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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위한 신학이야기/사회•환경과 신학

[원문] 통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by 데오스앤로고스 2015.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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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2014년 5월 7일 기사

 

하단의 내용은 기독교통일학회와 평통기연이 지난 5월 5일부터 6일까지 사랑의교회 안성수양관에서 ‘통일 before & after’를 주제로 개최한 ‘제3회 기독청년대학생 통일대회’에서 발표된 것입니다. 제공 단체(자)와의 협약에 의해 데오스앤로고스에서 독자들에게 제공하지만 저작권은 제공 단체(자)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아울러 무단전제 및 불법적인 도용은 추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합니다. <편집자 주>

통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 강룡(새코리아청년네트워크 상임의장)

 

Ⅰ. 서론

지난 연두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에 이어 각 분야에서 통일관련 움직임들이 활발해지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으며 2월 26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통일준비위원회」를 내오고 한반도 통일준비와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의 폭을 넓히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명시하였다. 헌법을 비롯한 통일 이후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부, 통일부, 법제처 등 3개 부처가 중심적으로 참여하는 「통일 법제 협의체」도 활동을 개시하고 있다. 정치인들도 앞 다투어 통일관련 모임들을 조직하고 관련 활동들을 시작하고 있다.

 

 

지난 2월 11일에 발족한 김무성 의원의 「통일경제교실」이 대표적이며, 그보다 먼저 지난해 10월 18일에 만들어진 원유철 의원의 「통일을 여는 모임」과 2012년 주호영·조명철 의원의 「통일미래포럼」이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다. 연구기관들도 과거 통일비용에 치중하던 연구 방향들에서 벗어나 통일 편익에 관한 숫자판을 두드리고 있다. 통일연구원의 통계에 의하면 2030년에 평화통일이 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2050년까지 통일비용은 3천 6백조 원이지만 통일편익은 그의 2배에 가까운 6천 8백조 원으로 나타났다.

 

통일에 대한 논의에서 적극적이지 않았던 보수언론을 포함하여 언론들 또한 통일문제와 북한 문제 등에 연일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이대고 있다.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조사에서도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2012년의 73.7%에서 2013년의 78%로 증가하였으며 전문가들의 98.1%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단을 종식하고 한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루는데 있어서 어느 모로 보나 바람직함 일임에 분명하다.


그렇다면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준비해가고 있는 우리의 한반도 통일과 북한이탈주민(이하 탈북민)들의 인권 사이에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이는 첫째로, 한민족이 살아갈 통일코리아의 기본가치가 바로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룩하려고 하는 통일된 한반도가 7천만 남북한 주민 모두에게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권이 보장된 나라가 되어야 함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우리가 가시적이며 하드웨어적인 통일 준비에 몰두하면서 통일코리아의 기본가치가 되는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통일 준비에 소홀히 한다면 통일코리아는 독재국가인 북한의 상황개선은 물론 그동안 피로 이룬 남한의 민주화마저 위태로워 질 것이다. 2만 6천여 명의 탈북민들과 5천만 명의 남한 출신 주민들과의 작은 통일이 현재 남한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민들에 대한 국가의 인권침해가 이루어져 그들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장차 큰 통일이 이루어진 통일한반도의 기본가치 또한 제대로 보장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이다. 탈북민들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기본가치가 훼손되는 것이며,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둘째로, 탈북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독재체제에서 민주국가로의 진입 시에 그들에게 법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잘 못 심어줄 수 있는 위험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이는 곧 우리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으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북한에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사회가 인민대중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이며,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에 의하여 인간의 권리마저 짓밟히는 사람 못 살 사회로 교육받아 온 탈북민들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들어와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은 자신을 조사하는 기관의 사람이며, 제일 먼저 알게 되는 법치국가의 기관이 조사기관이다.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초두효과(Primacy Effect)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시기에 탈북민들의 법치국가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대한 의식이 형성된다. 이후 통일부의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거치고 사회에 진출하여 생활하는 과정에서도 인권 침해를 경험하게 되는 탈북민들이 생기게 된다면 이들의 인권과 자유민주주의, 법치에 대한 개념은 올바로 정립될 수 없다.

셋째로, 통일 후 함께 살아가야 할 북한 주민들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에 대한 인식형성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등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는 것은 곧 북한주민들의 그것으로 이어진다. 탈북민들이 북한 주민들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민들의 법치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인권에 대한 인식은 그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된다.

