시각’을 주제로 발표한 정재철 선교사(아시아미션 대표)는 “은퇴라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교사가 미래의 불확실한 은퇴의 기간을 염려하며 불안해하는 모습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선교사가 은퇴에 대한 확실성을 보장받으려는 인상을 보인다면 선교사가 가져야 할 믿음과 실제 은퇴와 관련된 현실적 반응이 이율배반적이 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선교사의 은퇴를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 있는 소망 가운데 불확실한 이 땅의 믿음으로 살아가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보다 자랑스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철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1. 지금 한국사회는 가파른 경제성장에 따른 복지 선진화 구현을 위해 노령인구의 복지 문제를 큰 정책의 하나로 삼고 있다. 점점 고령화되어가는 사회 문제가운데 더 이상 노인 복지 분야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주변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 은퇴시점에서 불안함과 초조함으로 그 이후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볼멘소리들을 쉽게 들을 수 있다.

2. 이런 염려의 근저에는 과거에 비해 삶의 편리성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아진 것과 그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이 삶의 편리성에 그만큼 익숙해져 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이 익숙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재정적인 부담이 따라오는데 은퇴의 시점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적인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할 수밖에 없다.

3. 이런 이유로 소명과 헌신을 인생의 모토로 삼고 있는 사역자로서, 선교사들의 모임에서 은퇴문제를 끄집어낸다는 것은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다. 물론 이번 포럼이 선교사의 은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임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은퇴에 대한 보장을 받으려는 모임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는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 은퇴 시점이 적어도 10년은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선교사가 추구하는 이상과 이번 포럼의 주제가 이율배반적으로 비춰지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될 것이다.

 

 

4. 아시안미션은 이번 발제를 준비하면서 과연 선교사 은퇴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준비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은퇴 선교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였다. 향후 선교사 은퇴 전망을 놓고 볼 때 은퇴 선교관을 만들어 드릴 수는 없을 것이다. 수요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이고 은퇴관을 제공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은퇴 선교사의 경제적인 양극화와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고 나아가서 소수 특혜 층을 조성함으로 오히려 은퇴선교사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5. 그래도 선교사들의 은퇴, 노후대책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한다면 은퇴 선교사가 은퇴의 시간을 누리고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즐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 안에서의 재능을 살리고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과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원하는 많은 선교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이것은 노인 복지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문화 마당을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이다.

6. 또한 은퇴 선교사 부부 중 한 사람이 솔로가 되었을 때(기존 싱글 선교사 포함) 솔로끼리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러면 우정을 나눈 친구들 가운데서 천국 환송식을 할 수 있고 천국에서 또 만날 확신있는 소망을 갖고 작별할 수 있는 외롭지 않는 공간이 될 것이다. 이것의 형태적 모델은 맥도널드 하우스를 벤치마킹하고자 연구 중이다.

 

 

# 은퇴 선교사들의 주거문제 해결이 시급

예장 통합총회 세계선교부(PCK)의 실태 조사 및 노후대책에 대한 발표도 진행됐다. 내용을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1. 2014년 3월 31일 현재 총회파송 선교사는 90개국 716 가정, 1,339명의 선교사가 파송돼 사역하고 있다. 이 가운에 향후 10년 안에 선교사 은퇴예상 인원은 340여 명이다. 현행의 총회선교사 파송에 관한 제도 속에서 본다면 340여 명은 최소한 20년 이상 선교현장에서 종사한 선교사들이다.

2. 지난 2010년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장신대서 열린 ‘PCK 전체선교사대회’에서 총 65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체의 85.4%가 총회연금을 가입하고 있었다. 2개 이상의 연금을 가입하고 있는 선교사들도 12.3%나 된다. 총회파송 선교사들은 생활비의 만족도에 따라 은퇴준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은퇴를 위한 연금으로는 총회목회자연금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3. 은퇴준비와 계획에 대한 조사와 관련 은퇴준비를 하고 있는 선교사는 30.8%, 5년 안에 준비할 예정인 선교사는 21.5%, 10년 안에 준비할 예정인 선교사는 16.9%, 은퇴준비를 계획하고 있지 않는 선교사는 30.8%다. 곧 현재 선교사 은퇴에 대한 계획을 갖고 준비해야 하는 선교사는 30%이고, 약 70%는 현재 은퇴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4. 설문조사 결과 선교사 은퇴에 대해 교회의 전반적인 인식전환과 총회와 선교사들의 전반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선교사가 은퇴를 준비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선교사 생활비, 교육비, 주거비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재정확대를 통해 선교사들이 은퇴를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총회세계선교부는 지금과 같이 정년 65세에 은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약 70%의 선교사가 은퇴준비를 못하는 상황이라면, 은퇴 후 생활에 대한 정확한 보장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퇴를 맞이하는 것 보다는 선교사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서는 본인이 선교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사역을 하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년을 65세보다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래서 총회는 정식 절차를 거쳐서 1년 단위로 70세까지 정년 연장을 허락하고 있다.