 

탈북민들을 통하여 북한주민들이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이나 민주주의에 대하여 알게 되며 인권침해 사실을 전달받은 북한주민들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 나아가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민들의 인권침해 사실들을 접하면서 통일 이후의 자신들의 모습을 그려보게 하여 남한과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현상까지 불러올 수 있다. 북한주민들에게 참 자유와 민주주의, 진정한 인권에 대한 교육과 시민의식을 깨우쳐주기 위한 준비가 지금부터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먼저 온 미래이며, 하나님께서 통일을 위하여 남한에 선물로 보내주신 탈북민들이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의 개념에 대하여 깨닫고, 남한사회에서 그것이 진정으로 지켜지고 존중되고 있다는 것을 폐부로 느끼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그에 더하여 인간의 천부적이며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은 탈북민들과 남한주민을 포함하여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존중받아야 하는 보편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과거 북한 인권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진척되었으나 국내의 탈북민들의 인권에 관한 논의는 미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기술한 이 글에서는 탈북민들이 국내 입국 직 전·후부터 정착과정에서 겪는 인권문제에 대하여 조명해보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Ⅱ.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1. 제3국에서의 인권침해

탈북민들의 국내 입국 경로는 다양하다. 탈북민들이 국내로 직접 들어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의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탈북을 하거나 러시아, 일본 등으로 탈북 한다. 중국 등 제3국으로 탈북을 한 이후의 국내 입국 방법도 여러 가지인바, 이중에는 해당 국가에서 직접 비행기나 배를 이용하여 입국하는 방법, 해당 국가 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 혹은 외국인학교에 진입하여 한국정부의 도움을 받는 방법, 동남아를 비롯하여 여러 국가들을 경유하여 해당 나라에 구금되어 한국으로 추방당하는 방법 등이 있다. 국내에 입국하기 전 탈북민들은 제3국에서 ① 수감시설(불법이민수용시설), ② 교회, ③ 대사관, ④ 영사관, ⑤ 브로커가 제공한 장소 등에서 신원 조회 등을 거치거나 입국을 기다린다.


이 중 ⑤는 중국에서의 경우가 대부분이며 브로커의 인격이나 “능력”에 따라 탈북민의 인권침해는 극심하게 나뉘는 바, 탈북민 여성들이 일방적인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하거나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노예노동을 강요당하기도 한다. 또한 공안에게 붙잡혀 북송되는 참사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교회를 제외하고 해당 국가의 시설과 한국 공관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로써 좁은 공간에서 체류기간의 장기화, 시설 직원들의 폭언·폭행, 환자 치료의 미진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다.

2. 입국 초기 조사기관에서의 인권침해

탈북민은 입국 직후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기무사 등으로 이루어진 합동신문센터에서 탈북의 동기와 진위에 대하여 3개월 정도 조사를 받는다. 외부와 차단된 독방에서의 조사기간 동안 특히 많은 인권침해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바, 조사기간이나 독방에서의 생활 등을 미리 알려주지 않거나 직원들의 폭언·폭행 등을 경험한 탈북민들도 적지 않다. 특히 여성들과 청소년들, 고학력자나의 경우에 이런 인권침해의 강도는 높으며 신체를 향하여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일방적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들이대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외에도 심야에 조사를 받는다거나, 조사기간이 지나치게 길다거나, 아프지만 치료를 받을 수 없다거나, 성적 수치감을 주는 질문을 한다거나, 여성에게 성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에도 여자직원으로 조정해주지 않는다거나, 독방생활 중 운동이나 산책, 신문이나 TV 시청을 허용하지 않는다거나 인권침해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독방에서 생활하는 동안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고통을 겪은 사례, 특히 여성탈북민의 경우에는 남성조사관을 호출하기 민망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독방에서의 조사 이외에 단체 방에 머무는 동안 탈북민들 중에 프락치를 고용하여 그곳의 탈북민들의 상황을 보고토록 하여 탈북민 상호간에 불화와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물론 탈북자로 가장한 간첩이나 조선족 등 비(非)탈북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긴 하지만 진술내용이 기억의 한계 등으로 다소 맞지 않는다고 하여 기합을 주는 등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일부 현상들은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3. 「하나원」에서의 인권침해

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가 완료되면 탈북민들은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으로 입소하여 약 3개월 동안 교육을 받는다. 합동신문센터와 달리 독방에서의 생활은 없으나, 직원들의 무시나 반말, 욕설, 거친 말 등 언어로 인한 수치감이나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 기간에도 성적 수치심 등 탈북여성에 대한 인권침해는 여전히 존재한다. 직원으로부터 위협이나 협박을 당했다는 탈북민들도 있으며, 「하나원」교육 시의 전반적인 느낌을 묻는 질문에 30%에 가까운 탈북민들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을 하였다.

4. 일상생활에서의 인권침해

1) 직장

수도권에 거주하는 탈북민 400명을 조사한 결과, 북한출신이라는 이유로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은 적이 있는 탈북민은 약 50%에 달하며 30%에 가까운 탈북민이 같은 일을 하여도 남한 출신보다 임금을 적게 받은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직장 내에서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승진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경험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발언이 무시당하는 사례를 경험하는 탈북민들도 상당수 존재하며 이로 인한 갈등으로 말미암아 직장을 그만두는 탈북민들이 나타난다. 이는 곧바로 탈북민 정착지원정책의 효율성과 관련되어,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정착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진다.


탈북민들은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인권침해에 대한 소극적 대안으로 오히려 중국 조선족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정착기간이 긴 탈북민 일수록 위의 대안 활용 빈도가 높아진다. 이는 남한 생활을 하면 할수록 부당한 대우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노하우로부터 나온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방문 시에도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무시와 막말, 폭언을 경험하게 되는 탈북민들도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70%가까이의 탈북민들은 남한출신에게 사기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학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인 경우에 북한출신임을 밝혔을 때가 숨겼을 때보다 무시와 따돌림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탈북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이때 지도교사들의 반응 또한 탈북학생들을 더 회피한다는 비율도 117명을 조사한 결과 6.1%, 이로 인해서 학교생활에 나쁜 영향을 받은 탈북학생은 9.0%로 나타났다. 탈북대학생들의 경우에도 교수들의 탈북학생에 대한 선입견, 북한에 대한 성향 등으로 인권과 수업권을 방해받는 경우도 있으며, 북한관련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학교 안에서 남한출신학생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서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

 

 

3) 결혼

남한출신의 이성친구가 있는 탈북 남성들의 경우에는 여자의 부모들 혹은 이성으로부터 북한출신이라는 이유로 교제를 거부하거나 결혼을 반대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이성교제 시에도 북한출신임을 밝히지 않는 탈북민들이 40% 이상에 달한다. 실제로 북한출신임을 숨기고 결혼을 한 경우, 당사자들끼리만 알고 가족은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4) 언론에 의한 인권침해

국민의 행복추구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언론에 의하여 개인의 행복이 침해되어서도 안 된다. 과거 남북의 이데올로기적 대치상태로 말미암아 탈북민들을 귀순용사로, 영웅으로 내세워 체제선전에 활용하던 시기에는 물론, 현재도 탈북민들은 정권의 성향, 언론의 성향에 따른 목적에 의하여 언론의 자주 노출된다. 이때에도 탈북민 본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진이나 실명, 출신지나 북한 전직 등이 공개되어 가족이 위험하게 되고 탈북민 당사자도 불안하게 되는 인권침해를 당하게 된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탈북민들이 이러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하여 대처하거나 항의하는 방법커녕 개념마저 갖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5)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권침해

탈북민 400명 중 10%를 넘는 사람들은 북한출신들이 남한 사회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답을 하였으며, 이는 정착기간이 긴 탈북민 일수록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를 비판한 적이 있는 탈북민은 5.6%이며, 정부를 비판한 일로 인하여 정부기관으로부터 조심하라는 협박을 받은 탈북민은 8.7%로 나타났다. 정부를 비판한 이유로 강연 자격을 취소당하거나 정착지원금 등에 불이익을 당한 사례도 있으며, 400명 응답자의 절반이상이 사회생활에서 정부의 감시를 받고 있다고 답을 하였으며, 신변보호담당관(경찰)으로부터 밤늦게 전화를 받는 등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탈북민들도 있다.

 

 

Ⅲ. 결론

남과 북은 어언 70여년을 분단된 상태로 살아오다보니 구조적으로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로 인하여 남한 주민들의 인식 속에는 북한 주민에 대한 반목의 감정이 잔류하게 되었고 연장선상에서 탈북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다. 반공교육으로부터 평화교육, 통일교육으로 이어져 오면서 긍정적으로 바뀐 부분이 있지만 아직까지 탈북민에 대하여 왜곡된 관점을 갖고 있으며 이는 무시와 편견, 따돌림 등으로 나타난다. 개인에 의하여 나타나는 탈북민에 대한 인권침해도 문제이지만 국가에 의하여 자행되는 인권침해는 영향력과 파급성에 있어서 이에 비할 바가 못 된다. 탈북민의 성공적인 남한 사회 정착은 장차 남북한 통합과 평화정착을 위한 예비단계로서 통일의 리트머스지와도 같다. 국가와 남한 주민들이 탈북민들의 인권을 존중해주지 않고 그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면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우리 국가와 남한 주민들에게 그대로 부담으로 돌아온다.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살면서 “인권”의 참의미를 모르고 성장한 사람들이며 오랜 기간 동안 자유가 억압된 통제사회에서 살아오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흡하다. 그러므로 입국 초기 개인에 의한 인권침해는 물론, 국가에 대한 인권침해 시에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 혹은 어쩔 수가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된다. 이후 남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신들이 국가나 사회, 타인으로부터 받은 인권 침해 사례들이 부당한 것이었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서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이는 본 글에서 참고한 여러 보고서에서도 정착기간이 긴 탈북민 일수록 인권침해를 경험하였다고 답변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통일코리아가 인구 면에서 세계 26위, GDP에서 세계 8위, 3조 9천억 달러 가치의 북한의 지하자원, 1조 8천억 달러의 국방비 절감액, 남북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문화재 해외 유출 방지를 등으로 인한 문화강국, 남북 단일팀 기준 하계 올림픽 종합 5위의 스포츠 강국, 10위의 지수를 보유한 국력을 가진 성공한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통일인 탈북민들과의 통일이 성공적이어야 한다. 통일이 성공한 것으로 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인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 탈북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우월성을 보여주는 거울이고, 나아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대한에 대한 동경심과 통일을 불러오는 초석이 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이 무참히 침해되는 경우가 지속된다면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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