6. 제95회기를 기준으로 총회파송 선교사 중 향후 10년 이내에 은퇴를 해야 하는 선교사는 340여 명이다. 현재 은퇴준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에 거주를 희망하는 선교사가 71%인 것을 감안할 때, 은퇴 선교사들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시급한 과제다.

7. 문제는 선교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생활하기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적은 경제적인 지출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선교를 대상으로 국민주택부금(주택청약)을 가입하여 주택 매입이나 임대주택 신청자격을 취득하는 것이다. 현재 1339명의 선교사중 19%인 250명이 주택청약을 하고 있다. 또 영구적으로 총회가 관리하는 선교사 안식관을 건립하여 은퇴선교사들이 노후문제를 해결 할 계획이다.

8. 총회세계선교부는 선교사은퇴 문제 해결이 건전한 선교사역을 이끄는 기준점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것은 세계선교의 모든 참여 주체가 연합하여 풀어가야 하는 시급한 문제로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전략 하에서 진행하여야 것이고, 20년 이상을 선교현지에서 사역하고 수고한 선교사들이 사역을 종료할 때 교회에서 존경과 사랑받는 선교사로 은퇴할 수 있도록 총회세계선교부는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생산적인 은퇴계획 시행하도록 해야

‘한국선교사의 은퇴복지정책’에 대해 언급한 강승삼 박사(KWMA 회장)는 “후원단체나 교회, 총회 선교부가 은퇴 후 선교사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얻어지는 수입으로 은퇴 선교사를 위한 생활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삼 박사의 이야기를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이번 방콕포럼 자료집에 게재된 내용이며, 강승삼 박사는 2013년 말 ‘월간목회’에 기고한 내용임을 밝히고 있다.)

1. 가장 중요한 고전적 형태의 방안이지만 선교사은퇴 이후에도 후원교회가 30-70% 정도의 후원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방법과 선교부에서는 은퇴 이후 선교사들의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의 수입원으로는 지역교회와 같은 외부의 지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현역선교사들이 일정한 금액을 은퇴 후 선교사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으로 한다.

2. 국내의 여러 복지정책을 잘 활용할 필요도 있다. 또한 선교사들이 거주할 주택을 위해 선교부는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외의 도시나 농촌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선교사들이 형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3. 선교사 본인들에게도 최소한 퇴직적립금을 의무화하고, 총회연금이나 국민연금 등에도 가입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물론 선교사의 생활비와 사역비, 그리고 특별 프로젝트비 등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한다. 공공적 재화의 성격을 가지는 사역비나 특별 프로젝트비와는 다르게 생활비는 사유적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을 숙지하게 하여 생활비에서 현재 생활비뿐만 아니라 자녀교육과 은퇴 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4. 강승삼 박사는 한국선교사들의 은퇴복지 정책에 관한 사례도 정리했다. 이와 관련된 발표 내용을 발췌했다.

4-1. 교단선교단체 (Modality Mission Structure) 에장(합동) GMS의 사례

GMS는 한국의 교단선교회로스는 가장 많은 선교사(2,283명)를 파송하였다. GMS의 은퇴를 위한 퇴직적립금은 독신선교사가 매월 미화80불이며 가정이 있는 선교사는 미화130불인데 이 같은 퇴직적립금을 납부하는 선교사는 90%를 상회하지만 새로 허입된 개혁 측 선교사들을 포함하면 2008년 현재 평균 66% 정도이었다. 왜냐하면 개혁 측 선교부의 은퇴선교사정책이 GMS 선교사은퇴정책과 많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GMS선교사 퇴직적립금은 선교사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축적하여 이자비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2013년 현재로는 새로운 GMS연금보험에 가입하는 정책을 쓰기 시작하였다. 이 GMS선교사 퇴직보험금을 20년 이상 실시하면 은퇴이후 대부분의 선교현장에서의 주택경비로 충당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GMS선교사들이 생활비로 받을 수 있는 예장(합동)총회연금 가입을 권장하고는 있으나 그 비율은 겨우 10%내외 정도에 불과하다.

근래에 와서는 모든 GMS소속 선교사들에게 한국정부에서 실시하는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1인당 매월 최저 55,000원(US$50) 정도이다. 향후 20년~30년 이후에는 1인당 매월 60만원(US$550~600)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GMS은퇴선교사의 복지정책을 요약한다. 첫째, 선교사의 은퇴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조정하였다. 그리고 은퇴이후에도 건강하면 계속 현장사역을 선교사 개인의 결정사항으로 정하였다.둘째, 은퇴선교사들 중 30년 이상 사역자로서 무흠한 선교사들은 GMS행정라인을 통해서 이사회 결의로 GMS 원로 또는 공로선교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셋째, 은퇴이후에도 국민의료보험의 혜택을 주고 또한 KWMA와 국내 여러 기독교 병의원들과의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넷째, GMS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GMS은퇴선교사연금보험제도는 Compulsory로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매월 지급되는 연금보험액수가 적어 국내에서의 생활은 필요불충분하다. 그래서 국민연금제도와 총회 연금제도에 가입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GMS 본부와 이사회는 후원교회가 국민연금의 최저금액을 100% (1인당 월 US$50~55정도) 또는 50%는 주 후원교회가, 나머지 50%는 본인이 부담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 한다.

다섯째, 따라서 GMS은퇴선교사 월 생활비와 주거비가 국내생활에 불충분하고 또한 은퇴이후의 현장사역제도를 권장, 도입하여 은퇴이후에도 현장선교지에서 기존의 주거지역에서 사역하면서 은퇴연금액수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며, 혹은 주거비와 생활비가 국내와 선교현장 국 보다 낮은 지역에 친구들과 어울려 새로운 지역에서 사역하도록 길을 열어두었다. 여섯째, GMS 선교사 노후에 건강이 악화되었을 경우 60명 수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화성 월문리에 있다. 

 

 

4-2. 교단선교단체 예장(통합) 세계선교부의 사례

예장(통합) 세계선교부는 한국의 교단선교부로서는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1,300여명)하였다. 예장(통합) 선교부는 모든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 의무적으로 총회연금제도에 가입해야만 한다.

이 연금제도는 1호봉에서 45호봉 까지 있으며 1호봉의 연금납입금은 월 96,000원 (US$80~85)이며 45호봉은 월 900,5000원 (US$750~755)이다. 대체로 선교사는 1호봉~5호봉에 해당하는 연금제도에 가입하여 50%는 후원교회가 50%는 본인이 부하는 제도이다. 선교사 파송서류 중에 이 연금제도에 가입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만 한다.

선교사가 20년 이상 선교현장에서 사역하고 은퇴할 경우에 월 지급액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1호봉일 경우 대개 월 50만원~55만원 (US$420~450)이 될 것이지만 은퇴이후 생활비로는 턱 없이 부족한 셈이다. 그리고 예장(통합)소속 선교사들의 은퇴이후 주거문제와 의료비는 대체로 GMS 경우와 비슷하다.

4-3. 교단선교단체 예장(합신) 선교회 PMS의 사례

예장(합신)의 PMS 선교회(Pioneer Mission Society)는 39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PMS는 은퇴선교사를 위한 연금제도에 한 가정 당 월 10만원 (US$90)을 선교사의 후원금에서 적립하고 있다. 선교사가 25년 이상 사역하고 은퇴하면 1 가정 당 월 100만원을 예상했으나 현재 상항으로는 42만원 정도(US$380~400)의 액수로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PMS가 처음 선교사연금제도를 시작할 때의 이자비율과 현재의 이자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PMS는 지금 국민연금제도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PMS의 은퇴선교사 의료비 또한 GMS와 예장(통합) 선교부의 경우와도 비슷하다. 그리고 은퇴선교사주택비의 문제는 선교사 은퇴이후에도 현장선교를 계속하면서 현지에서 살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PMS 선교사들은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4-4. 초교파 선교단체 (Sodality Mission structure) 인터콥의 사례

인터콥(Intercorp)은 전방개척선교지역인 이슬람지역 사역전문 단체로서 현재 8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단체이다. 인터콥소속 은퇴장기선교사의 생활비는 주로 한국정부에서 실시하는 국민연금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하고 있다. 즉, 매월 1인당 55,000원 (US$50~55)을 선교사 후원금에서 지출하게 하는 제도이다.

선교사가 20년~30년 사역하고 은퇴하게 되면 월 60만원 (US$550~600)정도의 액수를 지급받게 된다. 은퇴선교사의 의료비는 GMS의 경우와 비슷하며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는 항목이 있는데 그것은 건강검진의 의무화 및 전문의 상담을 전화 또는 이멜(E-mail)을 통해서 연결하여 돕고 있다. 인터콥의 은퇴선교사 주거정책은 특이하다.

현재 한국의 상주에 2만 2천 평 규묘의 열방센터가 인터콥 본부인데 그 곳에 8,200평 규모의 글로벌 비전센터(Global Vision Center)를 2012년에 완공되었고, 현재 건축을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안식년과 은퇴할 선교사들이 거할 선교사 안식관과 그에 따른 선교사자녀들(MKs)를 위한 교육센터, 즉 MK 학교를 건축할 예정이다. 안식년 선교사들과 은퇴선교사들은 함께 거주하면서 차세대 선교사를 훈련, 양성하는 사역을 하게 된다.

 

 

4-5. 초교파 선교단체 GP의 사례

GP(Global Partners)는 1990년대 초기에 설립된 선교단체이다. GP의 모체는 한국에서 최초 선교단체로 1970년대 초기에 조동진 박사에 의해 설립된 KIM(Korea International Mission)이다. 현재 GP는 한국본부와 북미주의 한인 디아스라교회를 중심한 미국본부가 있으며 약 300여명의 선교들을 파송하고 있다.

GP는 선교사의 은퇴연령을 없애고 65세가 되면 선교회의 모든 공직에서는 물러나고 건강이 허락되면 선교현지에서 계속 사역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웠다. GP의 선교사의 노후 생활비는 1인당 월 10만원(US$90), 부부 월 20만원(US$180)을 선교사 본인이 원하는 금융기관에 은퇴연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정책을 쓰고 있으며, 이 금액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를 권장하고 있다.

그러면 노후에 1인당 월 US$550~600, 부부 월 US$1,100~1,200을 지급받게 된다. 거기에다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면 최소한 월 US$500을 더 받게 될 것이다.

GP의 선교사의료제도는 다른 선교단체들과 비슷하다. 그리고 노후 선교사 주택문제는 선교현장에서 사역하며 살던 집을 계속 사용하는 방향이다. 이미 GP 선교사들은 대부분 은퇴연령이 없어지므로 선교현장에 살면서 사역하는 원칙을 세워 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4-6. 교회선교회 한가람교회 선교회의 사례

한가람교회 선교회는 선교사를 10가정 파송하였다. 대부분의 파송 선교사들은 GMS나 건전한 선교단체를 통해 파송하였다. 교회는 일찍이 한가람세계선교회의 정관을 제정하여 노후선교사에 대한 예우를 규약으로 정하고 있다. 특히 규약 제 28조는 공로선교사의 예우이다.

첫째, 본회 파송 선교사로 23년 이상을 사역한 선교사는 공로 선교사로 추대하여 그의 노후를 담당한다. 단, 이 사역을 위하여 매년 선교회예산의 일정액을 공로선교사 은급기금으로 예치하여 사용한다. 둘째, 제28조를 실행하기 위하여 본 교회 선교회는 사역비 외에 매월 40만원~70만원을 각 선교사의 이름으로 연금보험사에 적립하여 노후에 은퇴한 후에 생활비를 보험사가 지급하도록 한다. 이 내용은 실제 실시 중에 있으며 교회 리더십이 바뀌더라도 불변하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시행하고 있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물론 한가람교회의 선교사들은 GMS나 건전한 단체를 통하여 파송하였으므로 그 단체의 은퇴연금에도 개인적으로 가입되어 있어 노후의 생활비는 다른 단체 소속선교사들보다 좋은 입지라고 생각한다. 은퇴선교사 의료비나 주거비 또한 소속단체들의 정책에 따르고 있다.

4-7. 교회선교회 남서울 교회선교부의 사례

남서울교회 선교부는 은퇴선교사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파송선교사가 선교지에서 20년 이상 사역하고 65세 이상이 되면 선교사의 은퇴 직전 지원 금액의 100%(부부선교사)와 80%(싱글 선교사와 배우자 선망 선교사)를 지급한다. 이는 매월 US$600~400을 예상한다. 은퇴이후의 정착금은 부부인 경우 US$5천불 싱글인 경우 US$4천불을 지급한다. 선교사은퇴이후 주거비는 국내인 경우 영구임대주택의 1/3정도 (US$28,000)을 무이자로 대여한다. 만약 은퇴이후 선교현장에서 사역하며 살기를 원하면 월 임대주거비를 지출한다. 은퇴이후 의료비는 국내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50%~70%를 지급한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교회 리더십이 바뀔 때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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